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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파일:루이나해병대2사단사건.png
발생일
2017년 5월 17일[1] ~ 현재
관련기관
/ 관련자
[2]
대통령 리처드 콜턴
- 대통령 비서실장 아서 블라크웰
- 국가안보보좌관 레오나드 프레스토[3]
- 국가안보실 제1차장 에드윈 마셜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제임스 콘웰
- 국가안보실 파견 해병대 대령 헨리 로웰[4]
- 국방비서관 소장 로렌스 벨러미[5]
- 공직기강비서관 찰스 애빙턴
• 루이나 국방부
-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
- 차관 앤드류 셔먼
- 군사보좌관 준장 마틴 해리슨
- 대변인 에릭 스펜서
- 법무관리관 조지 랜킨[6]
• 국방부 검찰국
- 검찰국장 준장 로버트 클리프턴[7][8]
• 국방부 조사국
- 조사국장 대리 대령 사무엘 고든[9]
• 루이나 해군
- 해군참모총장 대장 토마스 휘트모어[10]
• 루이나 해병대
- 사령관 중장 알버트 그린필드
- 부사령관 소장 프랭크 로웰
- 제2사단장 소장 다니엘 프라이스
- 수사단장 대령 올리버 헤인즈
• 벨포르 경찰청
- 청장 치안감 해럴드 윈터스[11]
- 수사과장 총경 루이스 하버드[12]
• 민간 연루 기업
- 블랙크라운 캐피탈 소유주 레지널드 스톤[13]
항명 혐의 재판
피고인
루이나 해병대 대령 올리버 헤인즈[14]
혐의
집단 항명 수괴[15] 및 상관 명예훼손[16]
관할
국방부 검찰국 → 특별검사실[17]
중앙군사법원
벨포르 고등법원
재판선고
제1심
무죄(확정)
항소심
항소취하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관할
벨포르 지방법원
결과
올리버 헤인즈 복직 후 소 취하(상호 동의 종결)
외압 의혹 수사
관할
특별검사실[18]
1. 개요2. 경과3. 전개와 의혹
3.1. 특별검사 수사
4. 재판
4.1.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복직 후 취하)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4.1.2. 박정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4.2. 항명 혐의 재판
4.2.1. 제1심4.2.2. 항소심 (취하, 무죄 확정)
5. 쟁점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5.1.1. 항명이 아니다5.1.2. 항명이다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6. 반응
6.1. 여론조사6.2. 정치권6.3. 언론6.4. 군 예비역6.5. 기타

1. 개요 [편집]

루이나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누가 덮었나? 외압과 항명 | 2017.6.12. RNB 보도특집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촉발된 논란이다. 당시 수사단을 지휘하던 올리버 헤인즈 대령은 외압을 거부하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를 집단항명 혐의로 보직해임하고 기소하는 등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5월 발생한 해병대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 간부와 지휘체계를 조사했으며, 수사단장 헤인즈 대령은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뒤 세인트 바룬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직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국은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등 법적 근거 없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거부한 헤인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19]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군사적 파장이 커졌다.
  • (1) 헤인즈 대령에게 내려진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아니면 불법적 외압인지 여부
  • (2) 외압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3) 윌리엄 드레이크 장관의 해외 출국이 외압과 연관된 것인지 여부
  • (4) 헤인즈 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을 저질렀는지
  • (5) 그에 내려진 징계가 적법했는지 여부
  • (6) 본건 사망사고에서 해병대 간부들이 과실치사를 저질렀는지 여부

(1), (2), (3), (6)은 특검법에 따른 수사 범위였다. (1)은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뒤 특검으로 이첩되었으며, (2)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간 정황이 드러났다. (3)은 특검 수사 중이고, (6)은 특검법상 제외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다. (4)는 군검찰이 군사법원에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확정되었다. (5)는 행정법원 재판 도중 국방부가 징계를 철회하고 헤인즈 대령을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소송이 종결되었다.

2. 경과 [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3. 전개와 의혹 [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3.1. 특별검사 수사 [편집]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4. 재판 [편집]

4.1. 보직해임 무효 행정소송 (복직 후 취하) [편집]

4.1.1.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편집]

4.1.2. 박정훈 수사단장 복귀 및 소송 취하 [편집]

4.2. 항명 혐의 재판 [편집]

4.2.1. 제1심 [편집]

4.2.2. 항소심 (취하, 무죄 확정) [편집]

5. 쟁점 [편집]

5.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편집]

5.1.1. 항명이 아니다 [편집]

5.1.2. 항명이다 [편집]

5.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편집]

6. 반응 [편집]

6.1. 여론조사 [편집]

6.2. 정치권 [편집]

6.3. 언론 [편집]

6.4. 군 예비역 [편집]

6.5. 기타 [편집]

[1] 정확히는 오전 10시 30분경. 제2사단 소속 일병 사망 사건의 1차 현장보고가 이루어진 시각. 이후 오후에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가 올라갔다.[2] 기사 및 특검 보고서에 언급된 경우만으로 한정. 계급이나 직책은 사건 당시 기준.[3] 제6대 국가정보국(NIA) 국장을 지낸 인물.[4] 제2사단 출신 장교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으며, 은폐 지시 전달자로 지목됨.[5] 2017년 8월 교체설이 제기되었으며, 사건 관련 증언 직후 돌연 해외 주재 무관으로 전출.[6] 사건 축소·은폐를 위해 군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 피고발.[7] 은폐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함께 핵심 피고발인으로 지목됨.[8] CICPO 피고발 대상.[9] 은폐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됨.[10] 루이나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므로, '제2사단 일병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상급 부대에 보고할 경우 반드시 해군참모총장을 거쳐야 했다.[11] 은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제2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을 발표해 논란을 키움.[12] 제2사단 은폐 사건 관련 '무혐의' 의견을 내 CICPO에 고발당함.[13] 해병대 출신 투자사업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됨.[14]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초기 수사를 지휘했으나 대통령실 외압을 폭로한 뒤 '집단 항명' 혐의로 기소됨.[15] 2017년 6월 3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적용. 당시 군검찰은 '수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 → 이후 항명 단독 혐의로 변경.
집단 항명 수괴는 전시·사변 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며, 평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16] 당시 국방부 장관 윌리엄 드레이크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군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됨.[17] 특검법 제정으로 공소 유지 권한 이첩.[18] 루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에서 이첩되어 수사. 대통령실 및 국방부 외압·은폐 의혹을 전담.[19] 이후 단순 항명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