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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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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도로교통안전법}}}}}}[br]道路交通安全法[br]Road Traffic Safety Act (RTSA)'''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RTSA|| || '''제정''' ||1995년 12월 12일[br]{{{-2 법률 제4238호}}} || || '''현행''' ||2023년 4월 18일[br]{{{-2 법률 제5857호}}} || || '''소관''' ||[[루이나 운수부|운수부]][br]{{{-2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도로교통안전법'''(道路交通安全法, Road Traffic Safety Act, RTSA)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체계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95년 12월 12일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의 전부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이다. 도로교통법이 도로 위에서 어떻게 다녀야 하는지를 정한다면, 이 법은 도로교통에 참여하는 사람과 차가 안전하도록 국가와 시, 사업자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정한다. 국가의 교통안전 정책과 국가교통안전계획, 도로의 설계와 유지에 관한 안전 요건, 차량의 안전 기준과 등록, 정기 검사,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조건, 운전자의 의료 검진,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의무, 국가의 교통안전 감독이 이 법에 들어 있다. 세부적인 통행의 순서는 이 법과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도로교통규칙(루이나)|도로교통규칙]]」이 정한다(제17조). 이 법의 첫째 원칙은 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경제 활동의 결과보다 앞선다는 것이고, 둘째 원칙은 교통 안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이 도로 이용자 개인의 책임보다 앞선다는 것이다(제3조). 교통 안전 사무는 [[루이나 운수부|운수부]]가 총괄하며,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 국가 교통안전 감독을 맡고, 운전자의 의료 검진 기준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가 정한다. == 연혁 == === 제정 === 1980년대 내내 늘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3년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루이나의 교통 안전 사무는 도로는 운수부와 국가도로공사, 운전면허는 운수부 교통경찰국, 운전자의 건강은 보건부, 사업용 차량은 각 업종의 감독 부처로 흩어져 있었고, 사고가 나도 어느 기관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어려웠다. 1990년 헌법이 국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운 뒤, 의회는 도로교통법의 전부개정과 함께 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하나의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1995년 12월 12일 제정된 도로교통안전법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경제 활동보다 앞세우고, 교통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보다 앞세우는 원칙을 세웠다(제3조). 운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생겼고(제8조), 정부는 5년마다 사망자 감소 목표를 담은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다(제9조).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자의 의료 검진,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의무도 이 법으로 옮겨 왔다. === 2010년 개정 === 2009년 12월 [[콜마르 (루이나)|콜마르]] 성탄 장터 돌진 사고 뒤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 기준을 바꾼 날, 이 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2010년 3월 16일 개정법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 전 의료 검진에 음주와 약물 검사를 넣고(제37조), 의사가 환자에게서 운전 금기 질환을 발견한 때에 본인에게 알리고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제39조). === 2013년 개정 === 2013년 5월 14일 개정법은 운전면허의 종류를 국제 협약의 체계에 맞추어 정비했다. 이륜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의 하위 종류(A1, C1, D1)와 세 바퀴와 네 바퀴 자동차를 위한 B1,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한 M, 트레일러를 단 하위 종류의 연결차를 위한 C1E와 D1E가 생겼다(제25조·제26조).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운전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마쳐야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제28조). === 2023년 개정 === 2022년 7월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요금소 앞에서 화물차가 정체 행렬을 들이받은 사고 뒤, 의회는 「[[고속도로법(루이나)|고속도로법]]」과 함께 이 법을 개정했다.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은 운송 사업자에게 운전자의 운전 시간과 휴식을 관리할 책임을 지우고,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버스와 위험물 운송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게 했다(제40조·제42조). 운송 사업자는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하고(제41조), 운행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의무를 어긴 운송 사업자와 그 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물리고, 고장 난 차나 검진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를 거듭 운행에 내보낸 사업자는 사업 허가의 정지나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게 되었다(제48조~제50조). == 내용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4월 18일 법률 제5857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기초를 정하여 도로교통 참여자의 생명,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권리와 정당한 이익과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며, 교통사고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교통 안전"이란 교통사고와 그 피해로부터 도로교통 참여자와 사회가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도로교통"이란 사람과 화물이 차를 타거나 타지 아니하고 도로 위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사회관계의 전체를 말한다. 3. "교통사고"란 차가 도로를 다니면서 일어난 일로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거나, 차, 시설물이나 화물이 부서지거나 그 밖의 재산 피해가 생긴 것을 말한다. 4. "도로교통 안전 확보"란 교통사고의 원인을 막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교통 관리"란 도로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기술적 