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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평의회법(루이나)
(r1 RAW)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사법평의회법}}}}}}[br]司法評議會法[br]Judicial Council Act'''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평의회법|| || '''제정''' ||1991년 2월 26일[br]{{{-2 법률 제3941호}}} || || '''현행''' ||2020년 5월 12일[br]{{{-2 법률 제5651호}}} || || '''소관''' ||[[루이나 사법평의회|사법평의회]]||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사법평의회법'''(司法評議會法, Judicial Council Act)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에 따라 법관의 임명, 승진, 전보, 감찰과 징계를 맡는 [[루이나 사법평의회|사법평의회]]의 조직과 권한, 위원의 선출 방법을 정한 루이나의 기본법률이다. 약칭은 평의회법이다.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이 사법평의회를 새로 만들자 이듬해인 1991년 2월 26일 제정되었고, 2008년과 2020년의 개정을 거친 2020년 5월 12일 개정법이 현행이다. 사법평의회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위원 20명으로 이루어진다. 위원 가운데 12명은 법관들이 직급별로 직접 뽑고, 8명은 하원과 상원이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4명씩 뽑는다. 평의회는 법관의 인사와 징계 외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추천하며, 검찰총장 임명에 의견을 낸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력이 정부나 대법원장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법관 대표와 의회가 뽑은 법률가가 함께 앉은 기관에서 정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1990년 이전 루이나에서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여 있었고, 1978년 군정은 대법원장 한 명을 바꾸는 것만으로 법원 전체를 손에 넣었다. 이 법은 그 경험에서 나왔다. 그러나 출범 뒤 사법평의회는 다른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의회가 뽑는 8명은 두 큰 정당이 나누어 갖는 몫이 되었고, 2016년에는 그 분배를 두고 양원이 합의하지 못해 임기가 끝난 평의회가 3년 9개월 동안 직무를 계속했다. 대법원장이 법원의 수장이면서 그 법원의 인사 기관의 의장이라는 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논란이다. == 연혁 == === 사법법과 대법원장 === 1943년 3월 4일 「사법법」이 [[루이나 중앙대법원|중앙 대법원]]을 세우면서 법관의 임명 제청, 보직, 전보와 징계를 모두 대법원장에게 맡겼다. 법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했지만 제청이 없으면 임명할 수 없었고, 누가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대법원장이 정했다. 정부가 법관 인사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설계였다. 그 대신 대법원장 한 사람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했다. 법원의 독립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었을 뿐,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었다. === 군정과 법원 === 이 구조의 약점은 1978년 10.10 군사반란 뒤에 드러났다.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군 법무관 출신의 법률가를 새 대법원장에 앉혔다. 「사법법」은 그대로였다. 새 대법원장은 그 법에 따라 1978년 11월부터 1980년 10월까지 법관 300여 명을 전보하고 41명을 면직했다. 영장 청구를 자주 기각하던 법관은 지방의 소도시 법원으로 옮겨졌고, 군사법원의 판결에 협조하는 법관은 벨포르의 항소법원으로 올라갔다. 군정은 법원을 해산하지도 법관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인사권 하나로 충분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면직된 법관들은 대부분 복직했지만 인사권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제4·5공화국에서도 법관 인사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있었다. === 1991년 제정 === 1989년 하반기 양원 합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법관 인사를 대법원장에게서 떼어 내 법관 대표와 의회가 선출한 법률가로 이루어진 사법평의회에 맡기기로 했다. 법관 위원이 다수여야 정부와 의회가 법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의회가 뽑는 위원이 있어야 법관들이 스스로를 감싸는 조직이 되지 않는다는 절충이었다. 의회 몫의 선출에 재적의원 5분의 3이라는 높은 문턱을 둔 것은 한 정당이 혼자 위원을 고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의장은 대법원장으로 했다. 평의회가 법원과 동떨어진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다.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사법평의회를 헌법 시행 후 1년 안에 구성하도록 했고(경과 규정 제4조), [[테디 해밀턴|해밀턴]] 정부는 1990년 가을 사법평의회법안을 냈다. 가장 큰 쟁점은 법관 위원을 뽑는 방법이었다. 법관 직업단체들은 단체별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를 주장했지만, 의회는 법관 위원이 단체의 대표가 되면 평의회가 단체 사이의 다툼터가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안은 대법관, 항소법원급, 제1심의 세 직급에 2명, 4명, 6명을 나누고, 각 직급의 법관이 개인 후보에게 투표하게 했다. 직업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제19조). 법은 1991년 2월 26일 공포되었다. 첫 법관 위원 선거는 4월에, 양원의 선출은 5월에 이루어졌고, 첫 평의회는 1991년 6월 3일 구성되었다. 부칙에 따라 종전의 대법원장이 첫 의장을 맡았고, 첫 평의회는 구성 두 달 뒤 1990년 헌법 아래의 첫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다. 의회 몫 8명은 처음부터 두 큰 정당이 나누었다. 1991년 양원은 각 원의 4명을 사회민주당과 민주공화당이 2명씩 추천하는 데 합의했고, 각 당은 상대 당의 후보에 찬성표를 던져 5분의 3을 채웠다. 