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국민등록법(루이나)
(r1 RAW)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국민등록법}}}}}}[br]國民登錄法[br]National Registration Act (NRA)'''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NRA (등록법)|| || '''제정''' ||1940년 11월 19일[br]{{{-2 법률 제1427호}}} || || '''현행''' ||2023년 10월 17일[br]{{{-2 법률 제5903호}}} || || '''소관''' ||[[루이나 총무부|총무부]]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민등록법'''(國民登錄法, National Registration Act, NRA)은 루이나 국민의 신원과 주소를 국가의 등록부에 올리고, 국민등록번호와 국민등록증을 부여하며, 그 정보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등록법이다. 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 11월 19일 징병과 배급을 위해 제정되었고, 군정이 끝난 뒤인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되었으며, 현행은 2023년 10월 17일 개정법이다. 전국 등록부는 [[루이나 총무부|총무부]]가 관리하고, 신고의 접수와 등록증의 발급은 각 시가 맡는다. 루이나에는 사회보장번호 같은 분야별 번호가 따로 없고, 국민등록번호 하나가 세금, 사회보장, 의료보험, 선거, 병역에 두루 쓰인다.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여섯 자리에 무작위 숫자를 붙인 13자리 번호로, 평생 바뀌지 않는다(제11조). 16세가 되면 열 손가락 지문을 찍고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제15조), 18세 이상은 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를 지니고 다니다가 경찰관이 법률이 정한 사유로 요구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제17조). 한 번호로 모든 행정이 이어지는 편리함은 곧 이 제도의 위험이기도 했다. 특무처는 1960년대부터 등록부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이사를 추적했고, 1978년 군정은 등록부에 감시 대상을 표시하는 칸을 만들었다. 1990년 헌법이 국민 등록 정보는 법률이 정한 목적 외에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헌법 제18조제4항)도 이 역사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성별과 출생 지역, 귀화 여부가 드러나던 옛 번호 체계, 이주민에게 몰리는 등록증 검문, 민간 기업의 번호 수집과 대규모 유출, 지금도 이어지는 전 국민 지문 수록이 논쟁거리다. == 연혁 == === 1940년 제정 === 루이나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정부는 징병 대상자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식량과 연료를 배급할 방법이 필요했다. 그때까지 루이나의 인구 기록은 시마다 제각각인 주민 명부와 교회의 세례 기록,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가 전부였다. [[러더퍼트 J. 헤이슬러|헤이슬러]] 정부는 1940년 11월 19일 국민등록법을 제정해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시의 등록부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하게 했다. 등록증은 배급표를 받을 때와 징병 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제시해야 했고, 늘 지니고 다녀야 했다. 등록증 발급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한 것도 이때다. 본토가 공격받지 않은 루이나에서 지문의 주된 목적은 국외 전선에서 숨진 병사의 신원 확인과 배급표의 이중 수령 방지였다. 등록번호는 시 코드와 일련번호로 이루어진 단순한 번호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다. 등록부는 선거인 명부와 징병, 사회보장과 세금 행정의 기초가 되었고, 등록증 소지 의무도 그대로 남았다. 전시 제도가 평시의 행정 기반으로 굳어진 것이다. === 1968년 전산화 === 1968년 7월 9일 개정으로 시마다 흩어져 있던 등록부가 총무부의 전국 전산 등록부로 통합되었고, 13자리 통일 번호가 도입되었다. 앞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 일곱째 자리는 성별, 그다음 네 자리는 처음 등록한 지역, 마지막 두 자리는 일련번호와 검증 숫자였다. 성별 자리에는 남성과 여성 외에 귀화나 국적 회복으로 국민이 된 사람에게 쓰는 별도의 숫자가 있었다. 번호만 보면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 출생 지역, 귀화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였다. === 군정과 감시 ===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는 국방부 특무처가 1960년대 초부터 국민등록 기관에 [[스틸워터 계획]]의 별표 등재자 명단을 보내 놓고, 이들이 전입 신고를 할 때마다 새 주소를 통보받아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법에는 이런 통보의 근거가 없었고, 등록 기관의 담당자들은 이를 '협조 공문'에 따른 일상 업무로 처리했다. 1978년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등록부에 '특기 사항'란을 만들어 치안 관찰 대상자를 표시하게 했다. 등록증 제시를 거부하면 72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게 했고,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지문 자료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했다. 특기 사항이 표시된 사람은 검문을 받을 때마다 등록증 번호 조회만으로 경찰서로 끌려갔다. === 1981년 전부개정 ===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무너진 뒤, 1981년 6월 9일 국민등록법은 군정기 법률 정비의 하나로 전부개정되었다. 개정법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로 열거하고 그 밖의 어떤 사항도 기록하지 못하게 했으며(제4조제2항), 정치적 견해나 종교, 민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공무원을 처벌하게 했다(제33조). 특기 사항란은 폐지되었고, 부칙으로 그 기록을 6개월 안에 파기하도록 했다. 국외 정보기관의 등록 정보 이용도 금지되었다(제23조). 1990년 제6공화국 헌법이 국민 등록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자(헌법 제18조제4항), 1991년 6월 25일 개정법은 수사기관이 등록 정보와 지문을 이용하려면 법관의 허가를 받게 하고(제22조·제26조),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등록 정보와 그 열람 기록을 볼 권리를 주었다(제25조). === 2015년 개정 === 2014년 한 대형 신용정보회사의 전산망이 해킹당해 수천만 명의 이름,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유출되었다. 