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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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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c41087,#fde1f4 루이나}}}]]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형사소송법}}}}}}[br]刑事訴訟法[br]Code of Criminal Procedure (CCP)''' ||}}} || ||<width=25%><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약칭''' ||CCP (형소법)|| || '''제정''' ||1887년 11월 22일[br]{{{-2 법률 제63호}}} || || '''전부개정''' ||1981년 6월 9일[br]{{{-2 법률 제3198호}}} || || '''현행''' ||2025년 12월 9일[br]{{{-2 법률 제6020호}}} || ||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Code of Criminal Procedure, CCP)은 범죄의 수사에서 공소의 제기, 공판, 상소와 재심, 재판의 집행에 이르는 형사 절차 전반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약칭은 '''형소법'''이다. 1887년 11월 22일 제정되었고, 현행 법률은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된 법을 바탕으로 한 2025년 12월 9일 개정법이다. 총칙, 제1심 절차, 상소, 재심, 피해자와 국민의 소송 참여, 특별 절차, 재판의 집행과 소송 비용, 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8개 편 359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수사는 검사가 주재하고, 시경찰과 [[MIA|광역수사국]] 등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제172조·제173조). 체포, 구속, 압수와 수색 같은 강제처분은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강제처분의 허가만 맡는 수사판사가 영장으로 정하며(제174조), 체포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석방되거나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제122조). 검사는 충분한 혐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제158조), 경미한 사건 등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제159조~제163조). 공판은 증인을 법정에서 직접 신문하는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하며(제213조), 고문이나 기망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제144조·제212조). 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국민의 사법 참여를 구체화한다([[헌법(루이나)|헌법]] 제117조).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중한 죄와 대중 매체를 통한 표현의 죄는 배심원이 참여하는 배심 공판으로 심판하며(제7조·제234조~제240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국민과 단체도 민중소추인으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제289조~제297조). 피해자는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제182조), 피해자참가인으로 공판에 참여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제305조~제312조). == 연혁 == === 제정 === 왕정 시대의 형사 재판은 국왕이 임명한 재판관이 수사와 재판을 함께 맡는 규문 절차였다. 재판관은 피고인을 비공개로 신문했고,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도 법으로 허용되었다. 1885년 공화국이 들어선 뒤 제헌의회는 곧바로 고문을 폐지했지만, 새로운 절차법을 만드는 데에는 2년이 더 걸렸다. 1887년 11월 22일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을 나누어, 공소는 새로 설치한 검찰이 제기하고 공판은 공개와 구두주의로 하게 했다. 사형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배심원 12명이 참여하는 배심 법정에서 재판했다. 그러나 제정 법은 공판에 앞서 예심판사가 증거를 모으는 예심 제도를 두었다. 중한 죄의 사건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예심판사가 피고인과 증인을 비공개로 신문해 예심 조서를 만들었고, 공판에서는 이 조서를 낭독할 수 있었다. 예심 중의 구금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었다. === 1926년 개정 === 1916년 윈덴브뤼크 철도 파업 뒤 기소된 파업 지도자들은 길게는 2년 넘게 예심 구금에 묶여 있었고, 이는 노동당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한 주된 이유가 되었다. 1926년 11월 16일 개정법(법률 제1095호)은 예심 구금을 6개월로 제한하고, 예심 중에도 변호인이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게 했다. 1921년 [[헌법(루이나)|헌법]]으로 선거권을 얻은 여성도 이때부터 배심원이 될 수 있었다. === 1951년 전부개정 ===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동안 경찰은 전시 비상법에 따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었다. 1949년 [[헌법(루이나)|제3공화국 헌법]]이 들어선 뒤 1951년 5월 15일 전부개정된 형사소송법(법률 제1781호)은 체포와 구속을 법관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게 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알리게 했다. 미결 구금의 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는 규정과,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도 이때 들어갔다. === 군정 === 1978년 군부가 국가비상위원회를 세운 뒤 위원회는 포고로 배심 재판을 정지하고, 국가 안전에 관한 죄의 피의자를 영장 없이 3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했다. 포고 위반으로 기소된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일반 법원에 남은 사건에서는 예심 제도가 악용되었다. [[NIA|국가정보국]]과 군 수사기관이 고문으로 받아 낸 자백을 예심판사가 다시 조서로 만들면, 공판에서는 그 조서를 낭독하는 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 1981년 전부개정 ===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벨포르의 봄]]의 개혁 입법 가운데 하나로, 1981년 6월 9일 형사소송법이 전부개정되었다(법률 제3198호). 개정법은 예심 제도를 없애고 수사를 검사가 주재하게 했으며, 법원에는 강제처분의 허가만 맡고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 수사판사를 두었다(제174조). 영장을 발부한 수사판사는 그 사건의 공판을 맡을 수 없다(제24조제3항). 공판에서는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직접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수사 조서의 낭독을 엄격히 제한했고(제213조·제214조), 고문이나 기망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게 했다(제144조·제212조). 군정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집을 도청했던 경험 때문에 주거 안의 대화를 기술적 수단으로 엿듣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었다(제105조). 공무원의 고문과 불법 구금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제167조), 부칙은 군정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1993년 개정 === 1990년 [[헌법(루이나)|제6공화국 헌법]]은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이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3항), 배심 제도와 민중소추를 통한 국민의 사법 참여([[헌법(루이나)|헌법]] 제117조),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6항)를 정하고, 사형을 폐지했다. [[테디 해밀턴|해밀턴]] 정부 때인 1993년 11월 16일 의회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을 제정하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법률 제4131호). 배심원은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지만, 배심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대중 매체를 통한 표현의 죄로 넓어졌고 배심원은 평결의 이유를 적게 되었다(제7조·제238조). 민중소추가 새로 생겨 피해자가 아닌 국민과 단체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제289조~제297조). 위법하게 구금된 사람을 24시간 안에 법관 앞에 데려오게 하는 인신보호 청구(제139조·제140조)와 공설변호인 제도(제151조)도 이때 도입되었고,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 2009년 개정 === 2000년대에는 공판 밖에서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가 형량을 미리 맞추는 비공식 합의가 관행처럼 퍼졌다. 2006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 받아 낸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합의를 허용하려면 의회가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존 F. 페어팩스|페어팩스]] 정부 때인 2009년 6월 9일 개정법(법률 제5025호)은 공개 법정에서 하는 형량 합의를 제도로 들여오고(제220조~제222조), 전자 기록(제34조·제35조)과 전자정보의 압수(제89조), 배심 사건 피의자 신문의 영상 녹화(제145조)를 새로 정했다. === 2015년과 2020년 개정 ===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 때인 2015년 5월 12일 개정법(법률 제5383호)은 피해자의 권리를 넓혔다. 2013년 롱비치 아동 성착취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같은 진술을 일곱 차례나 되풀이해야 했던 일이 계기였다. 개정법은 18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영상으로 녹화해 공판에서 쓸 수 있게 하고(제65조), 취약한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와 심리 지원을 새로 두었다(제69조·제316조). [[리처드 콜턴|콜턴]] 정부 때인 2020년 12월 14일 개정법(법률 제5699호)은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제정에 맞추어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를 이 법의 검사로 보게 했다(제172조). 같은 개정은 2019년 대법원이 광역수사국의 마약 함정수사 사건에서 내린 판결을 받아,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던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때에는 공소를 기각하도록 했다(제110조·제228조). === 2025년 개정 === 민중소추는 1990년대 군정기 고문 사건의 처벌을 이끌어 냈지만, 2010년대부터 정당과 가까운 단체들이 상대 정파의 정치인을 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일이 잦아졌다. 2024년 11월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 뒤에는 [[루이나 애국당|애국당]]이 지배하는 단체들이 폭동을 수사하던 공수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민중소추했고, 민중소추인으로서 열람한 폭동 사건의 수사 기록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수사에 협조한 증인 세 명의 신원이 드러났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5년 12월 9일 개정법(법률 제6020호)은 정당과 정당이 지배하는 단체, 국가기관의 민중소추를 금지하고(제290조), 검사와 피해자가 모두 공소를 원하지 아니하는 개인적 법익의 죄에서는 민중소추인의 청구만으로 공판을 열 수 없게 했다(제295조). 법원은 민중소추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열람한 기록을 유출한 민중소추인을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296조). == 내용 ==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41087,#fde1f4><rowbgcolor=#c41087,#fde1f4><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수사 ||검사가 주재, 사법경찰관은 지휘를 받음 || ||강제처분 ||수사판사의 영장, 48시간 안 인치 || ||공소 ||기소법정주의, 경미 사건 등의 예외 || ||국민 참여 ||배심 공판, 민중소추 || ||증거 ||직접주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 ||상소 ||항고, 항소, 상고 || ||피해자 ||재정신청, 피해자 참가, 배상명령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5년 12월 9일 법률 제6020호)이다. ==== 제1편 총칙 ==== ===== 제1장 통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절차를 정하여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재판을 실현하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죄의 추정)''' ①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수사기관과 법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공정한 절차와 신속한 재판)''' ①형사 절차는 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누구도 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사받거나 재판받지 아니한다. ②법원과 수사기관은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절차가 피고인의 책임 없이 부당하게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형을 정할 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사실을 판결 이유에 적어야 한다. '''제4조(언어와 통역)''' ①법원과 수사기관의 언어는 루이나어로 한다. 서류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 가운데 어느 표기로도 작성할 수 있다. ②루이나어를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피의자, 피고인, 증인과 피해자에게는 국가의 비용으로 통역인을 붙여야 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이 권리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 ③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체포 영장, 구속 영장, 공소장, 약식명령과 판결 그 밖에 방어에 필요한 서류의 번역문을 국가의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어 통역인을 붙이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에 따라 보호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루이나어를 알더라도 그 언어로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에 관한 절차는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으로 정하고,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절차는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법원의 관할 ===== ====== 제1절 사물관할과 배심 사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사물관할)''' ①제1심 형사 사건은 다음 각 호의 법원이 심판한다. 1. 지방법원 단독판사: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의 사건 2. 지방법원 합의부: 제1호와 제3호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 3. 고등법원 합의부: 내란과 외환의 죄,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의 사건 ②제7조의 배심 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항제3호의 사건인 때에는 고등법원 합의부가 배심원과 함께 심판한다. ③법원의 구성과 사무 분담은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제7조(배심 사건)''' ①다음 각 호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하 "배심 사건"이라 한다)은 배심원이 참여하는 공판(이하 "배심 공판"이라 한다)으로 심판한다. <개정 1993. 11. 16.> 1.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이거나 종신형인 죄 2. 「[[형법(루이나)|형법]]」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 3. 출판물, 방송 그 밖의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저지른 표현에 관한 죄 4. 그 밖에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에서 배심 사건으로 정한 죄 ②피고인이 여러 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배심 사건이면 사건 전체를 배심 공판으로 심판한다. 다만, 법원은 배심 사건이 아닌 죄를 분리하여도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이를 분리할 수 있다. ③피고인은 제235조에 따라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④배심원의 자격, 선정과 평의의 방법은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제8조(관련 사건)''' 다음 각 호의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본다. 1.