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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군사반란
(r12 RAW)
||<-2><tablealign=right><table width=500><tablebordercolor=#536349><rowbgcolor=#536349><rowcolor=#fff><tablebgcolor=#fff,#111> {{{+1 '''12.13 군사반란'''}}}[br]十二十三軍事叛亂[br]Coup of December Thirteen || ||<-2><nopad> [[파일:1979년 12월13 벨포르시청.png|width=100%]] {{{-2 벨포르 시청을 장악한 반란군}}}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일시''' || ||<-2> 1949년 12월 13일([age(1949-12-13)]주년) ~ 12월 14일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장소''' || ||<-2> 벨포르 시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원인''' || ||<-2> 군부의 정권 찬탈 기도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교전군''' || ||<rowbgcolor=#536349><rowcolor=#fff> '''진압군''' || '''반란군''' || ||<width=50%> 루이나 임시정부[br]루이나 국군 || 군부(친 비달파)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결과''' || ||<-2> '''반란군 진압 실패, 비달의 군권 장악'''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영향''' || ||<-2> '''[[12.23민주시위]] 및[br][[10.24 시민혁명]] 발발''' || ||<-2><rowbgcolor=#536349><rowcolor=#fff> '''피해''' || ||사망자 30명[br]부상자 최소 48명 ||사망자 13명[br]부상자 최소 20명 || [목차] [clearfix] == 개요 == 12.13 군사반란은 1949년 12월 13일 루이나 벨포르 시에서 발생한 군부 주도의 정권 탈취 사건이다. 반란군은 친비달파 장교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루이나 국군 내 일부 부대가 이에 동조하여 벨포르 시청과 주요 정부 기관을 신속히 점거했다. 당시 루이나 임시정부는 반란 소식을 접하고 진압을 시도했으나, 지휘 체계 혼란과 일부 부대의 이탈로 인해 방어에 실패했다. 결국 12월 14일, 임시정부는 붕괴되었고 반란군은 루이나의 실질적인 통치권과 군권을 장악하였다. 12.13 군사반란은 이후 루이나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꿨으며, 국민 저항운동인 12.23 민주시위와 장기적으로는 10.24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 가담자 목록 == == 배경 == 1949년 8월 27일 오전 4시, 루이나 초대 대통령 조지 레이먼드가 암살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각료들이 서둘러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청장이었던 시몬 하워드는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이 서거했고, 범인은 정보국장 루크 맥스웰이다"라고 알리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원수직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리처드 에반스가 루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리처드 에반스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락했고, 곧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루이나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스펜서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정국을 함께 이끌게 되었다. 그러나 리처드 에반스는 권한대행 수락 직후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서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전국이 아닌 부분 계엄일 경우 군 통제권이 국방장관에게 넘어간다'''는 규정을 간과한 조치였다. 에반스는 정치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 권력은 계엄사령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군보안사령부 사령관 [[비달 파브르]]가 점점 권력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된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마이클 러틀리지는 [[비달 파브르]]와 개인적 친분이 깊었기에, 후일 계엄사령관 에드워드 스펜서와 비달 간의 권력투쟁이 벌어질 때 비달을 적극적으로 감싸게 된다. 한편 에반스는 원칙론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했기에, 계엄사령부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모든 군사 보고를 국방장관을 통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비달 파브르]]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와 정보기관을 장악할 기회를 얻었고, 군부 내 실질적인 실력자가 되어갔다. 그 당시 루이나 육군은 비밀 사조직인 "노던 소사이어티"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비달 파브르와 육군사관학교 11기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주요 부대와 요직들을 하나둘 차지하고 있었다. 9보병사단은 비달의 절친인 '''토머스 브래너'''가 사단장으로 있었으며, 특수전사령부는 사령관만 '''찰스 밀턴'''일 뿐, 여단장들은 모두 노던 소사이어티 출신인 '''헨리 파이크''', '''빌리 셔먼''', '''아이작 루이스'''로 포진해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 역시 사령관은 '''로버트 맥켄지'''였지만, 실질적 권한은 참모장 '''노먼 하트'''에게 있었고, 그는 친비달 인사로 분류되었다. 그 사이 대통령 경호를 맡던 경호실장 '''루이스 고든'''과 정보국장 '''루크 맥스웰'''이 동시에 무력화되면서, 사실상 정보 활동을 담당할 기관은 군보안사령부 하나만 남게 되었다. [[비달 파브르]]는 이 상황을 이용해 검찰, 경찰, 중앙정보부, 군검찰까지 사실상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8월 28일, 비달은 수사를 명목으로 중앙정보부 부국장 '''제럴드 퀸''', 검찰총장 '''사이먼 콜''', 치안본부장 '''애런 블레어'''를 소환해,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들 기관 수장들은 비달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이후 비달은 정부 각 부처 차관들까지 호출하여 사실상 '실질 대통령'처럼 군림하기 시작했다. 비달은 수사 중 대통령 비서실장 '''벤자민 크로포드'''의 집에서 거액의 수표 뭉치(약 9억 루이나 달러 상당)를 발견했다. 