조치의 전체를 말한다. 6. "도로교통 참여자"란 운전자, 보행자나 승객으로서 도로교통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차"란 도로에서 사람이나 화물, 그 위에 설치한 장비를 옮기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8. "운전자"란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짐을 싣거나 사람이 타는 동물이나 가축의 무리를 도로에서 모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 교습을 받는 사람은 운전자로 본다. 9. "운전 적성 의료 검진"이란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과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의료 검진을 말한다. 10. "운송 사업자"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11. "교통 안전시설"이란 도로 표지, 신호기, 노면 표시, 방호 울타리, 유도 장치 등 교통을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규칙」에서 정한 뜻에 따른다. '''제3조(기본 원칙)''' 도로교통 안전의 확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도로교통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경제 활동의 결과보다 우선한다. 2. 도로교통 안전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은 도로교통 참여자의 책임보다 우선한다. 3. 국민,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함께 존중한다. 4. 계획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한다. 5.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의 시설은 「[[도로법(루이나)|도로법]]」과 「고속도로법」, 도로 위의 통행 방법과 벌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 ==== 제2장 국가의 교통안전 정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정책의 방향)''' 국가의 도로교통 안전 정책은 다음 각 호를 주된 방향으로 한다. 1.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준의 정비 2.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시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 3. 교통 관리의 개선 4. 도로의 설계, 건설, 유지와 보수에서의 안전 요건의 실현 5. 차량의 안전 기준의 실현과 정기 검사 6. 운전자의 교육과 운전면허 제도의 운영 7. 운전자의 의료 검진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 의료 8. 국가 교통안전 감독 9.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제6조(국가의 권한)'''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도로교통 안전 정책의 수립과 국가교통안전계획의 시행 2. 「도로교통규칙」, 차량의 안전 기준과 도로의 안전 기준의 제정 3. 운전면허 제도와 차량 등록 제도의 운영 4. 국도와 고속도로의 교통 관리 5. 국가 교통안전 감독 6. 교통사고 통계의 집계와 공개 '''제7조(시의 권한)''' 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시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시도와 시 안의 도로의 교통 관리와 교통 안전시설의 설치 3. 시경찰의 교통 단속 4. 학교 주변과 주거지의 교통 안전 개선 '''제8조(국가교통안전위원회)''' ①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 기관과 시 사이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수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토안보부, 보건부, 교육부, 내무부의 차관, 운수부 교통경찰국장, 국가도로공사 사장과, 시장 대표 3명, 교통안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 3명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국가교통안전계획의 초안을 심의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다. '''제9조(국가교통안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세운다. ②국가교통안전계획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는 수치 목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업과 재원, 사업별 책임 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국가교통안전계획의 시행 결과와 목표의 달성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④시는 국가교통안전계획에 따라 시의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세운다. '''제10조(시민 단체의 참여)''' 시민 단체와 비영리 법인은 법령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감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와 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통안전 교육)''' ①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교통안전 교육을 넣어야 한다. ②운수부장관과 시는 노인, 자전거 운전자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사람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을 한다. '''제12조(교통안전 지표의 집계)''' ①운수부 교통경찰국은 교통사고와 그 사상자, 원인, 장소에 관한 국가 통계를 집계하고 매년 공개한다. ②의료기관, 도로관리청과 보험 회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요청에 따라 집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장 도로와 교통의 관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조(도로의 설계와 건설)''' ①도로를 설계, 건설, 개량하는 자는 그 도로가 도로의 안전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설계와 개량 사업은 착공 전에 운수부 교통경찰국과 협의하여야 하며, 완공된 도로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안전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한 뒤에 개통한다. '''제14조(도로의 유지와 보수)'''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을 안전 기준에 맞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결함으로 교통 안전이 위협받는 때에는 즉시 그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표지와 언론으로 도로교통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법률에 따라 배상한다. '''제15조(통행의 제한과 금지)''' ①도로관리청과 경찰은 도로 작업, 재해, 행사 그 밖에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도로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자는 우회로를 마련하고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교통 관리 계획)''' ①인구 10만 명 이상인 시는 시 안의 도로의 교통 관리 방식을 정한 종합 교통 관리 계획을 세우고 10년마다 다시 세운다. ②종합 교통 관리 계획에는 차로의 배분, 신호 체계, 노선 차량의 우선, 보행자와 자전거의 통행망, 주차, 화물자동차의 통행과 교통 안전시설의 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도로교통규칙)''' 루이나 전역에 걸친 도로교통의 통일된 순서는 대통령령인 「도로교통규칙」으로 정한다. 도로 표지, 노면 표시, 신호기와 그 밖의 교통 안전시설은 「도로교통규칙」과 국가표준에 맞아야 한다.