이 '2 대 2 관행'은 법에는 없었지만 이후 25년 동안 깨진 적이 없었다. === 2008년 개정 === 2007년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평의회는 위원 한 명이 불참한 가운데 10 대 10으로 갈렸고, 대법원장은 의장의 결정권으로 자신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데리고 있던 항소법원장을 후보에 올렸다. 법관 위원 일부와 법률가 위원 전원이 반발해 공개 성명을 냈고, 의회는 이듬해 법을 고쳤다. 2008년 3월 18일 개정법은 대법관과 대법원장 후보의 추천, 징계의 표결에서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하던 권한을 없애고 부결로 보게 했다. 대법원장은 자기 후임의 추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고, 징계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의장을 대행하는 부의장은 법률가 위원 가운데에서 뽑게 했다(제29조~제31조). === 2016~2020년 교착과 2020년 개정 === 제5기 평의회의 임기는 2016년 6월 3일 끝날 예정이었다. 법관 위원 12명의 선거는 그해 3월 예정대로 치러졌다. 그러나 상원의 다수당이 상원 몫 4명 가운데 3명을 자기 당이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25년 동안 이어진 2 대 2 관행이 깨졌다. 소수당은 이를 거부했고, 어느 쪽도 5분의 3을 모으지 못했다. 하원도 상원의 결과를 기다리며 표결을 미뤘다. 이 법은 새 평의회는 위원 20명이 모두 선출된 날에 구성되고 그때까지는 종전의 평의회가 직무를 계속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임기가 끝난 제5기 평의회는 그대로 남았다. 교착은 2017년의 정권 교체와 [[코발 게이트]]를 거치며 더 깊어졌다. 각 당은 상대 당의 후보를 "코발 게이트 재판의 판사를 고를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그 사이 임기가 끝난 평의회는 대법관 후보 5명을 추천했고, 2017년에는 대법원장 후보까지 추천했다. 임기가 끝난 평의회가 다음 대법원장을 고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2016년에 선출된 법관 위원 12명은 평의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기다렸고, 그 가운데 3명은 그동안 정년퇴직하거나 승진해 자격을 잃어 보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했다. 교착은 2020년 2월 양당이 2 대 2 관행으로 돌아가고 후보 청문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면서 풀렸다. 의회 몫 8명이 선출되어 제6기 평의회가 2020년 3월 9일 구성되었다. 예정보다 3년 9개월 늦은 출범이었다. 2020년 5월 12일 개정법은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장치를 넣었다. 양원은 평의회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선출 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출하지 못하면 매달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제26조). 임기가 끝난 뒤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는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법원장을 보직하지 못하며, 법관을 파면하지 못한다(제27조). 교착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자리가 비어 가게 해서 의회에 합의를 압박하려는 것이었다. 후보 추천에 관한 표결은 위원별 찬반을 공개하게 되었다(제54조제2항). 제7기 평의회는 2025년 3월 9일 기한 안에 구성되었다. == 내용 ==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구성 ||대법원장 + 위원 20명 || ||법관 위원 ||12명 (대법관 2·항소법원급 4·제1심 6) || ||법률가 위원 ||8명 (하원 4·상원 4, 5분의 3) || ||임기 ||5년, 연임 불가 || ||주요 권한 ||법관 임명·승진·전보·징계 || ||추천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관 2명 || ||교착 시 ||직무 계속, 추천·보직·파면 동결 || === 평의회 구성 이력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기''' || '''구성''' || '''비고''' || ||제1기 ||1991 ||첫 구성 || ||제2기 ||1996 || || ||제3기 ||2001 || || ||제4기 ||2006 || || ||제5기 ||2011 ||2020년까지 직무 계속 || ||제6기 ||2020 ||3년 9개월 지연 || ||제7기 ||2025 ||현 평의회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0년 5월 12일 법률 제5651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에 따라 사법평의회의 조직과 권한, 위원의 선출과 지위, 법관의 인사와 징계의 절차를 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의 운영을 공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사법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는 사법권의 운영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누구도 평의회와 그 위원에게 직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평의회는 벨포르에 둔다. '''제3조(권한)'''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관의 임명, 승진, 전보와 보직 2. 법관과 법원 사무의 감찰, 법관의 징계 3. [[헌법(루이나)|헌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의 추천 4. [[헌법(루이나)|헌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의 추천 5. [[헌법(루이나)|헌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의견 6. 법관의 선발과 연수 7. 평의회와 법원의 예산 요구와 그 집행의 감독 8. 사법에 관한 법률안과 명령안에 대한 의견 9. 법관의 독립 보호 10.