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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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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총포화약류단속법}}}}}}[br]Закон о контроле над огнестрельным оружием и взрывчатыми веществами[br]Firearms and Explosives Control Act'''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총포화약법|| || '''제정''' ||1954년 4월 2일[br]{{{-2 법률 제1847호}}} || || '''전부개정''' ||1975년 3월 18일[br]{{{-2 법률 제2894호}}} || || '''현행''' ||2024년 3월 26일[br]{{{-2 법률 제5924호}}} || ||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총포화약류단속법'''은 총포·실탄·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 및 사용을 허가제로 규율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4년 제정되었고, 현재의 조문 체계는 1975년 3월 18일 전부개정으로 마련되었다. 루이나는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한 총포 소지를 법률상 인정하는 국가이며, 이 법은 그 소지를 금지하는 대신 허가·등록·검사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은 총기의 보유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와 유통이다.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의 소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제19조), 반자동 총포를 연발로 개조하는 행위를 별도의 중죄로 규정한 것(제20조·제37조)이 규제의 중심축이다. 1975년 전부개정은 전년의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었다. 당시 [[공화국의 방패]] 강경파가 사용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개조 처벌의 상한이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올라갔고 탄창 용량 제한(제21조), 화약류 판매기록 의무(제27조), 원료물질 관리(제29조)가 신설되었다.[* 원료물질 조항은 사제폭탄의 주된 재료였던 질산암모늄계 비료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농업 용도의 예외가 넓어 실효성이 낮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프롤레타리아 행동대]]가 1976년까지 사용한 폭발물의 상당수는 이 예외를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검은 10년]]에 대응한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본법 전부개정, 1977년 [[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반테러 임시조치법]], 1981년 [[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 —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한다. 한시법이었던 나머지 두 법과 달리 본법은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1975년에 도입된 규제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지허가 결격사유에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반체제활동규제법]] 위반 전과를 포함시킨 제12조제1항제6호는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적용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2003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3월 26일 법률 제5924호)이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은 각주로 표시했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실탄 및 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포"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사격총 및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실탄"이란 탄피·뇌관·발사약 및 탄두가 결합된 것으로서 총포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1. "화약류"란 화약·폭약 및 화공품을 말한다. 1. "연발기구"란 방아쇠를 1회 당기는 동작으로 2발 이상을 연속하여 발사할 수 있게 하는 기구 또는 그 기능을 말한다. 1. "원료물질"이란 그 자체로는 화약류가 아니나 화약류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배제)''' ①이 법은 군대·경찰기관 및 교정기관이 그 직무를 위하여 취급하는 총포·실탄 및 화약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기관은 그 보유 현황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준용)''' 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의 취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장 제조업 및 판매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제조업의 허가)''' ①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 품목 또는 제조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판매업의 허가)'''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대 및 위탁의 금지)''' 누구든지 총포를 임대하거나 그 보관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제9조(시설기준)''' ①제5조 및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시설·경보설비 및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시경찰청장은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1. 제9조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1. 제27조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 제3장 총포의 소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소지의 허가)''' ①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총포 1정마다 이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종류)''' 소지허가는 다음의 용도별로 구분하여 이를 행한다. 1. 자기방어용 1. 수렵용 1. 사격경기용 1. 유해조수 구제용 1. 직무용 '''제13조(소지허가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사격경기용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1.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폭력을 수단으로 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소지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삭제[* 1975년 전부개정에서 "「반체제활동규제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였으나, 2003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1980년 이후에는 이 호를 이유로 한 허가 거부 처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②시경찰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안전교육 및 사격훈련)''' ①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유효기간 및 갱신)''' ①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4조제1항의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총포의 등록)''' ①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총포의 종류·제조자·고유번호 및 소지자를 총포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총포등록부는 제35조의 전산망에 연계하여 관리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그 전까지 등록은 시경찰청별로 종이 대장에 의하여 관리되었고, 시 사이의 조회에 평균 11일이 소요되었다.] '''제17조(보관의무)''' ①소지자는 총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실탄은 총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휴대 및 운반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는 총포를 휴대할 수 없다. 1. 관공서·법원 및 교정시설 1. 학교 및 보육시설 1. 의료기관 1. 