}}} ==== 제4장 차량의 안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차량의 안전 기준)''' ①루이나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도로교통에 쓰는 차는 운수부령인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아야 한다. ②제작자와 수입자는 차를 판매하기 전에 그 형식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작자는 판매한 차에서 안전에 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운수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결함을 무상으로 고쳐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 ①원동기 차량(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과 트레일러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등록하여야 도로교통에 참여할 수 있다. ②등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로교통법」과 운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기 검사)''' ①원동기 차량과 트레일러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제작된 해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면제 2. 제작된 해부터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제1호의 차: 2년마다 3. 제작된 해부터 10년이 지난 제1호의 차: 매년 4.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매년. 다만, 제작된 해부터 5년이 지난 차는 6개월마다 5. 버스, 택시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 6개월마다 ②정기 검사는 운수부장관이 지정한 검사 기관이 하며, 검사 기관은 「도로교통규칙」 별표 2의 고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정기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차는 운행할 수 없다. '''제21조(정비와 수리)''' 차의 소유자는 제작자가 정한 방법과 주기에 따라 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비 사업자는 정비한 차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도록 할 책임을 진다. '''제22조(구조 변경)''' 등록된 차의 구조를 교통 안전에 영향을 주도록 바꾸려면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바꾼 뒤에는 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등록 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23조(운행의 정지)''' ①경찰관은 「도로교통규칙」 별표 2의 고장이 있는 차나, 등록, 정기 검사, 의무보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의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운행을 정지당한 차는 그 사유를 없앤 뒤에만 다시 운행할 수 있다.}}} ==== 제5장 운전면허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조(운전할 권리와 운전면허증)''' ①원동기 차량은 해당 종류의 운전할 권리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②운전할 권리는 운전면허증으로 증명한다. '''제25조(운전면허의 종류)''' <개정 2013. 5. 14.> 운전면허의 종류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A: 이륜자동차 2. B: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 이하이고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 이하인 자동차(A의 차는 제외한다), B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B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3. C: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자동차(D의 차는 제외한다)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4. D: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는 승객 운송용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5. BE: B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을 넘는 것 6. CE: C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7. DE: D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와 굴절 버스 8. Tm: 노면전차 9. Tb: 무궤도전차 10. M: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경사륜차 '''제26조(운전면허의 하위 종류)''' <신설 2013. 5. 14.> 제25조의 종류 안에 다음 각 호의 하위 종류를 둔다. 1. A1: 배기량 125cc 이하이고 최대 출력 11kW 이하인 이륜자동차 2. B1: 세 바퀴와 네 바퀴 자동차 3. C1: 최대 허용 총중량이 3.5톤을 넘고 7.5톤 이하인 자동차(D의 차는 제외한다)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4. D1: 운전석을 빼고 좌석이 8개를 넘고 16개 이하인 승객 운송용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 5. C1E: C1의 자동차에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12톤 이하인 것 6. D1E: D1의 자동차에 승객 운송용이 아니면서 최대 허용 총중량 750kg을 넘는 트레일러를 연결한 연결차로서 그 최대 허용 총중량이 12톤 이하인 것 '''제27조(운전면허의 포함 관계)''' ①어느 종류나 하위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M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A, B, C, D, CE, DE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각각 A1, B1(이륜자동차형 좌석이나 손잡이를 갖춘 차는 제외한다), C1, D1, C1E, D1E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CE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BE의 차를, DE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BE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④트랙터와 자주식 기계의 운전 자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8조(운전 교육)''' <개정 2013. 5. 14.> ①운전면허 시험은 운수부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 운전 교육 기관에서 해당 종류의 교육을 마친 사람만 볼 수 있다. ②운전 교육 기관은 운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 과정에는 「도로교통규칙」, 운전 기능, 교통사고 현장의 응급 처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조건)''' ①다음 각 호의 나이에 이른 사람은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M, A1과 B1: 16세 2. A, B, C, C1, BE, CE와 C1E: 18세 3. D, D1, DE, D1E, Tb와 Tm: 21세 ②국군에서 D나 D1의 운전 교육을 마친 사람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18세에 D나 D1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BE, CE, DE, C1E와 D1E의 운전면허는 각각 B, C, D, C1, D1의 운전면허를 받은 지 12개월 이상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④D, D1, Tb와 Tm의 운전면허는 B, C나 C1의 운전면허를 받은 지 12개월 이상인 사람만 받을 수 있다. ⑤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운전 적성 의료 검진을 받아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0조(운전면허 시험)''' ①운전면허 시험은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실시하며, 이론 시험과 기능 시험으로 한다. 