이 중 6억을 대통령 유족인 '''소피 레이먼드'''에게 전달하고, 5000만을 '''마이클 러틀리지'''에게 넘겼으며, 마지막 2억을 합참의장이자 계엄사령관인'''에드워드 스펜서'''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스펜서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비달의 월권을 질타했다. 에드워드 스펜서는 이러한 비달의 독주를 제어하고자 군 인사 개편을 계획했다. 특히 수도경비사령관에는 강직한 인물로 평가받던 '''다니엘 모건''' 소장을 임명해 노던 소사이어티의 움직임을 억제하려 했다. 또한 비달을 북부 국경방어사령관으로 좌천시키려는 계획도 비밀리에 추진했다. 그러나 국방차관 '''피터 맥그로'''를 통해 이 계획이 노던 소사이어티 쪽으로 새어 나갔고, 이미 군 내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노던 소사이어티는 스펜서의 움직임을 빠르게 포착했다. 이로 인해 루이나는 머지않아 군부 내 심각한 충돌과 대규모 군사반란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 계엄사령관 체포 계획 === 결코 좌시할 생각이 없었던 '''비달 파브르'''와 노던 소사이어티는 '''에드워드 스펜서''' 총장이 자신들을 숙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선수를 치기로 결심했다. 비달은 10.27 사건 당시 스펜서가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 시해범인 '''루크 맥스웰'''과 모종의 연관이 있었다는 의혹을 퍼뜨리면서, 스펜서를 강제 제거하고 군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비달은 노던 소사이어티 간부들과 긴밀히 회의를 거쳐, 1949년 12월 13일을 기해 수도권의 핵심 부대를 움직여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의 표면적 명분은 "조지 레이먼드 암살 사건과 관련해 에드워드 스펜서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조치"였다. 당시 군부와 정부는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스펜서에 대해 '혐의 없음'을 공식 발표한 상태였지만, 비달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수사 결과, 스펜서가 루크 맥스웰과 사전 접촉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하며 강제 체포를 시도했다. 설령 반란군 주장대로 스펜서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가 아무리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비상계엄 하라고 한들, 혐의자를 합동수사본부로 소환하여 조사하려면 당시의 법률에 의하더라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 동행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강제로 연행하려면 검찰관이 청구하여 관할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했다. 만에 하나 긴급한 사유로 사후영장을 받는다고 해도 검찰관의 정식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시 반란군 측은 절차를 거쳐 관할관의 영장을 발부받기는커녕 검찰관의 긴급구속 지휘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고, 계엄사령관은 자신들의 상관이므로 군 지휘 체계에 따른 명령에 의해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었다. 결국 반란군은 무장한 헌병대 병력으로 공관촌을 점거하고 보안사령부 대령을 위시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진입해 에드워드 스펜서에 대한 강제 연행을 시도하면서 계엄사령관의 상관인 대통령의 사후재가를 동시에 받아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 작전 개시 === 1949년 12월 12일 저녁, '''비달 파브르'''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노던 소사이어티 소속의 주요 장교들은 각자 준비를 마친 후 벨포르 남부요새 근처의 수도경비사령부 제 30경비단에 집결하였다. 당시 30경비단과 33경비단은 벨포르 방위의 정예부대로, 수경사 소속이기는 했지만 수경사령관도 무장 출입은 불가할 정도로 독립적인 부대였기 때문에 이들이 몰래 모이기에는 딱 좋았다. 이날의 작전명은 '생일집 잔치'. 이들의 본래 계획은 보안사의 합수부 수사관들과 육군 수경사의 헌병들을 동원하여 참모총장 공관에서 '''에드워드 스펜서'''를 납치해서 합수부로 데리고 가는 동시에, '''비달 파브르'''는 대통령에게 가서 '''스펜서'''의 추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합수부로의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 체포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쓰는중--------------------] === 작전 성공 === == 반란의 성공 원인 == === 군을 장악했던 사조직 === === 반란 당시 환경 === === 진압군의 확전 주저 === == 사후 결과 == === 진압군 측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처리 === === 정권을 장악한 반란군 === == 재판 == === 사면 === == 평가 == 10.24 시민혁명 당시, 분노한 시민들이 무장 투쟁을 통해 계엄군을 몰아내고 대통령실로 쳐들어가 비달 파브르를 사살했다. 이 사건은 루이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국가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와 투쟁을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당시, 비달 파브르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의 행동은 국가 질서의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시민들은 그의 행위에 분노하며 무장 투쟁을 벌였고, 결국 계엄군을 몰아낸 후 대통령실로 침입해 비달 파브르를 벨포르 시청 광장 앞으로 끌고 나온 후, 성기와 귀를 잘라내고, 머리를 삭발한 후 비달 파브르의 가족을 사살하고 시민혁명의 주동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선고문을 읽은 후, 비달 파브르를 총살했다. 비달 파브르의 사망은 법적으로는 즉각적인 처벌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가 처벌받기 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민주정부가 구성된 이후, 법원은 그의 내란죄와 국가적 범죄에 대한 사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 내란행위에 대한 승인여부 (부정) ===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12·13 군사반란과 그에 따른 집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의지(General will)에 따른 사후적 승인을 부정한다. >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6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 【판시사항】 >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 > 【판결요지】 >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위 판결문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라는 것은 선거 또는 투표를 뜻한다. [[루이나]]는 대의제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 국가로서 선거 또는 투표가 아닌 폭력에 의한 불법적인 집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헌법재판소 196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 > 라. 