은행과 통신사, 병원과 고용주가 본인 확인을 이유로 등록번호를 관행처럼 수집해 저장해 온 것이 피해를 키웠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5년 9월 15일 개정법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민간이 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하지 못하게 하고(제24조), 유출이 일어나면 72시간 안에 본인에게 알리게 했으며(제27조), 유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했다(제12조). === 2019년 개정 === 2016년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이 시행되자 이듬해 귀화자 단체가 등록번호 체계에 대해 시민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주들이 번호의 성별 자리를 보고 귀화자를 가려내 채용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었다. 지역 자리도 문제가 되었다. 이주민이 많이 사는 롱비치 남부나 벨포르 동부 지역 코드를 가진 지원자가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같은 무렵 성별 정정을 둘러싼 문제도 커졌다.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법원은 사실상 성전환 수술을 요구했으며, 정정이 되면 등록번호까지 바뀌어 과거의 성별이 번호 변경 기록으로 드러났다.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는 번호 개편에 소극적이었지만, 의회는 2019년 11월 26일 여야 절충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021년부터 새로 주는 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여섯 자리와 무작위 숫자로만 구성하고(제11조), 이미 번호를 가진 사람은 신청하면 새 체계의 번호로 바꿀 수 있게 했다(제12조). 성별 정정은 법원의 허가 대신 등록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로 바뀌었다. 다만 민주공화당의 요구로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들어갔다(제14조). 등록증에서는 성별과 주소가 빠졌고(제16조), 이름을 루이나어의 로마자와 키릴 두 표기로 함께 등록하면서 원래 문자의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되었다(제13조). === 2023년 개정 === 2021년 롱비치의 고등학생 유수프 함단은 1년 동안 경찰에게서 41차례 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기록과 함께 공개했다. 유고랜드 출신 아랍계 부모를 둔 그는 루이나에서 태어난 국민이었다. 함단의 가족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낸 소송에서 2022년 롱비치 지방법원은 롱비치 시경찰의 검문 관행이 출신에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10월 17일 개정법은 경찰관이 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범죄 혐의, 위험 방지, 출입국항 등으로 한정하고, 출신 국가나 민족, 피부색, 언어, 종교만을 이유로 한 요구를 금지했다(제17조). 경찰관은 제시를 요구할 때마다 이유를 적은 검문 기록을 건네야 하고, 경찰기관은 검문 통계를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제19조).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관서 동행은 4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제18조). == 내용 ==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대상 ||국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 ||관리 ||총무부 전국 등록부, 시가 접수·발급 || ||등록번호 ||생년월일 6자리 + 무작위, 13자리 || ||등록증 ||16세 발급, 열 손가락 지문 || ||소지·제시 ||18세 이상, 법정 사유에 한해 제시 || ||동행 ||최장 4시간 || ||수사 이용 ||법관 허가 || ||민간 수집 ||법률 근거 없으면 금지 || ||성별 정정 ||신고 + 3개월 숙려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10월 17일 법률 제5903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신원과 거주 관계를 정확하게 등록하여 행정 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이바지하며, 헌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민 등록 정보가 법률이 정한 목적 외에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부"란 이 법에 따라 국민의 등록 사항을 기록한 전국 국민등록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제11조에 따라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등록번호를 말한다. 3. "등록증"이란 제15조에 따라 발급하는 국민등록증을 말한다. 4. "등록 기관"이란 등록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등록 정보"란 등록부에 기록된 정보와 등록증 발급을 위하여 수집한 사진과 지문을 말한다. 6. "이용 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등록 정보를 이용하는 국가기관, 시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소관)''' ①등록부는 [[루이나 총무부|총무부]]장관이 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총무부에 국민등록국을 둔다. ②등록에 관한 신고의 접수와 등록증의 발급은 국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 기관이 한다. '''제4조(등록 정보의 보호)''' ①등록 정보는 이 법과 다른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②등록부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어떠한 사항도 기록할 수 없다. ③누구도 등록부에 정치적 견해, 종교, 민족, 출신 국가, 건강, 수사나 정보 활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제5조(외국인 등의 등록)''' 외국인과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의 등록은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 제2장 등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등록 대상)''' 국내에 주소를 둔 모든 국민은 등록부에 등록된다. '''제7조(등록 사항)'''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기록한다. <개정 2019. 