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권한 '''제4조(법관의 독립 보호)''' ①법관은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때에는 평의회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평의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평의회는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침해 행위를 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중지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제5조(재판에 대한 불간섭)''' 평의회와 그 위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법관에게 지시할 수 없으며, 판결의 내용이나 법률의 해석을 이유로 법관을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6조(예산)''' ①평의회는 평의회와 법원의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직접 제출하고, 그 사본을 대통령에게 보낸다. ②대통령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30조제2항의 예산 제안서에서 제1항의 요구서와 다른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제2장 구성과 위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조(구성)''' ①평의회는 의장인 대법원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 20명으로 구성한다. 1. 제3장에 따라 법관들이 선출한 법관 위원 12명 2. 제4장에 따라 하원이 선출한 법률가 위원 4명 3. 제4장에 따라 상원이 선출한 법률가 위원 4명 ②평의회에 부의장 1명을 둔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법관 위원은 선거일 현재 그 직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현직 법관이어야 한다. 다만, 대법관 몫의 위원은 대법관이면 된다. ②법률가 위원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법학 교수 그 밖의 법률가로서 현직 법관이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장관 그 밖의 정무직 공무원이거나 그 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직에서 물러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관 직업단체의 임원으로서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 징계로 파면이나 정직의 처분을 받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10조(임기)''' ①평의회의 임기는 구성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그 평의회의 임기와 같다. 평의회가 구성된 뒤에 선출된 위원과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평의회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으로 2년 미만 재직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평의회의 구성)''' ①새 평의회는 위원 20명이 모두 선출된 날에 구성된다. ②새 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평의회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27조를 적용한다. '''제12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은 전임으로 근무한다. ②법관 위원은 재임 중 재판 업무에서 벗어나며, 임기를 마친 때에는 위원이 되기 전의 직급 이상의 보직으로 돌아간다. ③법관 위원은 재임 중과 임기를 마친 날부터 2년 동안 승진이나 제38조의 보직에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겸직의 금지)''' 위원은 재임 중 다른 공직,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 영리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법률가 위원은 재임 중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14조(신분 보장과 해임)''' ①위원은 직무상 의견을 이유로 해임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원회의는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제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③해임된 위원은 30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제15조(결원)''' 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위원을 선출한 방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 위원을 선출한다.}}} ==== 제3장 법관 위원의 선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조(직급별 정수)''' 법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급별로 선출한다. 1. 대법관: 2명 2. 항소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과 항고법원의 법관(이하 "항소법원급 법관"이라 한다): 4명 3. 제1심 법원의 법관: 6명 '''제17조(선거권)''' ①각 직급의 법관은 그 직급 몫의 위원 선거에서만 선거권을 가진다. ②휴직이나 정직 중인 법관은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8조(후보)''' ①법관 위원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직급의 법관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다만, 대법관 몫의 후보는 대법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다. ②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평의회에서 하려는 일을 적은 소견서를 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제19조(직업단체의 선거 관여 금지)'''[* 1991년 제정 당시 법관 직업단체들은 단체별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를 주장했으나, 의회는 평의회가 단체 사이의 다툼터가 될 것을 우려해 개인 후보 방식을 택했다.] ①[[헌법(루이나)|헌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법관 직업단체는 법관 위원의 후보를 추천하거나, 후보 명부를 내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 ②후보는 등록한 날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관 직업단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20조(투표)''' ①투표는 직접·비밀 투표로 한다. ②선거권자는 대법관 몫에서 1명, 항소법원급 법관 몫에서 2명, 제1심 법원 법관 몫에서 3명까지 투표할 수 있다. ③각 직급에서 많이 득표한 순으로 정수만큼 당선자를 정한다.