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나의 죄를 범하거나, 범인 은닉, 증거 인멸, 장물 취득 또는 위증 등으로 하나의 죄에 관련된 경우 3. 여러 사람이 같은 때 같은 곳에서 각각 죄를 범한 경우 '''제9조(관련 사건의 병합과 분리)''' ①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 사건은 상위의 관할을 가진 법원에 병합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법원은 계속 중인 관련 사건을 결정으로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을 병합하는 때에는 상위의 관할을 가진 법원이 병합한다. ③배심 사건과 배심 사건이 아닌 사건을 병합하는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사물관할의 조사)''' ①법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직권으로 사물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사건이 상위의 법원이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그 법원이나 합의부에 이송한다. ③상위의 법원이나 합의부는 사건이 하위의 법원이나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관할 위반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제2절 토지관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범죄지)''' ①범죄를 저지른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를 저지른 곳으로 본다. ②출판물이나 방송에 의한 범죄는 그 출판물을 발행하거나 방송을 송출한 곳의 법원에만 관할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는 그 출판물이 배포되거나 방송이 수신된 피해자의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개정 1993. 11. 16.> ③정보통신망을 통한 범죄는 범인이 행위한 곳과 그 결과가 발생한 곳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신설 2009. 6. 9.> '''제12조(주소지와 거소지)''' ①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의 주소지나 거소지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②피고인이 루이나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루이나에서의 마지막 주소지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제13조(체포지)''' 피고인이 체포된 곳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제14조(국외의 선박과 항공기)''' ①루이나 밖에서 루이나 선박 안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선박의 선적항이나 범죄 뒤 처음 도착한 루이나 항구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②루이나 밖에서 루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항공기의 정치장이나 범죄 뒤 처음 착륙한 루이나 공항의 법원에 관할이 있다. '''제15조(국외의 공무원과 군인)''' ①국외에서 근무하는 루이나의 공무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관할이 없는 사건은 벨포르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국외에 파견된 국군의 군인과 군무원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도 제1항과 같다. '''제16조(관할의 경합)''' ①여러 법원이 관할을 가지는 때에는 먼저 공판 개시 결정을 한 법원이 심판한다. ②같은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의 상급 법원이 결정으로 하나의 법원에서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사건의 토지관할)''' ①관련 사건은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에 관할이 있는 법원이 함께 심판할 수 있다. ②관련 사건이 여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각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합의하여 사건을 하나의 법원에 병합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공통의 상급 법원이 정한다.}}} ====== 제3절 관할의 지정과 이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공통의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정한다. 공통의 상급 법원이 없으면 대법원이 정한다. 1. 관할 법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관할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확정 재판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3. 이 법에 따른 관할 법원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②피고인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관할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관할의 이전)''' ①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지역의 사정이나 여론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구역의 같은 급 법원으로 이전한다. ②배심 사건에서 그 관할 구역의 주민으로 공정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1993. 11. 16.> '''제20조(관할 위반의 신청)''' ①피고인은 공판 개시 결정 전까지 토지관할의 위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뒤에는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 전에는 직권으로 토지관할을 조사하며, 그 뒤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조사한다. '''제21조(관할 없는 법원의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관할 없는 법원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2조(급속을 요하는 처분)''' 관할 없는 법원이나 수사판사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 구역 안에서 필요한 사실 조사와 증거 보전을 할 수 있다.}}} ===== 제3장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제척)''' 법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2. 법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배우자나 동반자이거나 그였던 경우 3. 법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직계 혈족이나 직계 인척,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나 2촌 이내의 방계 인척이거나 그였던 경우 4. 법관이 그 사건에서 검사, 사법경찰관, 변호인, 피해자의 대리인이나 민중소추인의 대리인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법관이 그 사건의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신문을 받은 경우 '''제24조(전심 관여 등으로 인한 제척)''' ①하급심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상소심에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 ②재심 청구의 대상이 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은 재심 절차에서 제척된다. ③그 사건에서 수사판사로서 체포 영장,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거나 청구를 기각한 법관은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할 수 없다. '''제25조(기피)''' ①법관에게 제척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법관을 기피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6.> ③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요구하면 재판에 관여할 법관의 이름을 알려 받는다. '''제26조(기피 신청의 시기)''' ①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기피 신청은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상소심에서는 상소 이유를 진술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그 뒤에 기피의 사유가 생기거나 신청권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판결을 선고한 뒤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기피 신청의 방식)''' ①기피 신청은 그 법관이 속한 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한다. ②신청인은 기피의 사유와 제26조의 시기를 지킨 사실을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피된 법관은 기피의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내야 한다. '''제28조(기피 신청의 간이 기각)'''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기피된 법관도 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 1. 제26조의 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기피의 사유나 소명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절차와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함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은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9조(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①기피 신청은 기피된 법관이 속한 법원의 다른 합의부가, 기피된 법관이 단독판사인 때에는 그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기피된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기피된 법관이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기피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불복)''' ①기피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②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공판에 관여하는 법관에 대한 결정은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 '''제31조(기피 신청 후의 소송 진행)''' ①기피된 법관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급속을 요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②공판 중에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을 계속할 수 있다. 다만,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신청 뒤에 그 법관이 관여한 공판 절차는 다시 하여야 한다. '''제32조(회피)''' 법관은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속 법원에 알리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33조(법원사무관 등과 배심원에 대한 준용)''' ①이 장의 규정은 법원사무관, 통역인과 배심원에게 준용한다. ②배심원의 기피는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에 따른다. <신설 1993. 11. 16.>}}} ===== 제4장 소송 서류와 전자 기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조(전자 기록)''' <전문개정 2009. 6. 9.> ①소송 기록은 전자 문서로 작성하고 관리한다. ②법원과 검찰은 소송 기록이 위조, 변조되거나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고, 기록을 열람한 사람과 그 일시를 남겨야 한다. ③전자 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전자 문서의 제출)''' <신설 2009. 6. 9.> ①검사, 변호인, 민중소추인의 대리인과 피해자참가인의 대리인은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피고인과 그 밖의 사람은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서명이 필요한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루이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조서의 작성)''' ①법원, 수사판사와 수사기관이 피의자, 피고인,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서에는 신문의 일시와 장소, 참여한 사람, 진술의 요지와 고지한 권리를 적는다. 진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진술한 그대로 적어야 한다. '''제37조(조서의 열람과 서명)''' ①조서는 진술한 사람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그 내용이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진술한 사람이 내용의 추가, 삭제나 변경을 청구하면 그 청구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③진술한 사람은 조서에 서명하며, 서명을 거부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조서에 적는다. '''제38조(기록의 보존)''' ①확정된 사건의 기록은 검찰이 보존한다. ②보존 기간은 선고된 형과 사건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종신형이 선고된 사건과 재심이 개시된 사건의 기록은 영구히 보존한다. ③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진행된 형사 절차의 기록은 폐기할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 제5장 재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진술 기회)''' ①공판에서 하는 재판은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들은 뒤에 한다. ②공판 밖에서 하는 재판은 검사의 서면이나 구술 의견을 들은 뒤에 한다. ③법원은 소송관계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증거를 기초로 재판하려면 미리 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영장처럼 미리 알리면 처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재판의 이유)''' ①불복할 수 있는 재판과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판결의 이유는 제232조에 따른다. '''제41조(재판의 고지)''' ①출석한 사람에게는 재판을 선고하여 고지하며, 요구하면 재판서의 등본을 준다. ②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재판서를 송달하여 고지한다. ③구금된 사람에게는 재판서를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불복 방법의 고지)''' ①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고지하는 때에는 불복의 방법, 기간과 방식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상소의 포기가 가지는 법률 효과도 알려야 한다. '''제43조(재판의 집행 지휘)''' ①재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②법원이나 법관이 집행을 지휘하는 재판은 법원사무관이 집행할 수 있다.}}} ===== 제6장 송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4조(송달)''' ①서류의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루이나)|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자 문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9. 6. 9.> '''제45조(변호인에 대한 송달)'''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위임장이 기록에 있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과 약식명령을 변호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사본을 보내야 한다. '''제46조(공시송달)''' ①피고인의 주소, 거소와 영업소를 알 수 없고 국외에서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공시송달은 서류를 법원 게시판과 법원 누리집에 2주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공시송달로 소환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242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다. '''제47조(검사에 대한 송달)''' 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 검찰청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장 기간과 원상회복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8조(기간의 계산)''' ①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원인이 생긴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기간을 주, 월이나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이 시작된 날과 같은 요일이나 같은 숫자의 날에 끝난다. 