피의자 비달 파브르가 임시비상입법기구 등을 통한 간접선거에 의하여 두 차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나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과된 것은 그것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당시의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 진상이 은폐되고 계엄령 하의 강압적인 분위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던 대의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가리켜 국민이 자유롭게 그들의 주권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들의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정상적으로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달 파브르 측은 이 사건 내란행위에 의하여 창출된 제5공화국의 질서가 국민의 저항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진상이 정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채 국민의 상대적인 다수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 내란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긍정) === >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 【판시사항】 >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 【판결요지】 >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토머스 브래너, 핸리 파이크, 빌리 셔먼, 아이작 루이스, 노먼 하트, 피터 맥그로, 줄리안 크로스, 펠릭스 하르트만, 레오나르도 이스턴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 1949.10.26. 중앙정보부장 루크 멕스웰에 의하여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이 살해된 세칭 '10·26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10.27. 세인트 바룬 시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됨과 동시에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된 국군보안사령부사령관 육군소장 피고인 비달 파부르는 1949.12.13. 오전 벨포르 34번길에 소재한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합수부조정통제국장이던 육군대령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에게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고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당시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육군대장과 합참의장을 겸임하던 에드워드 스펜서를 보안사 제32번 분실로 연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에드워드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총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살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피고인 비달 파브르와 과 토머스 브래너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필요시에는 총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을 이와 같이 체포하는 것을 국군통수권자인 리처드 에반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전에 재가한 일이 없었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일도 없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군검찰관의 사전지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가)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은 피고인 비달 파브르의 위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당시의 합수부 수사2국장 육군대령 제임스 해리슨, 육본 헌병감실 기획과장 육군대령 윌리엄 브록스, 수도경비사령부 제33헌병대장 육군소령 찰스 베넷, 육본 헌병대장 육군중령 토머스 블랙웰 등과 함께 1949.12.13. 18:00경 합수부 수사관 7명, 벨포르 요새 구내 주둔 수경사 제33헌병대 3개 제대 병력 60여 명을 권총과 엠(M)원(1) 소총으로 무장케 한 다음 18:50경 위 부대를 인솔하고 벨포르 알파벳시티 배터리파크 소재 총장공관에 도착하여 공관주변에 위 병력을 배치시켰다. (나) 이어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과 알렉산더 리드는 19:10경 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에드워드 스펜서 총장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루크 멕스웰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야 하겠으니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육군상사 벤자민 카터가 총을 들고 위협하는 가운데 피고인 펠릭스 하르트만과 육군소령 사무엘 미셸이 함께 스펜서 총장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승용차에 태워 19:30경 보안사 제32번 분실로 연행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총장 수행부관 육군소령 핸리 팔머 등에게 합수부 수사관 육군소령 크리스토퍼 레이스, 육군소령 찰스 베넷, 육군상사 벤자민 카터 등이 총을 난사하여 위 핸리 팔머와 경호장교 육군대위 로버트 스털링 등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들의 머리와 허리 등에 총상을 입히는데 그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2) (대통령에 대한 강압)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가) 1949.12.13. 