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법관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제21조(선거의 관리)''' ①법관 위원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루이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선거는 평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③당선자는 새 평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격을 잃은 당선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급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22조(선거 소송)''' ①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법관은 당선자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중앙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거의 후보였던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 제4장 법률가 위원의 선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후보의 공모)''' ①하원 법사위원회와 상원 보건법사위원회는 각각 법률가 위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②변호사회, 법학 교수 단체와 그 밖의 법률가 단체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스스로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청문)''' 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청문 규칙(루이나)|청문 규칙]]」에 따라 후보에 대한 공개 청문을 열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25조(선출)''' ①각 원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가 위원 4명을 선출한다. ②표결은 후보별로 한다. '''제26조(선출의 기한)''' <신설 2020. 5. 12.> ①각 원은 평의회의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제23조의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법률가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한까지 선출하지 못한 원의 의장은 그 뒤 매달 한 번 이상 선출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하며, 선출하지 못한 사유를 매달 공개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 <신설 2020. 5. 12.> ①평의회의 임기가 끝난 뒤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1.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의 추천 2.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 3. 제38조제3항의 보직 4. 법관의 파면 5. 평의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②제1항의 평의회는 법관의 신규 임명, 전보, 파면 외의 징계 그 밖에 법원의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직무를 계속한다.}}} ==== 제5장 기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전원회의)''' ①전원회의는 의장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원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 2. 제38조제3항의 보직 3. 평의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 4. 사무총장과 징계소추관의 선임 '''제29조(의장)''' ①대법원장은 평의회의 의장으로서 평의회를 대표하고 전원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전원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18.> '''제30조(의장의 제한)''' <신설 2008. 3. 18.> ①대법원장은 자신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의 추천에 참여할 수 없다. ②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과 징계에 관한 표결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징계 사건에 관하여 위원에게 의견을 밝힐 수 없다. '''제31조(부의장)''' <개정 2008. 3. 18.> ①부의장은 전원회의에서 법률가 위원 가운데에서 선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와 제30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참여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 ①전원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동안의 직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는 의장, 법관 위원 3명과 법률가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원회의에서 매년 새로 정한다. ③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사항과 법관의 휴직, 복직 등 일상적인 인사를 처리한다. '''제33조(징계위원회)''' ①법관의 징계를 심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법관 위원 4명과 법률가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제34조(사무처)''' ①평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②사무총장은 전원회의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35조(징계소추관)''' ①법관의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를 청구하기 위하여 징계소추관 1명을 둔다. ②징계소추관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률가 가운데에서 전원회의가 선임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③징계소추관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평의회와 그 위원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제36조(사법연수원)''' ①법관의 선발과 연수를 위하여 평의회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②사법연수원은 법관 선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2년의 연수를 하며, 현직 법관의 보수 교육을 한다.