그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난다. ③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에 끝난다. ④체포와 구금의 기간은 시간이나 일로 계산하되 첫날을 산입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원상회복)''' ①자신의 책임 없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다. ②제42조에 따른 불복 방법의 고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제4조제3항의 번역문을 제공받지 못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0조(원상회복의 신청)''' ①원상회복의 신청은 장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기간을 지키지 못한 소송행위를 할 법원에 한다. ②신청인은 신청과 함께 지키지 못한 소송행위를 하고, 원상회복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에 구금되어 있었거나 공시송달로 재판을 고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원상회복의 재판)''' ①원상회복의 신청은 그 소송행위에 대하여 재판할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원상회복을 허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원상회복의 신청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8장 증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2조(증인의 의무)''' ①증인은 소환을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증인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소환을 받은 때에도 출석하여야 한다. '''제53조(증인의 소환)''' ①증인은 소환장으로 소환하며, 소환장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법률 효과를 적는다. ②증인을 소환할 때에는 증인의 권리와 함께 증인 보조인을 둘 수 있다는 사실, 피해자인 증인에게는 피해자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2.> '''제54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①적법하게 소환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생긴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2,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증인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한 번 더 부과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 ③증인이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며, 이미 한 처분은 취소한다. ④18세 미만인 증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친족의 증언거부권)'''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피의자나 피고인의 약혼자 2. 피의자나 피고인의 배우자나 동반자이거나 그였던 사람 3. 피의자나 피고인의 직계 혈족이나 직계 인척, 3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나 2촌 이내의 방계 인척이거나 그였던 사람 ②증언거부권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때에만 신문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이면 법원이 선임한 보조인이 동의 여부를 정한다. ③제1항의 사람에게는 신문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을 알려야 하며, 그 사람은 신문 중에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56조(업무상 증언거부권)'''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되었거나 위탁받은 사실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성직자와 종교 단체의 상담자로서 영적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 2.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 3. 변호사, 공증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4. 의사, 치과의사, 정신건강 전문가, 약사와 조산사 5. 가족 상담, 중독 상담, 임신 상담과 성폭력 피해 상담 기관의 상담자 6.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사실과 그 사실을 알려 준 사람 7. 국민옹호관과 그 직원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사실과 진정인 8. 출판물, 방송 그 밖의 대중 매체의 취재, 편집과 제작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정보와 정보 제공자, 그 밖의 취재원 9.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상담한 사람으로서 그 직무로 알게 된 신고자의 신원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비밀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③제1항제8호의 증언거부권은 취재원이 신원을 밝히는 데 동의한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6.> '''제57조(보조자의 증언거부권)'''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의 사람의 보조자와 실습생은 그 사람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언을 거부할지는 그 사람이 정한다. '''제58조(공무원의 증언)''' ①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 증언하려면 소속 기관이나 마지막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관의 장은 증언이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③법원은 허가 거부의 이유가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비공개로 검토할 수 있다. '''제59조(자기부죄 거부권)''' ①증인은 자신이나 제55조제1항의 사람이 형사 소추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②증인에게는 신문하기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제60조(증언거부 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증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뜻과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61조(증언 전의 고지)''' ①재판장은 증인을 신문하기 전에 진실하게 증언할 의무, 거짓 증언에 대한 처벌과 증언거부권을 알려야 한다. ②증인은 먼저 이름, 나이, 직업과 주소를 진술한다. 다만, 제66조의 경우에는 주소 대신 연락할 수 있는 곳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선서와 확약)''' ①법원은 증언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하거나 진실한 증언을 얻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에게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증인은 종교적 형식의 선서와 종교적 형식이 없는 확약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확약은 선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18세 미만인 사람,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에게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63조(신문의 방법)''' ①증인은 한 사람씩 따로 신문하며, 신문을 받기 전의 증인은 다른 증인의 신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증인에게는 먼저 그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이어서 진술하게 한 뒤에 질문한다. ③증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질문과 사생활에 관한 질문은 꼭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제64조(대질)'''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증인을 다른 증인이나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인 증인에게 피고인과의 대질을 강요할 수 없다. <개정 2015. 5. 12.> '''제65조(영상 신문)''' <전문개정 2015. 5. 12.> ①수사 단계의 증인 신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녹화하여야 한다. 1. 18세 미만인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2.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3. 증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녹화물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여 질문할 기회를 가졌던 때에는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대신하여 재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면 증인을 보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법원은 증인이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면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증인을 다른 장소에 있게 하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신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④녹화물은 그 형사 절차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제66조(증인의 신원 보호)''' ①증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나 자유에 대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증인이 주소를 진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증인의 신원을 기록에 적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위험이 중대하고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때에는 증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리고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에게는 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신원을 숨긴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증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는 검찰이 따로 보관하며, 위험이 없어지면 기록에 편철한다. '''제67조(정당한 이유 없는 증언 거부)''' ①증인이 법률상 이유 없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법원은 증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증인을 감치할 수 있다. 감치는 그 심급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으나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같은 절차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④증인이 증언하면 감치는 즉시 끝난다. '''제68조(증인 보조인)''' ①증인은 신문에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다. 보조인은 증인에게 조언하고, 신문에서 증인의 권리를 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증인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은 국가의 비용으로 보조인을 선정한다. '''제69조(취약한 증인의 보호)''' <신설 2015. 5. 12.> ①18세 미만인 증인과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증인은 재판장만 신문한다.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재판장에게 필요한 질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1명을 신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의 증인을 신문하는 동안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돌아오면 증언의 요지를 알리고 질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0조(증인의 비용)''' 증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출석으로 수입을 잃은 때에는 그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9장 감정과 검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71조(감정인의 선정)''' ①감정인은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선정한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공적으로 지정된 감정인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람을 선정한다. ③피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감정인을 위촉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그 감정인을 신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은 법관을 기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기피될 수 있다. 다만, 그 사건의 증인으로 신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피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73조(감정의 의무)''' ①공적으로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감정에 필요한 학식이나 경험을 직업으로 쓰는 사람은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이유로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감정인에게는 제67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감치는 할 수 없다. '''제74조(감정의 방법과 감정서)''' ①법원과 검사는 감정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감정인의 활동을 지휘한다. ②감정인은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록을 열람하고 피의자,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감정인은 감정의 결과와 그 근거를 적은 감정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공판에서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75조(정신 감정을 위한 유치)''' ①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은 감정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을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유치하여 관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유치는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형이나 처분에 비추어 균형을 잃지 아니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③유치 기간은 통산하여 6주를 넘을 수 없다. ④유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한다. ⑤유치된 일수는 미결 구금의 일수로 본다. '''제76조(피의자의 신체 검사)''' ①사실을 밝히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의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의사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하는 혈액 채취와 그 밖의 신체 침해는 피의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②신체 검사는 법관이 명한다. 다만,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명할 수 있다. ③채취한 혈액과 신체 조직은 그 형사 절차나 다른 계속 중인 형사 절차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필요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④신체 검사는 피의자와 같은 성별의 사람이나 의사가 하며, 피의자가 요구하면 피의자가 신뢰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77조(다른 사람의 신체 검사)''' ①피의자가 아닌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신체에 범죄의 흔적이나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없이 검사할 수 있다. ②혈액 채취와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고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③제55조제1항의 사람은 같은 이유로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④검사의 명령과 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8조(유전자 감식)''' ①제76조와 제77조에 따라 채취한 시료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흔적은 혈통, 범인의 동일성이나 시료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다. 질병이나 성격 그 밖의 유전 정보를 밝혀서는 아니 된다. ②피의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유전자 감식은 법관이 명한다. ③감식 결과는 「[[유전자정보보호법(루이나)|유전자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장래의 형사 절차를 위하여 보관하려면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같은 종류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는 법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④여러 사람에게서 동의를 받아 시료를 채취하는 대량 유전자 검사는 법관의 결정으로 한다. 