11. 26.> 1. 이름 2. 생년월일 3. 성별 4. 등록번호 5. 주소와 그 변동 내역 6. 세대주와의 관계 7.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날짜 '''제8조(출생의 등록)''' ①국민의 자녀가 출생한 때에는 부모가 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민이 아닌 부모가 루이나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 등록에 관하여는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제9조(전입 신고)''' 국민이 주소를 옮긴 때에는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의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망 신고)''' 국민이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나 사망을 확인한 의사가 3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의 부여)''' <전문개정 2019. 11. 26.> ①등록 기관은 출생의 등록이나 국적 취득의 신고를 받은 때에 총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무작위로 정한 6자리와 검증 숫자 1자리로 구성한다. ③등록번호에는 성별, 출생 지역, 국적 취득의 사유 그 밖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④등록번호는 바뀌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등록번호의 변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2.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가진 사람 ②등록 기관은 제1항제2호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26.> ③등록번호가 바뀐 사람의 종전 번호와 새 번호의 연결 기록은 본인과 법률이 정한 이용 기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신설 2015. 9. 15.> '''제13조(이름의 표기)''' <전문개정 2019. 11. 26.> ①이름은 루이나어의 로마자 표기와 키릴 표기를 함께 등록한다. ②본인은 두 표기 가운데 하나를 기본 표기로 정하며, 다른 표기는 총무부장관이 정한 음역 기준에 따르되 본인이 신청하면 고칠 수 있다. ③루이나어 외의 문자로 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래 문자의 이름을 함께 등록할 수 있다. '''제14조(성별의 정정)''' <전문개정 2019. 11. 26.>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등록 기관에 신고하여 성별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②신고는 본인이 서면으로 하며, 등록 기관은 의학적 진단이나 수술, 법원의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③정정은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본인이 다시 확인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⑤정정 전의 기록은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 제3장 국민등록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등록증의 발급)'''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등록 기관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등록 기관은 등록증을 발급할 때 사진과 열 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한다. ③등록증의 발급과 재발급은 무료로 한다. '''제16조(등록증의 기재 사항)''' 등록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진과 발급 기관만을 적는다. <개정 2019. 11. 26.> '''제17조(등록증의 소지와 제시)''' <전문개정 2023. 10. 17.>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등록증, 여권 그 밖에 법률이 정한 신분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②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증이나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출입국항과 국경에서 출입국을 심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이 신원 확인을 명시적으로 정한 장소나 절차에 있는 경우 ③경찰관은 제시를 요구할 때 자신의 소속과 이름, 요구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④누구도 출신 국가, 민족, 피부색, 언어나 종교만을 이유로 제시를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8조(신원 확인을 위한 동행)''' <개정 2023. 10. 17.> ①제17조제2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관은 신원 확인을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동행한 사람은 신원이 확인되면 즉시 돌려보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4시간을 넘겨 머무르게 할 수 없다. ③동행한 사람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할 권리를 가지며, 경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경찰관은 신원 확인을 위하여 동행한 사람의 지문을 등록 정보와 대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조한 기록은 신원이 확인된 때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검문 기록과 통계)''' <신설 2023. 10. 17.> ①경찰관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그 날짜, 장소, 이유와 경찰관의 이름을 적은 검문 기록을 상대방에게 건네야 한다. ②검문 기록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자신이 밝힌 출신을 적을 수 있다. ③각 경찰기관은 매년 시와 지역별, 연령과 성별, 상대방이 밝힌 출신별 검문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분실과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14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제4장 등록 정보의 이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1조(이용 기관의 이용)''' ①이용 기관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②이용 기관은 등록 정보를 이용한 때마다 그 일시, 담당자와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사기관의 이용)''' <개정 1991. 