다중이 집합한 장소로서 시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 ②총포를 운반하는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용기에 넣어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총포를 휴대하고 참가한 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지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제19조(연발기구의 금지)''' ①누구든지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할 수 없다. ②연발기구 또는 그 부품을 제조·판매·소지하거나 이를 취득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도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제3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개조 및 변조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하여 그 성능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개조 중 연발기구를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미수 및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개조 행위 일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③총포의 개조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그 부품·도면 또는 제작 방법을 제공한 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제21조(탄창 용량의 제한)'''[*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총포에 사용되는 탄창의 장전 가능한 실탄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기방어용 권총: 12발 1. 수렵용 총포: 5발 1. 사격경기용 총포: 10발 ②제1항을 초과하는 탄창을 제조·판매·소지 또는 개조한 자는 이를 처벌한다. '''제22조(형식승인 및 고유번호)''' ①총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모든 총포에는 제거·변조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유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고유번호를 제거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한 총포는 이를 소지할 수 없다. '''제23조(소지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경찰청장은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1.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때 1. 제14조제2항의 사격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연속하여 받지 아니한 때 1.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때 1. 총포를 분실하고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제4장 실탄 및 화약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실탄의 판매 및 소지)''' ①실탄은 제6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소지허가증을 제시하고 구입하여야 한다. ②소지자가 소지할 수 있는 실탄의 수는 총포 1정당 200발을 초과할 수 없다. ③실탄을 스스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2항의 제한을 적용한다. '''제25조(화약류의 제조 및 판매)''' ①화약류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화약류의 판매는 제2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할 수 있다. '''제26조(화약류의 사용허가)''' ①화약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사용 목적·수량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③허가받은 수량 중 사용하지 아니한 화약류는 사용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그 보유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판매기록의 작성 및 보존)'''[*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개정 전에는 화약류의 판매에 관한 기록 의무가 없었다.] ①화약류를 판매한 자는 판매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판매 연월일 1.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1. 구매자의 성명·등록번호 및 주소 1. 사용허가의 번호 및 사용 예정 장소 ②제1항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월 그 사본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운반의 신고)''' 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발송지를 관할하는 시경찰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반의 일시·경로 또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원료물질의 관리)'''[*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①원료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그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1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여 원료물질을 판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농업·광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장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조(보고 및 검사)''' ①법무부장관 또는 시경찰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장부 및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1조(총포의 일시 영치)''' ①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일시 영치할 수 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제23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영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영치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수거 및 폐기)''' 시경찰청장은 소지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소지할 수 없게 된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소지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33조(분실 및 도난의 신고)'''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시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총포등록부 및 제27조의 판매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5조(총포화약류 관리 전산망)'''[* 1975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국 연계는 1979년에 완료되었다.] ①법무부장관은 총포의 등록,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 ②제1항의 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에 관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제6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 또는 운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7조(벌칙)''' ①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총포에 연발기구를 갖추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975년 전부개정 전 이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었다. 상한을 무기징역까지 올린 것은 콜마르 시청 광장 총격전에서 압수된 총기 40여 정 가운데 31정이 등록된 반자동 소총을 개조한 것이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또는 제6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실탄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 제25조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번호가 없는 총포를 소지한 자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자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개조 또는 변조한 자 1. 제21조를 위반하여 제한을 초과하는 탄창을 제조·판매·소지 또는 개조한 자 1. 제26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약류를 사용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하여 총포 또는 실탄을 보관한 자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휴대한 자 1. 제27조 또는 제29조의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산망의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28조의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3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75년 3월 18일 법률 제28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소지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연발기구를 갖춘 총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발기구를 갖춘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반납한 자에 대하여는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에 반납된 총포는 1,847정이었다. 같은 해 실시된 표본조사는 유통 중인 개조 총기를 최소 9,000정으로 추정하였다.] '''제4조(탄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의 제한을 초과하는 탄창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반납하거나 그 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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