동의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제79조(신원 확인을 위한 처분)''' 수사를 진행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피의자의 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신체의 특징을 측정할 수 있다. 채취한 자료는 「[[생체정보보호법(루이나)|생체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며, 무죄 판결이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면 폐기하여야 한다. '''제80조(검증)''' ①법원과 수사기관은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소, 물건과 사람의 신체를 검증할 수 있다. ②법원이 검증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검증의 결과는 조서에 적고, 필요하면 사진, 영상이나 도면을 붙인다. '''제81조(검시와 부검)''' ①사람이 범죄로 사망하였다는 의심이 있으면 검사가 검시한다. ②부검은 법관이 명한다. 다만,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명할 수 있다. ③부검은 의사 2명이 하며, 그 가운데 1명은 법의관이어야 한다. ④부검하기 전에 유족에게 알려야 하며, 유족은 자신이 선정한 의사를 부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⑤시신은 부검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유족에게 돌려준다. 매장한 시신을 발굴하려면 법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 제10장 수사상 강제처분 ===== ====== 제1절 압수와 수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2조(압수의 대상)''' ①증거로 쓸 수 있는 물건과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보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②물건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③압수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한정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혐의의 정도에 비추어 균형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제출 의무)''' ①제82조제1항의 물건을 가진 사람은 요구받으면 그 물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제67조를 준용한다. 다만, 피의자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공무소의 서류)''' ①공무소나 공무원이 보관하는 서류는 그 기관의 장이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밝히지 아니하는 한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관의 장이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5조(압수의 금지)''' ①다음 각 호의 물건은 압수할 수 없다. 1. 피의자와 제55조제1항이나 제56조제1항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서신과 통신 2. 제56조제1항의 사람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것과 그 밖의 물건 3.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과 통신, 변호인의 기록과 방어를 위하여 작성한 자료 ②제1항제1호와 제2호는 그 물건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만 적용한다. 제1항제3호의 물건은 누가 보관하든 압수할 수 없다. ③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범죄의 공범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 물건이 범죄로 얻은 것 또는 범죄에 쓰인 것인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변호인에 대한 혐의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86조(언론 기관에 대한 특례)''' <전문개정 1993. 11. 16.> ①출판사, 방송사, 통신사 그 밖의 언론 기관과 제56조제1항제8호의 사람의 주거와 사무실에 대한 수색과 그곳에 있는 취재 자료의 압수는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으로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영장은 그 언론 기관이나 언론인 자신이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의 피의자인 때에만 발부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자를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출판물, 녹화물 그 밖의 정보 매체의 압수는 법관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법관은 압수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발행이나 배포 전체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④이 조에 따라 압수한 자료 가운데 취재원에 관한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제87조(압수의 결정)''' ①압수는 법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와 제88조의 압수는 법관만 결정할 수 있다. ③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관의 결정 없이 압수한 때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압수한 물건을 즉시 돌려주어야 하며, 그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 ④압수당한 사람은 언제든지 법관에게 압수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8조(우편물의 압수)''' ①피의자에게 보내거나 피의자가 보낸 우편물과 전보는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관의 결정으로 우편 사업자에게서 압수할 수 있다. ②압수한 우편물은 법관이 개봉한다. 다만, 법관은 수사를 지체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개봉을 검사에게 맡길 수 있다. ③수사에 필요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지체 없이 수취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89조(전자정보의 압수)''' <신설 2009. 6. 9.> ①컴퓨터, 저장 매체와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압수는 범죄 혐의와 관계된 전자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이루기 매우 어려운 때에만 저장 매체 자체를 압수하거나 저장 매체 전체를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관계된 전자정보를 골라낸 뒤 나머지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③피의자와 변호인, 저장 매체를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은 전자정보를 골라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수색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원격 저장 공간의 전자정보는 영장이 이를 허용한 때에만 수색할 수 있다. ⑤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한 때에는 탐색을 멈추고 따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⑥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며, 국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루이나)|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3. 13.> '''제90조(피의자에 대한 수색)''' 범인이나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 범인 은닉이나 장물 취득 등으로 의심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그 사람의 신체와 주거, 그 밖의 장소와 물건을 수색할 수 있다. '''제91조(다른 사람에 대한 수색)''' ①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신체, 주거와 그 밖의 장소는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찾거나, 특정한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경우로서 찾는 사람이나 물건이 그곳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수색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체포된 곳과 피의자가 추적을 받는 중에 들어간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2조(야간 수색)''' ①주거, 사무실과 울타리를 친 토지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수색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도주한 수용자를 다시 체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출입이 허용된 시간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색할 수 있다. '''제93조(수색 영장과 참여)''' ①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추적하는 경우 2. 주거가 아닌 장소, 사람이나 물건을 수색하는 경우로서 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주거는 거주자가 동의하거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영장 없이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없다. ④수색 영장에는 수색할 장소, 사람과 물건, 찾을 물건이나 범죄의 흔적, 혐의 사실과 유효 기간을 특정하여야 한다. 유효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다. ⑤주거, 사무실과 울타리를 친 토지를 수색하는 때에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대리인이나 이웃 사람 등 성인 1명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⑥수색을 마치면 요구하는 사람에게 수색의 사유와 결과를 적은 서면을 주어야 한다. '''제94조(압수 목록)''' ①압수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나 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압수한 물건은 봉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구별하여 보관한다. '''제95조(우연히 발견한 물건)''' 수색 중에 그 수색과 관계없으나 다른 범죄를 의심하게 하는 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임시로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알리고,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관에게 승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96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판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②증거로만 쓰이는 물건은 소유자나 보관자가 청구하면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보전한 뒤 임시로 돌려줄 수 있다. ③범죄로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④압수한 물건이 썩거나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 제2절 몰수 보전과 그 밖의 보전 처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97조(몰수 보전)''' ①물건이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라 몰수될 것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압수할 수 있다. ②부동산과 권리는 등기나 등록의 처분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보전한다. '''제98조(추징 보전)''' ①범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의자나 그 이익을 받은 제3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②가압류의 금액은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을 넘을 수 없다. ③「[[범죄수익은닉 규제법(루이나)|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99조(보전의 결정과 해제)''' ①몰수 보전과 추징 보전은 법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체하면 보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한 날부터 1주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보전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보전이 1년을 넘었는데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전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③보전된 재산에 대하여는 범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국가의 몰수나 추징보다 우선한다. '''제100조(운전면허의 임시 정지)''' ①「[[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관은 결정으로 그 운전면허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②임시 정지 결정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압수한다. ③임시 정지된 기간은 확정 판결이나 결정에서 정한 정지 기간에 산입한다. ④임시 정지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판결에서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를 정하지 아니하면 즉시 임시 정지를 해제한다. '''제101조(직무의 임시 금지)''' ①피의자가 직업이나 직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판결에서 그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법관은 결정으로 그 직업이나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임시로 금지할 수 있다. ②임시 금지는 공공의 안전이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할 수 있으며, 법관은 6개월마다 그 필요를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직무 정지는 「[[공무원법(루이나)|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3절 통신과 위치 정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2조(통신제한조치 등)''' ①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다.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이 법과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제103조(위치 추적)''' ①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상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거나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영장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위치는 그 사람이 피의자와 연락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추적할 수 있다. ③영장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나 모두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위치 정보의 처리는 「[[위치정보보호법(루이나)|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04조(장기 감시)''' ①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24시간 넘게 이어서, 또는 2일 넘게 계획적으로 감시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체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명할 수 있으며, 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기 감시는 모두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주거 안 대화의 보호)''' 주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적 수단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얻은 정보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 '''제106조(주거 밖 대화의 녹음)'''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영장으로 주거 밖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의 대화를 기술적 수단으로 녹음할 수 있다. ②차량 안의 대화는 주거 밖의 대화로 본다. 다만, 차량을 주거로 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장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모두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제56조제1항의 사람과 나눈 대화와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속하는 대화는 녹음할 수 없다. 