18:20경 보안사 대공처 대공제2과장 겸 합수부 수사제1국장인 육군대령 피고인 레오나르도 이스턴과 함께 벨포르 배터리파크 소재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대통령 대행에게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 시해와 관련하여 스펜서총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연행·조사하여야 하겠으니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 (나)이 요구가 거절되자 20:20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시경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에릭 콜맨 및 5분 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20:40경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제이든 맥그래스와 그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 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2개 제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케 함으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그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무총리공관을 점거·포위하고, 이어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리암 드레이크, 제1군단장 육군중장 루크 하퍼,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로건 브룩스,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오스틴 베넷,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콜터 맥스웰 등과 함께 1979.12.12. 21:30경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대통령 크리스토퍼 모건에게 집단으로 스펜서 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압하였으나 재가가 거절되었다. (3) (구출병력의 동원) (가) 당시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육군대령 로버트 맥클레런은 1979.12.12. 19:35경 경복궁 구내 수경사 제30경비단의 당시 단장 육군대령 다니엘 스톤에게 전화를 걸어 비달 파브르가 스펜서 총장의 체포·조사 문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공관에 가 있다고 알려 준 후 다시 사무엘 하디로부터 스펜서 총장을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하여 루카스 우드가 부상을 입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다시 19:40경 다니엘 스톤에게 전화를 걸어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나) 다니엘 스톤은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수경사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해 있던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등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고, 잠시 후 로버트 맥클레런으로부터 총장연행을 위하여 지원나간 제33헌병대 병력이 총장공관경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 병력에 포위되었다는 연락을 다시 받고는 위 병력을 구출하기 위하여 당시의 수경사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에이든 맥도웰과 의논한 뒤 그로 하여금 제33경비단 병력 대신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 80여 명을 인솔하고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하였다. (4) (병력동원의 준비) 12.12. 20:30경 육본에 집결한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앤드루 로웰, 국방부차관 오스카 베넷,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에반 블레이크 등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스펜서 총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의 부대복귀를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피고인 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앤드루 로웰 육군참모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않도록 명하고 9공수여단 등에 출동준비를 명령하는 등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공격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출동을 막거나 늦추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는 스펜서 총장 연행을 항의하는 수도경비사령관 에반 블레이크의 전화를 제30경비단장실에서 받고 그에게 "장장군, 거 잘 알면서 왜 그래, 이쪽으로 와"라고 회유하고 다시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는 1979.12.1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육군참모차장 앤드루 로웰, 국방부차관 오스카 베넷 등에게 전화를 걸어 스펜서 총장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육본 측의 병력출동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시의 육군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루크 하퍼는 22:30경 제6군단장 육군중장 제이슨 코너, 제26사단장 육군소장 브랜든 포스터에게 전화를 걸어 병력출동을 만류하고, 그 시경 제30경비단장실과 보안사에 있던 당시의 육군 제9사단장 육군소장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 등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각군 사령부, 제9공수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에 전화를 걸어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여 각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하였다. 한편, 피고인 다니엘 스톤은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하였다. 나. 