6. 25.> ①수사기관은 법관의 허가를 받아 특정한 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②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이용하고 48시간 이내에 허가를 청구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이용한 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등록 여부와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법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기관의 이용 제한)''' ①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등록 정보를 이용하려면 제22조에 따른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누구도 정치적 목적으로 등록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민간의 등록번호 수집 제한)''' <신설 2015. 9. 15.> ①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할 수 없다. ②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쳐야 하며, 등록증을 복사하거나 등록번호를 적어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고용주, 임대인이나 사업자는 계약이나 채용의 조건으로 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본인의 열람)''' <개정 1991. 6. 25.> ①누구나 자신의 등록 정보와 그 이용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제22조에 따라 이용한 기록은 수사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관의 허가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통지를 미룰 수 있다. '''제26조(지문의 이용)''' <개정 1991. 6. 25.> ①지문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1. 등록증의 발급과 본인 확인 2.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 3.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 확인 4. 제18조제4항에 따른 대조 5. 제22조에 따라 법관의 허가를 받은 범죄 수사 ②제1항제5호의 경우 수사기관은 등록된 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 대조를 할 수 없으며, 허가받은 사건의 현장 지문과 특정한 사람의 지문을 대조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제27조(안전 조치와 유출의 통지)''' <신설 2015. 9. 15.> ①총무부장관과 이용 기관은 등록 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 정보나 등록번호를 다루는 사람은 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본인과 총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총무부장관은 유출 피해자의 등록번호 변경과 피해 구제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진정)''' 등록 정보의 이용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국민옹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재외국민)''' 국외에 주소를 둔 국민은 외무부장관이 관리하는 재외국민 등록부에 등록하며, 재외공관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30조(의회 보고)''' 총무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7.> 1. 이용 기관별 등록 정보 이용 건수 2. 제22조와 제26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이용과 지문 대조 건수 3. 등록 정보와 등록번호의 유출 현황 4. 제12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 건수 5.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문 통계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총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민등록국장이나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6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목적 외 이용)''' 제4조제1항이나 제23조를 위반하여 등록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금지된 기록)'''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부에 정보를 기록한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제24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저장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등록증의 위조 등)''' 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위조되거나 변조된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10. 17.>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제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제9조나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사람 3.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기 사항의 파기)''' 총무부장관과 등록 기관은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 포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된 특기 사항과 그 사본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파기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과 등록증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 <1991년 6월 25일 법률 제3984호>}}}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5년 9월 15일 법률 제54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장된 등록번호의 파기)''' 이 법 시행 당시 법률에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등록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사람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부칙''' {{{-2 <2019년 11월 26일 법률 제56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성별 정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성별 정정 허가 사건의 신청인은 제14조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은 법원에 신청한 날부터 계산한다. '''부칙''' {{{-2 <2023년 10월 17일 법률 제5903호>}}}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논란 == === 군정과 정보기관의 감시 활용 === 국민등록 제도가 감시의 도구로 쓰인 역사는 이 법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배경이다. 