녹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절 비밀 수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7조(잠입 수사관)'''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마약류, 무기, 인신매매, 조직범죄 또는 테러에 관한 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장 신분을 주어 수사하게 할 수 있다(이하 이 사법경찰관을 "잠입 수사관"이라 한다). ②잠입 수사관은 가장 신분을 쓰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 ③잠입 수사관은 가장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되며, 제110조를 지켜야 한다. ④잠입 수사관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나, 가장 신분 외에 출입할 권한을 꾸며 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잠입 수사관의 허가)''' ①잠입 수사관을 투입하려면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주거에 들어가는 때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6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③잠입 수사관의 신원은 투입이 끝난 뒤에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잠입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109조(정보원)''' ①수사기관이 수사에 협조하는 민간인(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계속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려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정보원은 수사기관의 지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부추겨서는 아니 된다. 수사기관은 정보원에게 그의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나 형의 감면을 약속할 수 없다. ③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정보원의 진술은 그를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제110조(함정수사의 금지)''' <신설 2020. 12. 14.> ①수사기관, 잠입 수사관과 정보원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는 것은 제1항의 부추김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관여로 범죄의 규모나 방법이 실질적으로 커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는 제228조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④피고인이 제1항의 위반을 주장하면 검사가 그 위반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5절 그 밖의 처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1조(신원 확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피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사람과 소지품을 수색하고 제79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색하거나 그에게 제79조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③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붙잡아 두는 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붙잡힌 사람은 지체 없이 법관 앞에 인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붙잡힌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알리고, 요구하면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검문소)'''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도로와 공공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체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검문소에서는 누구에게나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살펴볼 수 있다. ③검문소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하며, 그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제113조(수배)''' ①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수배할 수 있다. ②소재를 알 수 없는 피의자나 증인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수배할 수 있다. ③사진을 공개하는 수배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찾기 어려운 때에 법관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증인의 사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국외에서의 수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루이나)|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다. '''제114조(대량 정보 대조)'''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범인의 특징과 기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②대조에 쓸 정보는 법관이 특정하며, 정치적 견해, 건강, 종교와 성생활에 관한 정보는 쓸 수 없다. ③대조가 끝나면 그 결과로 걸러진 정보 외의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115조(처분의 통지)''' ①제88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와 제114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이 끝난 뒤 처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그 처분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처분의 사실, 기간과 근거를 알려야 한다. ②통지는 수사의 목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잠입 수사관의 계속 투입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다. 처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통지하지 못하면 법관의 승인을 받아 통지를 미룰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법관은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③통지를 받을 사람을 찾기 위하여 다른 사생활의 침해가 필요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6조(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사)''' ①이 장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분과 집행 방법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관의 결정 없이 한 처분에 대한 심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③법원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증거의 사용 여부는 제212조에 따라 판단한다.}}} ===== 제11장 체포와 구속 ===== ====== 제1절 체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7조(현행범인의 체포)''' ①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한 직후인 사람과 범인으로 추적을 받는 사람(이하 "현행범인"이라 한다)은 그 사람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②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넘겨야 한다. ③법정형이 벌금뿐인 죄의 현행범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체포할 수 있다. '''제118조(긴급 체포)'''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상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123조제1항의 구속 사유가 있으며,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122조에 따라 법관 앞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119조(체포 영장)''' ①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사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 영장을 받는다. ②체포 영장에는 피의자, 혐의 사실, 체포의 사유와 유효 기간을 적는다. ③체포 영장으로 체포한 피의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제122조에 따라 법관 앞에 인치하여야 한다. '''제120조(체포 시의 고지)''' ①사람을 체포하는 때에는 즉시 체포의 이유와 혐의 사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 1.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2.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하고 상담할 수 있으며, 자력이 없으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3.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게 할 수 있다는 것 4.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국의 영사 기관에 체포 사실을 알리게 할 수 있다는 것 6.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 7. 48시간 이내에 석방되거나 법관 앞에 인치된다는 것과 제139조의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②제1항의 권리는 서면으로도 알려야 한다. ③체포된 사람이 변호인과 상담하기를 원하면 상담할 때까지 신문을 시작하거나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1조(체포의 통지)''' ①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의 사실, 일시, 장소와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체포된 사람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8세 미만인 사람을 체포한 때에는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수사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룰 수 없다. '''제122조(법관 앞 인치)''' ①체포된 사람은 석방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늦어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수사판사 앞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수사판사는 체포된 사람을 신문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체포가 적법한지와 구속의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이 신문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③수사판사는 체포가 위법하거나 구속의 요건이 없으면 즉시 석방을 명하고, 구속의 요건이 있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④48시간 이내에 인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된 사람을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제2절 구속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3조(구속의 요건)''' ①피의자나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는 강한 혐의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구속 사유"라 한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 1. 도망하였거나 숨어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를 없애거나 바꾸거나 숨기거나, 공범, 증인이나 감정인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범죄의 중대성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③루이나에 주거가 없다는 사실이나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도망할 우려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4조(재범 위험을 이유로 한 구속)''' <신설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였다는 강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구체적인 사실에 비추어 판결 전에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고, 구속하는 것 외에는 그 위험을 막을 방법이 없는 때에는 제123조제1항의 사유가 없어도 구속할 수 있다. 1. 성폭력 범죄로서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 2. 가족폭력 범죄로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킨 죄 3. 같은 피해자에게 되풀이하여 저지른 폭력 범죄로서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 ②제1항에 따른 구속의 기간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다. '''제125조(비례의 원칙)''' ①구속은 사건의 중요성과 예상되는 형이나 처분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때에는 할 수 없다. ②법정형의 장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의 피의자는 이미 도망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③구속은 제128조의 조치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126조(구속 영장)''' ①구속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 영장으로 한다.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수사판사가,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발부한다. ②구속 영장에는 피의자나 피고인, 혐의 사실, 범죄의 일시와 장소, 적용 법조, 구속 사유와 그 근거가 된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가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혐의와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적는다. ③법관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도망하여 신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7조(구속 영장의 집행과 인치)''' ①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때에는 영장을 보여 주고 그 사본을 주어야 하며, 제120조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②도망한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 영장으로 구속한 때에는 지체 없이, 늦어도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한 법관 앞에 인치하여야 하며, 법관은 그를 신문하여 구속을 계속할지 정한다. ③제121조는 구속에 준용한다. '''제128조(구속 집행의 정지)''' ①법원은 덜 침해적인 조치로 구속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인정하면 구속 영장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한다. 1. 정해진 때에 법원, 검찰이나 경찰관서에 출석할 의무 2. 법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나 일정한 지역을 떠나지 아니할 의무 3.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감독을 받을 의무 4.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5. 제129조의 보증금 납입 6. 공범, 증인, 피해자나 감정인과 연락하지 아니할 의무 7.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그 밖에 피해자가 자주 머무는 곳에 접근하지 아니할 의무 8.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장치의 부착 ②제1항제8호의 조치는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제124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만 명할 수 있다. ③자력이 없어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속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9조(보증금)''' ①보증금은 피고인의 자력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정하며, 현금, 유가증권이나 신용 있는 사람의 보증으로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 외의 사람도 보증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③구속 집행의 정지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절차가 끝나거나 형의 집행이 시작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제130조(집행 정지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원은 구속 집행의 정지를 취소하고 구속 영장을 다시 집행한다. 1. 피고인이 제128조제1항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경우 2. 피고인이 도망할 준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뢰할 수 없음이 드러난 경우 3. 