피고인 알렉스 맥켄지는, 피고인 비달 파브르, 에단 콜맨 등이 위와 같이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고 육본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에단 콜맨을 통하여, 피고인 네이선 리드는, 피고인 비달 파브르 등과 제이든 루이스가 위와 같이 스펜서 총장을 체포하고 육본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이든 루이스를 통하여, 피고인 비달 파브르, 토머스 브래너,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다니엘 스톤, 오스틴 클락, 그레이슨 벤틀리, 콜튼 이스턴과 순차 공모한 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다. (1)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점령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이어 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가) 1979.12.12. 23:00경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조슈아 브룩스에게 지시하여 위 조슈아 브룩스로 하여금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0: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제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1, 2, 5, 6대대 병력 1,500여 명을 인솔하고 나와 육본 건물과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게 하였다. (나) 제1공수여단 제5대대 제15지역대 소속 장병들로 하여금 국방부를 경비하는 병력과 총격전을 벌여 그 과정에서 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케빈 정에게 총격을 가하여 케빈 정이 사망하게 하였다. (다) 그 결과로 02:40경 국방부장관실에서 합동참모회의의장 육군대장 벤자민 김 등 장성 8명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03:50경 국방부장관 노먼 채를 보안사로 연행하게 하였다. (2) 특전사령관의 체포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무장병력에 의해 경호되는 특전사령관 레오 포터의 체포를 강행할 경우 총기의 사용으로 레오 포터 또는 경호병이 살상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1979.12.12. 당시 제3공수여단장 육군준장 피고인 에단 콜맨에게, 그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 레오 포터를 체포하고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가) 위 에단 콜맨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제3공수여단 제15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피고인 알렉스 맥켄지로 하여금 24: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특전사에서 위 15대대 소속 병력 38명으로 사령부 외곽을 포위하고, 육군대위 조나단 홍, 육군대위 노아 윤, 육군중사 다니엘 심, 육군하사 이름미상 6명과 함께 사령부 안으로 진입하여 위 레오 포터를 체포하면서 비서실장 육군소령 리처드 김에게 육군하사들이 M16 소총으로 사격을 가하여 리처드 김을 살해하고, 상관인 레오 포터에게 총상을 입혀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 에단 콜맨은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2: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제3공수여단 연병장에서 2개 대대 병력 600여 명을 인솔하고 03:00경 경복궁으로 진주하였다. (3) 효창운동장의 점거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1979.12.12. 당시 제5공수여단장 육군준장 루카스 매디슨에게,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루카스 매디슨은 명령에 위반하여 제5공수여단 제23대대장 육군중령 조엘 박과 제26대대장 육군중령 에반 장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이들은 12.13. 02:00경 인천 부평동 소재 연병장에서 병력 480여 명을 인솔하여 삼각지에 도착하였다가 이미 점령된 사실을 알고 효창운동장으로 이동해 진주하였다. (4) 수경사령관의 체포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육군대령 제이든 루이스에게, 수경사에 있는 육본지휘부와 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하였다. (가) 위 제이든 루이스는 23:30경 제30경비단에서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 육군중령 피고인 네이선 리드에게 전화하여, 당시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수경사에 모여 있던 에반 블레이크, 육군참모차장 앤드루 로웰, 육본 작전참모부장 오웬 손, 합동참모본부장 루이스 문 등 육본 측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네이선 리드는 12.13. 03:00경 헌병 55명을 지휘하여 외곽과 복도를 포위한 후 03:40경 사령관실로 진입, 에반 블레이크를 체포하고 다른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육군대위 아이작 한이 M16 소총을 발사하여 오웬 손에게 좌흉부 관통상을 입혀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5) 중앙청의 점령 1979.12.12. 당시 육군 제9사단장 육군소장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는 제9사단 참모장 육군대령 루크 차일드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루크 차일드의 지시를 받은 제29연대장 육군대령 에드윈 필립스는 12.13. 02:20경 경기 고양군 벽제읍 소재 제29연대 연병장에서 병력 1,300여 명을 이끌고 03:30경 중앙청으로 진주하였다. (나) 당시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루크 하퍼는 보안사에서 1979.12.13. 00:30경 당시 제2기갑여단장 육군준장 그렉 에버렛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그렉 에버렛은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을 위반하여 제16전차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맷 휴즈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였다. 맷 휴즈는 12.13. 02:30경 경기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 소재 제2기갑여단 연병장에서 전차 35대와 병력 180여 명을 이끌고 출동하여 03:25경 중앙청으로 진주하였다. (6) (고려대학교의 점령) 피고인 루크 하퍼는 1979.12.13. 01:10경 보안사에서 당시 제30사단장 육군소장 조슈아 프레스콧에게 고려대학교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조슈아 프레스콧의 지시를 받은 제30사단 제90연대장 육군대령 로건 윤이 병력출동을 금지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을 위반하여, 12.13. 03:30경 고양시 신도읍 삼송리에 집결한 제90연대 병력 1,100여 명을 이끌고 06:20경 고려대학교 운동장에 진주하였다. 