}}} ==== 제6장 법관의 인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임용)''' ①법관은 법관 선발 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연수를 마친 사람 가운데에서 평의회가 임명한다. ②평의회는 매년 임명하는 법관 정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검사, 법학 교수를 공개 심사를 거쳐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법관의 정원과 각 법원의 법관 수는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제38조(승진과 보직)''' ①항소법원급 법관은 제1심 법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법관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②승진과 보직은 공개 모집으로 하며, 평의회는 심사 기준과 결과, 그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법원장, 항소법원장과 그 밖에 평의회 규칙이 정하는 주요 보직은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9조(전보)''' ①법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전보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따른 전보와 법원의 폐지·통합에 따른 전보는 할 수 있다. '''제40조(대법관 후보의 추천)''' ①평의회는 대법관의 결원이 예정된 날의 6개월 전까지, 예정되지 아니한 결원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②평의회는 공개 면접을 거쳐 결원 1명마다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③평의회는 추천한 후보의 명단과 추천 이유를 공개하고, 이를 대통령과 상원에 보낸다. '''제41조(대법원장 후보의 추천)''' ①평의회는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②평의회는 공개 면접을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그 명단과 추천 이유를 공개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절차는 부의장이 주재한다. '''제42조(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 평의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40조에 따라 평의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4개월 전까지 1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3조(검찰총장 임명에 관한 의견)''' 평의회는 대통령이 [[헌법(루이나)|헌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총장 후보에 관한 의견을 대통령과 상원에 보낸다. '''제44조(정년)''' 법관의 정년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70세로 하며, 법관은 7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 제7장 감찰과 징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감찰)''' 평의회는 법원의 사무와 법관의 근무를 감찰한다. 다만, 재판의 내용은 감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46조(징계 사유)''' 법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현저히 지연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한 때 3.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때 '''제47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의사에 반한 전보와 파면으로 한다. '''제48조(징계의 절차)''' ①징계소추관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는 견책, 감봉, 정직과 전보를 의결한다. 파면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전원회의에 회부하며, 전원회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을 의결한다. '''제49조(불복)''' 징계를 받은 법관은 징계의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평의회의 위원인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제50조(탄핵과의 관계)''' 이 장에 따른 징계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01조에 따른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8장 의견과 보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1조(법률안에 대한 의견)''' ①정부와 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법원의 조직, 법관의 지위와 소송 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명령안에 관하여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평의회는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한다. '''제52조(평의회 규칙)''' 평의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과 법관의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제53조(연례 보고)''' 평의회는 매년 사법의 운영, 법관의 인사와 징계의 현황, 법관의 독립 보호 신청의 처리 결과를 적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한다. '''제54조(회의의 공개)''' <개정 2020. 5. 12.