새로운 사정이 생겨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제138조에 따라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제131조(구속의 심사)''' ①구속된 사람과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나 동반자와 직계 친족은 언제든지 법원에 구속 영장의 취소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구속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출석시켜 심문하여야 한다.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며,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구속 심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구속이 시작된 날부터 2개월마다 직권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구속 심사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132조(구속된 사람의 처우)''' ①구속된 사람은 구속의 목적과 구금 시설의 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접견, 서신과 통화의 제한은 구속 사유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법관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인과의 접견은 제한할 수 없다. ③구속된 사람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④「[[행형법(루이나)|행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33조(구속의 취소)''' ①구속의 요건이 없어지거나, 구속을 계속하면 사건의 중요성이나 예상되는 형에 비추어 균형을 잃게 되는 때에는 구속 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구속 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③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검사가 구속 영장의 취소를 청구하면 수사판사는 구속 영장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4조(구속 기간)''' ①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구속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수사판사는 수사가 특별히 어렵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구속된 사람을 석방하여야 한다. ③같은 범죄로 구속된 기간은 제1심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통산하여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35조에 따라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35조에 따른 연장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의 구속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배심 사건과 제6조제1항제3호의 사건에서는 1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⑤제124조에 따른 구속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5. 5. 12.> ⑥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 '''제135조(고등법원의 구속 계속 심사)''' ①구속이 6개월을 넘으려면 고등법원이 사건의 특별한 어려움이나 범위,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아직 판결을 할 수 없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②고등법원은 구속된 사람과 변호인을 심문하여 결정하며, 한 번에 3개월의 범위에서 구속을 연장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아니하여 구속이 길어진 때에는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 ④제6조제1항제3호의 사건에 대한 심사는 대법원이 한다. '''제136조(상소심의 구속)''' ①제1심 판결을 선고한 뒤의 구속은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선고된 형이 종신형이면 5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②상소심 법원은 3개월마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한다.}}} ====== 제3절 그 밖의 보전 처분과 인신보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7조(주거 없는 피의자의 보증)''' ①루이나에 주거가 없는 피의자가 구속 사유가 없거나 구속하기에는 균형을 잃는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검사나 법관은 예상되는 벌금과 소송 비용을 위한 보증금을 내게 하고 소송 서류를 받을 대리인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보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물건을 그 금액의 범위에서 압수할 수 있다. '''제138조(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형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몰취한다. ②법원은 몰취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과 보증금을 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몰취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9조(인신보호 청구)''' <신설 1993. 11. 16.> ①법률이 정한 경우와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빼앗긴 사람, 그 배우자나 동반자, 친족, 동거인, 변호인과 국민옹호관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나 체포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인신보호는 서면이나 구술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③구금 시설의 장과 수사기관은 구금된 사람의 인신보호 청구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이 조와 제140조는 형사 절차가 아닌 사유로 자유를 빼앗긴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40조(인신보호의 심리)''' <신설 1993. 11. 16.> ①법원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유를 빼앗긴 사람을 법관 앞에 데려오게 하고, 그를 구금한 사람이나 기관의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구금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고, 구금은 적법하나 그 방법이 위법하면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한다. 형사 절차에 따른 구금이 필요하면 관할 법관에게 사건을 넘긴다. ③석방 결정은 즉시 집행하며,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④인신보호 절차는 무상이다.}}} ===== 제12장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1조(소환)''' ①피고인은 공판이나 신문을 위하여 소환장으로 소환하며, 소환장에는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을 수 있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2조(구인)''' ①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법원의 구인장으로 구인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사는 수사판사에게 구인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구인한 사람은 신문을 마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인한 때부터 24시간을 넘어 붙잡아 둘 수 없다. '''제143조(신문 전의 고지)''' ①피의자나 피고인을 처음 신문하는 때에는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를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2. 신문 전과 신문 중에 언제든지 변호인과 상담하고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 3. 제151조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다는 것 4.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5.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②신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혐의를 풀고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신문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도 묻는다. '''제144조(금지된 신문 방법)''' ①피의자나 피고인의 의사 결정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학대, 피로, 신체에 대한 침해, 약물의 투여, 고문, 기망이나 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는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②이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위협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억력이나 판단력을 해치는 조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동의하여도 적용하며, 이를 위반하여 얻은 진술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동의하여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⑤이 조는 증인과 감정인의 신문에도 적용한다. '''제145조(신문의 영상 녹화)''' <전문개정 2009. 6. 9.> ①피의자 신문은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1. 배심 사건의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2. 피의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나 변호인이 녹화를 요구하는 경우 ②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의 사본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녹화하지 아니한 신문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제146조(수사기관의 신문)''' ①피의자는 수사를 마치기 전에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한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신문에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야 하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 제13장 변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7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피의자와 피고인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피의자나 피고인이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은 3명을 넘을 수 없다. ③법정대리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48조(변호인의 자격)''' ①변호인은 「[[변호사법(루이나)|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가운데에서 선임한다. ②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법학 교수나 그 밖의 적절한 사람을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사람은 제150조의 경우에는 혼자 변호할 수 없다. '''제149조(변호인의 배제)''' ①변호인이 그 사건의 공범이라고 의심할 강한 이유가 있거나,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과의 접견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구금 시설의 안전을 크게 해쳤다고 의심할 강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 변호인을 그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배제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고등법원이,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의 바로 위의 상급 법원이 결정한다. ③배제된 변호인은 그 절차에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도 변호할 수 없다. ④배제의 사유가 없어지면 배제를 취소한다. '''제150조(필요적 변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1. 배심 사건과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 심판하는 사건 2. 피의자나 피고인이 체포 또는 구속되었거나 제75조에 따라 유치된 경우 3. 피의자나 피고인이 18세 미만이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경우 4. 형량 합의를 하는 경우 5. 제326조의 독립 청구 절차 6. 그 밖에 사건이 어렵거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체포된 사람이 수사판사 앞에 인치되기 전까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51조(공설변호인)''' <전문개정 1993. 11. 16.> ①제150조의 경우에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설변호인법(루이나)|공설변호인법]]」에 따른 공설변호인이나 법원에 등록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한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사를 선정한다. ②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검사의 청구나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수사판사가 변호인을 선정한다. ③제150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도 자력이 없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형이 벌금뿐인 죄의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정된 변호인의 보수는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자력이 있으면 제346조에 따라 그 피고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52조(변호인의 교체)''' ①피고인과 선정된 변호인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거나 변호인이 적절한 변호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변호인을 교체한다. ②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면 선정된 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다. 다만, 절차를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공동 변호의 금지)''' 하나의 변호인은 같은 범죄에 관하여 여러 피의자나 피고인을 함께 변호할 수 없다. '''제154조(접견교통권)''' ①구금된 피의자와 피고인은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변호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서신과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②변호인과의 접견을 엿듣거나 녹음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호인과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다. ③「[[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로 구금된 사람에게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155조(기록의 열람)''' ①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제한 없이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며 압수물을 살펴볼 수 있다. ②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신문 조서, 변호인이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수 있었던 수사 행위의 조서와 감정서는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 ③피의자가 구속된 때에는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⑤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열람 제한에 대하여는 수사판사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제156조(신문 참여)''' ①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사판사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문 중에 피의자에게 조언하고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변호인은 수사판사의 증인 신문과 검증, 수사기관의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가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증인 신문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신문의 일시와 장소는 미리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2편 제1심 절차 ==== ===== 제1장 공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7조(국가소추와 국민의 참여)''' ①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 ②국민은 제5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중소추인이나 사인소추인으로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6.