기능 시험은 폐쇄된 시험장의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으로 나눈다. ②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7일이 지난 뒤에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기능 시험에 세 번 불합격한 사람은 운전 교육 기관에서 추가 교육을 받은 뒤에 다시 볼 수 있다. '''제31조(운전면허증의 발급과 유효기간)''' ①운수부 교통경찰국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②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의료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32조(국제운전면허증과 외국 운전면허)''' ①운수부 교통경찰국은 루이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국제 협약에 맞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루이나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②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루이나에 입국한 날부터 1년까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루이나에 영주하려는 사람은 그 안에 루이나 운전면허로 바꾸어야 하며, 운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론 시험을 보아야 한다. ③외국 운전면허증으로는 사업용 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제33조(초보 운전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운전자는 「도로교통규칙」에서 정한 초보 운전자 식별 표지를 붙여야 하며,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승객을 태울 수 없다. '''제34조(운전할 권리의 종료)''' ①운전할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끝난다. 1.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2. 운전 적성 의료 검진에서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확인된 때 3. 「도로교통법」에 따라 법원이 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한 때 4.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때 5. 거짓 의료 증명서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없어졌음이 의료 검진으로 확인되면 운전할 권리를 다시 회복한다. '''제35조(운전할 권리의 정지와 회복)''' ①운전할 권리의 정지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②정지 기간이 끝난 사람은 「도로교통규칙」에 관한 이론 시험에 합격하여야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의 운전이나 음주 측정의 거부로 정지된 사람은 의료 검진을 함께 받아야 한다.}}} ==== 제6장 운전의 의료 안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운전 적성 의료 검진)''' ①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은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운전 적성 의료 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운수부 교통경찰국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가 운전에 맞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에게 비정기 의료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③의료 검진의 항목, 방법과 증명서의 서식은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제37조(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 <개정 2010. 3. 16.> ①운송 사업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에게 운행 전과 운행 후에 의료 검진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운행 전 의료 검진에는 음주와 약물 검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검진에서 운전에 맞지 아니한 상태가 확인된 운전자는 그날 운전할 수 없다. ③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은 의료인이 하며, 보건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원격 검진 장비를 써서 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8.> '''제38조(운전의 금기와 제한)''' ①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 특정 종류의 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의료적 조건과, 보정 안경이나 특수 장치를 쓰는 등 운전에 붙는 의료적 제한의 목록은 보건부장관이 정한다. ②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전할 수 없다. ③운전에 의료적 제한이 붙은 사람은 운전면허증에 그 제한을 적고, 그 제한을 지키며 운전하여야 한다. '''제39조(의료 정보의 통보)''' <신설 2010. 3. 16.> ①의사는 환자에게서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을 발견한 때에는 환자 본인에게 운전을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환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때에는 그 사실을 운수부 교통경찰국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운전에 금기가 되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과 그 기간만을 담으며, 진단명과 그 밖의 의료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③운수부 교통경찰국은 통보받은 정보를 운전할 권리의 확인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다.}}} ==== 제7장 운송 사업자의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0조(운송 사업자의 의무)''' <개정 2023. 4. 18.> 운송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해당 종류의 운전면허와 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만 운전자로 쓸 것 2. 운전자에게 「도로교통규칙」과 교통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다시 교육할 것 3. 「도로교통규칙」 제26장의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에 맞게 운전자의 근무를 편성하고 그 기록을 관리할 것 4. 제37조에 따른 운행 전후의 의료 검진을 받게 할 것 5. 운행 전에 차의 기술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고장이 있는 차를 운행에 내보내지 아니할 것 6. 차를 제때 정기 검사와 정비를 받게 할 것 7.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와 버스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버스와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이를 정상 상태로 유지할 것 8. 소속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는 조치를 할 것 9. 도착 시간이나 운송 거리에 따라 운전자의 보수를 정하여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어기도록 부추기지 아니할 것 '''제41조(교통안전 담당자)''' <신설 2023. 4. 18.> ①차를 5대 이상 운행하는 운송 사업자는 운수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교통안전 담당자는 제40조의 의무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하며, 운전자를 운행에 내보내기 전에 그 운전자와 차가 운행에 알맞은지를 확인한다. ③운송 사업자는 교통안전 담당자가 운행 부적합을 이유로 운행을 멈추게 한 것을 이유로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운행 기록)''' <신설 2023. 