다. (사전계획 등) (가) 피고인 비달 파브르, 토머스 브래너,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다니엘 스톤, 오스틴 클락, 그레이슨 벤틀리, 콜튼 이스턴은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지긴 했으나, 스펜서 총장은 10·26 사건 당시 박대통령 피살 장소 부근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함께 육군본부로 이동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군인들 사이에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재규와의 관련 혐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그를 체포하여 지휘권을 박탈하고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피고인 비달 파브르가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의 체포를 결심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비달 파브르와 토머스 브래너는 위 육군참모총장 체포에 앞서 1979.12.7.경 보안사에서 만나 체포 계획을 논의한 끝에 연행일자를 12.12.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보안사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1국장 육군중령 피고인 콜튼 이스턴에게 체포 장소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결과 12.8.경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체포 장소로 결정하였다. 이어 12.9.경 피고인 콜튼 이스턴, 피고인 그레이슨 벤틀리, 육본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 수사2국장 육군대령 로이 박 등에게 구체적인 체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 스펜서 총장의 체포가 실행되었다. (다)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스펜서 총장의 체포에 대응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특전사령관 육군소장 레오 포터, 수경사령관 육군소장 에반 블레이크, 육본 헌병감 육군준장 데이빗 강 등을 수경사 헌병단장 육군대령 제이든 루이스로 하여금 12.12. 당일 만찬 초청 명목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한정식집에 유인하여, 부대 지휘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제이든 루이스는 12.12. 18:30경 위 한정식집으로 에반 블레이크 등 장성들을 초청하여 부대 지휘를 차단하였다. 라. (지휘부의 설치와 운영) 피고인 비달 파브르와 토머스 브래너는 자신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및 공소외 아론 백, 조슈아 브룩스, 루카스 매디슨, 에반 손 등을 피고인 다니엘 스톤의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시키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가 12.9. 피고인 루크 하퍼에게, 피고인 비달 파브르가 12.7.부터 12.12. 오전까지 피고인 리암 드레이크,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및 공소외 아론 백, 조슈아 브룩스, 루카스 매디슨, 에반 손 등에게 연락하거나 지시하여, 12.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경복궁 구내 수경사 제30경비단 단장 피고인 다니엘 스톤의 사무실에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 유학성,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에단 콜맨, 다니엘 스톤 및 공소외 아론 백, 조슈아 브룩스, 루카스 매디슨, 에반 손 등이 집결하여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피고인 오스틴 클락으로 하여금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 육군대령 로버트 권, 보안사 보안처장 육군대령 마크 정도 등과 함께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삼아 각 부대 지휘관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부대 동향과 병력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지휘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마. 위에서 인정된 일련의 행위는 그 일부가 상관살해미수{나. (2) (가)}, 살인{나. (2) (가)}, 살인미수{가 (1) (다)} 등의 죄를 구성함은 물론,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고 병기를 휴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행위로 포괄적으로 해당된다. 바. 이 중 피고인 비달 파브르는 반란수괴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토머스 브래너, 유학성, 루크 하퍼, 카터 맥그로우, 오스틴 클락, 콜튼 이스턴, 다니엘 스톤은 반란의 모의참여자로, 피고인 에단 콜맨, 그레이슨 벤틀리는 반란의 지휘자로, 피고인 알렉스 맥켄지, 네이선 리드는 반란의 살상자로 각각 인정된다. }}} == 중앙대법원 결정문으로 바라본 군사반란 당시 상황 == 중앙대법원 196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wiki style="border: 1px solid currentcolor; border-radius: 5px; padding: 12px; word-break: keep-all" (상략) (1) 비상계엄 전국확대 전의 시국상황 (가) 정치·사회·학원 등의 동향 1949.10.26.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청구외 리처드 에반스 국무총리는 10.27. 04:00를 기하여 세인트 바룬 시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그것은 합리적, 법리적 결정에 의한것이다. 그런데, 피의자 비달 파브르가 군내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1949.12.13.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청구외 에드워드 스펜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내 반대세력을 제거한 뒤, 그의 추종세력을 군요직에 중용시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980.4.14.에는 그 스스로 중앙정보부장서리직까지 겸임하자,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우세해졌다. (하략) }}} == 대중매체 == === 영화 === === 드라마 === === 예능 === === 다큐멘터리 === == 여담 == == 관련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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