> ③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다. '''제158조(기소법정주의)''' ①검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범죄의 혐의가 충분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은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③검사는 피의자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의 제기를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제159조(경미 사건의 불기소)''' ①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하의 징역인 죄의 사건에서 피의자의 책임이 가볍고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으면 검사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범죄의 결과가 경미하고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죄는 법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제167조의 죄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조건부 불기소)''' ①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하의 징역인 죄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면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고 책임의 정도도 이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공소의 제기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조건을 정할 수 있다. 1. 범죄로 생긴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일정한 급부 2. 공익 단체나 국고에 일정한 금액의 납부 3. 공익을 위한 봉사 4. 부양 의무의 이행 5.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6. 교육 과정, 사회 훈련 과정이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②검사는 조건을 이행할 기간을 정하며, 그 기간은 제1항제4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1년, 그 밖의 경우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③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면 그 범죄는 다시 소추할 수 없다. 피의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미 이행한 급부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④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⑤제159조제3항은 이 조에 준용한다. '''제161조(국외 범죄와 국외 피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 범죄와 고문의 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루이나 밖에서 저지른 범죄의 사건 2. 외국인이 루이나 밖에서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저지른 범죄의 사건 3.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거나 받을 범죄로서 루이나에서 받을 형이 그보다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사건 4. 피의자를 외국에 인도하거나 루이나 밖으로 추방하는 사건 '''제162조(부수 범죄의 불기소)''' ①피의자의 여러 범죄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받을 형이나 처분이 다른 범죄에 대하여 받을 형이나 처분에 비하여 그다지 무겁지 아니하면, 검사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로 그 부분의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청구하면 중지한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제163조(피해 회복과 화해)''' ①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하의 징역인 죄의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피해를 전부 또는 대부분 회복하였고 그 노력이 진지하였던 때에는, 검사는 법원의 동의를 받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검사와 법원은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적절한 사건에서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화해를 시도하지 아니한다. ③화해 절차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정 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 ④가족폭력과 성범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자유롭게 형성되었는지 특히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제164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법원의 심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과 피고인에 한정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며, 공소장에 적힌 법률적 평가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165조(공소 취소의 금지)''' 공판 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제166조(공소시효)''' ①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 30년 2.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의 징역인 죄: 20년 3.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인 죄: 10년 4. 법정형의 장기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징역인 죄: 5년 5. 그 밖의 죄: 3년 ②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 다만, 범죄의 결과가 뒤에 발생한 때에는 그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30세가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2.> '''제167조(공소시효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11. 16.> 1. 종신형에 해당하는 살인의 죄 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고문, 불법 체포, 불법 감금과 강제 실종의 죄 3. 집단 살해,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 '''제168조(공소시효의 정지)''' ①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1.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2. 피의자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3. [[헌법(루이나)|헌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 4. 의원의 체포나 기소에 대한 동의를 소속 원이 거부한 때부터 그 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5. 제182조의 재정신청과 제295조의 공판 개시 청구에 대한 재판이 계속된 기간 ②공범의 1명에 대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제2장 수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69조(고소와 고발)''' ①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 ②고소와 고발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한다. 구술로 한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며, 피해자가 요구하면 접수 확인서를 준다. ③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④고소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⑤루이나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고소할 수 있다. '''제170조(변사의 신고)''' 경찰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이 자연사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이 발견되면 즉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71조(수사의 개시)''' ①검사는 고소, 고발이나 그 밖의 경위로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되면 공소를 제기할지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유리한 사정도 조사하여야 하며,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그 증거를 보전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2조(수사기관)''' <개정 1993. 11. 16., 2020. 12. 14.> ①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1. 「[[시경찰법(루이나)|시경찰법]]」에 따른 시경찰의 경찰관 2.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루이나)|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의 수사관 3.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의 경찰관 4. 운수부 교통경찰국의 경찰관 5. 그 밖에 법률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맡긴 공무원 ③「[[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른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는 이 법의 검사로 보며, 그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4.> ④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직원과 국군의 군인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군사재판법(루이나)|군사재판법]]」에 따른 군사법경찰관은 그 법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1. 16.> ⑤사법경찰관의 수사 관할과 직무의 범위는 각 기관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제173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①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하고, 증거가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급속을 요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진행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는 언제든지 수사를 직접 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특정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검사의 지휘를 받은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다른 지시를 할 수 없다. ④법관과 법원은 이 법에 따라 명한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한다. '''제174조(수사판사)''' ①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관이 하여야 하는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처분을 할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수사판사가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의 사건과 제86조의 처분은 고등법원의 수사판사가 한다. ②수사판사는 처분이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며, 처분의 합목적성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수사판사는 스스로 수사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지체하면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고 검사와 연락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사판사는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④수사판사는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두며, 같은 법관이 같은 기간에 수사판사의 업무와 형사 공판의 업무를 함께 맡지 아니한다. '''제175조(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①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공무소, 공공기관과 공사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무소와 공공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③국민 등록 정보는 「[[국민등록법(루이나)|국민등록법]]」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서만 요구할 수 있다. '''제176조(검사 앞 출석 의무)''' ①증인과 감정인은 검사의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고 진술하거나 감정하여야 한다. 제8장과 제9장은 검사의 신문에 준용한다. ②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검사는 제54조제1항과 제67조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구인과 감치는 수사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수사판사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④증인은 사법경찰관의 소환에 응할 의무가 없다. '''제177조(사법경찰관의 송치)''' ①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낸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에도 검사가 요구하면 수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의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때 바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없다. '''제178조(수사판사의 증거 보전)''' ①검사는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거나 공판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면 수사판사에게 증인 신문, 감정이나 검증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와 변호인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사판사의 신문에는 검사,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야 한다. 피의자가 참여하면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인의 참여는 제한할 수 없다. ③이 조에 따른 신문의 조서는 제214조에 따라 공판에서 낭독할 수 있다. '''제179조(수사 기록)''' ①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행위의 결과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같다. ②수사 기록에서 자료를 빼거나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6조와 제108조에 따라 보호되는 신원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0조(수사의 종결)''' ①검사는 수사를 마치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불기소 결정"이라 한다)을 한다. ②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수사가 끝났음을 알리고, 2주 이내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불기소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181조(불기소의 통지)''' ①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 때에는 고소인, 피해자와 고발인에게 그 결정과 이유를 알리고, 피해자에게는 제182조의 불복 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피의자로 신문을 받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되었던 사람에게도 불기소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민중소추인이 있으면 그에게도 불기소 결정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1993. 11. 16.> '''제182조(재정신청)''' ①피해자인 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급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의 결정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재정신청서에는 공소의 제기를 정당화하는 사실과 증거를 적고, 변호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④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에 따른 불기소 결정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3조(재정신청에 대한 재판)''' ①고등법원은 검사에게 수사 기록을 제출하게 하고,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필요하면 수사판사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다. ②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기각 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고등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으면 공소의 제기를 명하며, 검사는 이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고등법원은 신청인에게 비용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자력이 없는 신청인에게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다.