특무처는 법적 근거도 없이 등록 기관에서 감시 대상자의 이사를 통보받았고, 군정은 등록부 자체를 감시 명부로 바꾸었다. 1981년 전부개정 법은 특기 사항의 기록을 6개월 안에 파기하게 했지만, 파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2004년 한 시 등록 기관의 문서 창고에서 특기 사항이 표시된 1979년 등록부 사본 3만여 장이 발견되었고, 이 사본 가운데 일부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 조회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총무부는 등록 기관의 단순한 관리 소홀이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기관에도 사본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끝내 조사되지 않았다. 지금도 이어지는 전 국민 지문 수록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는다. 16세가 된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국가가 보관하는 나라는 랜드해협의 민주국가 가운데 드물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재판관 12명 가운데 7명의 의견으로 지문 수록을 합헌으로 보았다. 지문의 이용 목적이 법률로 정해져 있고 수사 이용에 법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전시 제도가 그 필요가 사라진 뒤에도 80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군정이 바로 이 자료로 시민을 추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개정 때 지문 수록을 폐지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경찰과 재난 신원 확인 기관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 불심검문과 출신 차별 === 등록증 소지와 제시 의무는 전시의 유산이 그대로 남은 대표적인 제도다. 2023년 개정 전까지 법은 경찰관이 "필요한 경우"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정했고, 실제 검문은 이주민이 많은 지역과 젊은 남성에게 몰렸다. 유수프 함단 사건은 그 관행을 처음으로 숫자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2023년 개정 뒤 처음 공개된 2024년 검문 통계에서, 자신의 출신을 아랍계라고 밝힌 사람의 검문 비율은 인구 비율의 3.4배였고 한국계는 2.1배였다. 2025년에는 각각 2.6배와 1.7배로 줄었다. 인권 단체들은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위험 방지'라는 사유가 여전히 넓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경찰 노조와 민주공화당은 검문 기록 작성이 현장 경찰관의 손을 묶고, 출신 통계가 오히려 경찰을 인종주의자로 낙인찍는다고 비판한다. 소지 의무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지만, 여야 모두 이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 목적 외 이용과 유출 === 등록번호 하나로 세금, 의료, 은행, 통신이 모두 이어지는 구조는 번호가 한 번 유출되면 피해가 모든 분야로 번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4년 유출 사건 이후 민간의 번호 수집은 금지되었지만(제24조), 이미 퍼진 번호는 회수할 수 없었다. 2015년 개정으로 유출 피해자는 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으나, 번호가 바뀌어도 종전 번호와 새 번호의 연결 기록이 남아 있어 완전한 단절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공공 부문의 목적 외 이용도 끊이지 않는다. 2025년 한 시의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헤어진 배우자의 새 주소를 조회해 알려 준 사건이 드러나 징역형을 받았다. 법은 모든 열람에 기록을 남기게 하지만(제21조제2항), 수천 개 이용 기관의 기록을 누가 상시로 점검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국민옹호관은 이용 기록을 무작위로 점검하는 독립 감독 기구를 두라고 권고하고 있다. === 성별과 이름의 정정 === 2019년 개정 전까지 성별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법원은 사실상 성전환 수술과 생식 능력의 상실을 요구했다. 정정이 되면 성별 자리가 바뀐 새 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므로, 번호 변경 기록만 보면 과거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었다. 2019년 개정으로 신고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3개월의 숙려 기간과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 허가 요건은 성소수자 단체들의 비판을 받는다. 등록부의 성별 칸에 남성과 여성 외의 선택지가 없다는 점도 남은 쟁점이다. 반대로 민주공화당과 일부 종교 단체는 의학적 확인 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지나치다고 본다. 이름 정정은 루이나어의 두 표기에서 비롯된 문제다. 등록부는 이름을 로마자와 키릴 두 표기로 함께 적는데, 2019년 전까지는 등록 기관이 음역 기준에 따라 다른 표기를 자동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러시아계 국민은 키릴 원형과 다른 로마자 이름을, 한국계나 아랍계 국민은 원래 발음과 동떨어진 두 표기를 받는 일이 흔했다. 은행이나 학교가 다른 표기를 쓰면서 같은 사람이 서류마다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일도 잦았다. 2019년 개정으로 본인이 다른 표기를 고치고 원래 문자의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게 되었지만(제13조), 이미 여러 기관에 흩어진 서로 다른 표기를 정리하는 일은 여전히 본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