> ①전원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인사와 징계에 관한 부분은 결과와 그 이유만 공개한다. ②대법원장,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에 관한 표결은 위원별 찬반을 공개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2월 26일 법률 제394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첫 평의회의 구성)''' 첫 평의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선출하며, 첫 평의회는 1991년 6월 15일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제3조(첫 평의회의 의장)''' 이 법 시행 당시의 대법원장은 첫 평의회의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첫 평의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실효)''' 「사법법」 가운데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관한 규정은 첫 평의회가 구성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부칙''' {{{-2 <2008년 3월 18일 법률 제49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0년 5월 12일 법률 제56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기가 끝나는 평의회의 후임 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 논란 == === 의회 몫의 정파화와 교착 === 헌법이 의회 몫의 선출에 재적의원 5분의 3을 요구한 것은 어느 정당도 혼자서는 위원을 고를 수 없게 해,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립적인 법률가를 뽑게 하려는 뜻이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였다. 1991년 양당은 각 원의 4명을 2명씩 나누는 데 합의했고, 각 당은 상대 당이 고른 후보에게 묻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5분의 3은 합의를 강제하는 문턱이 아니라 분배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었다. 법률가 위원은 언론에서 '사민 몫', '민공 몫'으로 불렸고, 대법관 후보 추천 표결은 법률가 위원의 출신 정당을 따라 갈리는 일이 잦았다. 2020년 개정으로 위원별 표결이 공개된 뒤(제54조제2항),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법률가 위원 8명이 출신 정당과 다르게 표결한 것은 전체의 6%에 그쳤다. 2016년의 교착은 이 분배가 깨지면서 일어났다. 분배가 유지되는 동안 평의회는 기한 안에 구성되었지만, 한 정당이 몫을 더 요구하자 5분의 3은 어느 쪽도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었다. 교착을 끝낸 2020년 2월의 합의도 결국 2 대 2 분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비판하는 쪽은 의회가 25년 동안 해 온 일을 다시 확인했을 뿐이며, 두 큰 정당 밖의 정당과 법률가는 처음부터 이 몫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개정의 압박 장치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가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임기가 끝난 평의회가 다음 법원을 고르는 일을 막았지만, 교착이 다시 길어지면 대법관 자리가 비고 중앙 대법원의 재판이 늦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옹호하는 쪽은 바로 그 대가가 의회를 합의로 몰아붙인다고 보고, 2025년 제7기 평의회가 기한 안에 구성된 것을 그 효과로 든다. 비판하는 쪽은 그 합의 역시 2 대 2 분배였다는 점에서 개정은 교착을 막았을 뿐 정파화는 건드리지 못했다고 본다. 대안으로는 법률가 위원 후보를 변호사회와 법학 교수 단체가 먼저 추려 의회가 그 안에서만 뽑게 하자는 안, 후보별 표결을 넘어 정당의 사전 합의를 금지하자는 안, 일정 기간 교착이 이어지면 추첨으로 뽑자는 안이 나왔다. 앞의 둘은 의회의 선출권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 추첨안은 헌법이 정한 선출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 대법원장의 이중 지위 ===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제2항은 사법평의회의 의장을 대법원장으로 정한다. 대법원장은 중앙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 대법원의 법관을 뽑고 옮기고 징계하는 기관을 이끈다. 1991년의 헌법 제정자들은 평의회가 법원과 동떨어진 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법원의 수장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법평의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모인 인사권을 나누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다시 그 기관의 의장이 된 것은 처음부터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모순은 대법관 후보의 추천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대법관 후보는 평의회가 추천하고, 평의회의 의장은 대법원장이다. 2008년 개정 전까지 대법원장은 의장으로서 추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이 갈리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007년의 일은 대법원장이 사실상 자신의 대법관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008년 개정으로 결정권은 없어졌지만, 대법원장은 여전히 전원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정한다(제29조제1항). 대법관 몫의 법관 위원 2명은 대법원장과 같은 법정에 앉는 동료이기도 하다.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도 얽혀 있다. 대법원장 후보도 평의회가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2008년 개정으로 자기 후임의 추천에서 빠졌지만(제30조제1항), 그 추천을 맡는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의장으로 이끌어 온 평의회의 위원이다. 2017년에는 임기가 끝난 채 직무를 계속하던 평의회가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했는데, 그 평의회의 의장은 물러나는 대법원장이었다. 그 평의회의 일부 위원이 물러나는 대법원장과 가까운 인물을 밀었다는 의혹이 나왔고, 2020년 개정이 직무를 계속하는 평의회의 추천권을 없앤 데는 이 일도 작용했다. 비판하는 쪽은 평의회의 의장을 위원들이 호선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제2항을 고쳐야 하는 일이다. 옹호하는 쪽은 대법원장이 의장이기 때문에 평의회의 결정이 법원 안에서 권위를 가지며, 의장을 외부에서 고르면 평의회가 법원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바깥 기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 2008년 개정은 그 사이의 절충으로,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두되 대법원장 자신과 가장 가까운 결정에서는 빼는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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