4. 18.> ①운송 사업자는 운행 전 점검, 운행 전후 의료 검진,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의 기록과 운전자의 근무 편성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운송 사업자는 운수부 운송감독관과 경찰관이 요구하면 제1항의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장 도로교통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3조(도로교통 참여자의 권리)''' 도로교통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이 법,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규칙」에 따라 도로를 자유롭게 다닐 권리 2. 도로와 교통의 상태, 통행의 제한과 그 이유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3. 도로나 교통 안전시설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를 법률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 4. 교통사고를 당한 때에 응급 의료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 5.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제44조(도로교통 참여자의 의무)''' 도로교통 참여자는 이 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규칙」과 그 밖의 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을 지켜야 하며, 다른 도로교통 참여자의 생명, 건강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제9장 국가 교통안전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국가 교통안전 감독)''' ①국가는 법인, 개인 사업자, 공무원과 국민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②국가 교통안전 감독은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맡는다. 다만, 운송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감독은 운수부 운송감독관이, 고속도로에서의 교통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라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제46조(감독 기관의 권한)''' ①운수부 교통경찰국과 운송감독관은 감독을 위하여 도로관리청, 운송 사업자, 정기 검사 기관과 운전 교육 기관을 검사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 기관은 법령 위반을 확인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교통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도로의 통행, 차의 운행이나 교육 기관의 교육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③감독 기관은 매년 감독의 결과를 공개한다.}}} ==== 제10장 책임과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7조(책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람은 이 법, 「도로교통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민사상, 행정상,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8조(운송 사업자의 의무 위반)''' <개정 2023. 4. 18.> ①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위반 한 건마다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40조제4호나 제5호를 위반하여 운행 전 의료 검진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나 고장이 있는 차를 운행에 내보낸 운송 사업자에게는 2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일을 맡은 직원에게는 2,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운수부 운송감독관은 2년 안에 제2항의 위반을 세 번 이상 한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 사업의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을 허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교통안전 담당자에 관한 위반)''' <신설 2023. 4. 18.> ①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운행 기록에 관한 위반)''' <신설 2023. 4. 18.> ①제42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운송 사업자에게는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42조제1항의 기록을 위조하거나 지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도로법」 제40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그 조에 따른다. '''제51조(부정한 운전면허 취득)''' ①거짓 의료 증명서를 발급한 의사와, 거짓 의료 증명서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받은 운전면허는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효력을 잃으며, 그 사람은 효력을 잃은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52조(운전 교육과 정기 검사의 부정)''' ①제28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 교육 기관을 운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합격 판정을 하거나 거짓 검사 결과를 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위반이 있는 운전 교육 기관의 인가나 검사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의료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신설 2010. 3. 16.>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받은 정보를 운전할 권리의 확인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 이 법에 따른 과태료는 운수부 교통경찰국이 부과한다. 다만,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과태료는 운수부 운송감독관이 부과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5년 12월 12일 법률 제42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교통안전계획에 관한 특례)''' 정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최초의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부칙''' {{{-2 <2010년 3월 16일 법률 제505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3년 5월 14일 법률 제52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운전면허는 이 법에 따른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로 보며, 종전의 B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B1과 M의 차를, 종전의 A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A1과 M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 '''부칙''' {{{-2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58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차의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와 위치 추적 장치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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