}}} ===== 제3장 공판 개시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4조(공소장)''' ①공소는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한다. ②공소장에는 피고인, 공소사실, 범죄의 일시와 장소, 적용 법조, 증거와 증인, 변호인을 적고, 배심 사건인 때에는 그 사실을 적는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는 수사 결과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소장과 함께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배심 사건에서 수사 기록은 배심원에게 보여 주지 아니한다. '''제185조(공소장의 송달과 의견서)''' ①재판장은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거나 공판 개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이어야 한다. ②피해자참가인과 민중소추인에게도 공소장을 송달한다. ③피고인이 루이나어를 알지 못하면 제4조제3항에 따른 번역문을 함께 송달한다. '''제186조(보충 수사의 명령)''' 법원은 공판을 개시할지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개별적인 증거 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조사는 수명 법관이나 검사가 한다. '''제187조(공판 개시 결정)''' ①법원은 수사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면 공판의 개시를 결정한다. ②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에서 공소장과 다른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결정에 적어야 한다. 검사는 그에 맞추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한다. ③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과 함께 구속을 계속할지 정한다. '''제188조(공판 개시의 거부)''' ①법원은 사실이나 법률상의 이유로 공판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②공판 개시 거부 결정이 확정되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는 때에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9조(공판 개시에 관한 불복)''' ①피고인은 공판 개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사는 공판 개시 거부 결정과 공소장에 적힌 법원보다 하위의 법원에서 공판을 개시하는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도 같다. '''제190조(절차의 일시 정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피고인에게 있는 사유로 오랫동안 공판을 열 수 없으면 법원은 증거를 보전한 뒤 결정으로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91조(배심 공판의 확인)''' <신설 1993. 11. 16.> ①배심 사건의 공판 개시 결정에는 그 사건을 배심 공판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적는다. ②법원은 공판 개시 결정을 송달할 때 피고인에게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와 제235조에 따른 포기의 방법과 효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분리는 공판 개시 결정에서 정한다.}}} ===== 제4장 공판 준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2조(공판 준비 협의)''' ①재판장은 공판 개시 결정의 전후에 소송관계인과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공판 밖에서 형량 합의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제207조에 따라 공판에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9.> ③배심 사건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에게 설명할 쟁점과 조사할 증거의 목록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16.> '''제193조(공판기일의 지정과 소환)'''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변호인, 검사, 민중소추인, 피해자참가인, 증인과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그들에게 통지한다. ②구금된 피고인의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먼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94조(소환의 유예 기간)''' ①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의 소환장은 공판기일 1주 전까지, 배심 사건에서는 2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판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제195조(증거 신청)''' ①피고인은 공판에 앞서 증인과 감정인의 소환이나 증거물의 제출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재판장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증인과 감정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은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을 제210조에 따라 조사한다. ③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에게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6조(증거 목록의 통지)''' 법원은 소환한 증인과 감정인, 조사할 증거물의 목록을 공판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와 피고인도 스스로 소환한 증인과 감정인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7조(공판 전 증인 신문)''' ①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로 오랫동안 공판에 출석할 수 없거나 먼 곳에 있어 출석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에게 공판 전에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신문의 일시를 알리고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배심 사건에서 이 조에 따른 신문은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 제5장 공판 ===== ====== 제1절 공판의 원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8조(계속 출석)''' ①공판은 판결에 관여하는 법관과 배심원, 검사와 법원사무관이 계속하여 출석한 상태에서 한다. ②공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재판장은 보충 법관과 예비 배심원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법관이나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보충 법관이나 예비 배심원이 그를 대신한다. '''제199조(공개 재판)''' ①공판과 판결의 선고는 공개한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판의 전부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고인, 피해자나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정을 논의하는 경우로서 그 사람의 보호할 이익이 공개의 이익보다 큰 경우 3. 18세 미만인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4. 증인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나 자유에 위험이 있는 경우 ③비공개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공개 법정에서 선고한다.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한다. ④성범죄의 피해자가 요구하면 그 신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5. 12.> ⑤법정에서 녹음, 녹화나 중계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고인과 증인의 얼굴을 촬영하려면 그 사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다만,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허가하면 중계할 수 있다. '''제200조(공판의 중단)''' ①공판은 3주까지 중단할 수 있다. 공판이 10일 이상 계속된 때에는 1개월까지 중단할 수 있다. ②중단 기간 안에 공판을 다시 열지 아니하면 공판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한다. ③피고인, 법관이나 배심원이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기간은 중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은 6주를 넘을 수 없다. '''제201조(피고인의 출석)'''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판을 열 수 없다. ②출석한 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피고인이 퇴정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제123조의 요건이 있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02조(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 ①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뒤 고의로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스스로 출석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②법정형이 벌금뿐인 죄의 사건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할 수 있다. ③피고인이 법정 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시 출석하면 그동안 진행된 공판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④배심 공판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3조(재판장의 소송 지휘)''' ①재판장은 공판을 지휘하고 피고인을 신문하며 증거를 조사한다. ②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질문이 부적절하거나 사건과 관계없으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소송관계인은 재판장의 소송 지휘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제204조(법정 질서)''' ①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 ②재판장은 법정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게 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결정으로 그 사람에게 1,000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일 이하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③검사와 변호인에게는 제2항의 감치를 할 수 없다.}}} ====== 제2절 공판의 진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5조(공판의 순서)''' ①공판은 사건의 호명으로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고인, 변호인, 증인과 감정인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한 뒤 증인을 퇴정하게 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다. ③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민중소추인은 자신이 제출한 민중소추장의 요지를 진술할 수 있다. ④재판장은 제207조의 사항을 알린 뒤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피고인이 진술할 뜻이 있으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문한다. ⑤피고인의 진술이 끝나면 증거조사를 한다. ⑥배심 공판에서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배심원에게 배심원의 의무와 절차의 진행을 설명한다. <신설 1993. 11. 16.> '''제206조(피고인의 진술)''' ①피고인은 공판의 어느 단계에서나 진술할 수 있으며, 각 증거를 조사한 뒤 그 증거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제207조(공판 외 논의의 공개)''' <신설 2009. 6. 9.> ①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에 공판 밖에서 형량 합의의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와 그 주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공판 중에 공판 밖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고지는 공판 조서에 적는다.}}} ====== 제3절 증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8조(직권 증거조사)''' ①법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판결에 중요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자백하였더라도 제1항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09조(증거 신청의 기각)''' ①소송관계인은 특정한 사실을 특정한 증거로 증명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그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증명할 사실이 이미 명백하거나 판결에 의미가 없는 경우 3. 증명할 사실이 이미 증명된 경우 4. 그 증거가 증명할 사실을 밝히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려는 신청으로서 법원이 그 사실을 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7. 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감정인의 신문 신청은 법원이 스스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한 감정으로 반대의 사실이 증명된 때에도 기각할 수 있다. ④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⑤배심 공판에서 증거 신청에 관한 논의와 결정은 배심원이 없는 곳에서 한다. <신설 1993. 11. 16.> '''제210조(출석한 증인과 증거)''' ①법원이 소환하여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은 소송관계인이 모두 동의하여 그 조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나 피고인이 스스로 소환하여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은 신청이 있으면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09조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교호신문)''' ①검사, 피고인, 변호인,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은 재판장의 신문이 끝난 뒤 증인과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검사와 변호인이 함께 신청하면 재판장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검사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는 교호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배심 공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호신문으로 한다. <개정 1993. 11. 16.> ③유도신문은 반대신문에서만 할 수 있다. ④제69조제1항의 증인에게는 교호신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①다음 각 호의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1. 고문, 폭행, 협박 그 밖에 제144조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그 진술에서 얻은 증거 2. 제105조를 위반하여 얻은 정보 3. 법관의 영장이나 결정이 필요한 처분을 영장이나 결정 없이 하여 얻은 증거와 제87조제3항이나 제9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처분으로 얻은 증거 4. 제85조에 따라 압수할 수 없는 자료와 제86조제4항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 5.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아니하고 얻은 진술 ②제1항 각 호 외의 절차 위반으로 얻은 증거는 위반의 중대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과 위반이 의도적이었는지를 고려하여, 증거로 쓰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어긋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진술에서 얻은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반과 관계없는 독립된 경위로 그 증거를 얻었음이 증명된 때에만 쓸 수 있다. ④피고인은 증거를 쓰는 것에 이의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판결 전에 결정으로 그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⑤배심 공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증거는 배심원에게 보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보여진 때에는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그 증거를 고려하지 말라고 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1. 16.> '''제213조(직접주의)''' ①사실의 증명이 사람의 지각에 근거하는 때에는 그 사람을 공판에서 신문하여야 한다. 이전 신문의 조서나 서면 진술을 낭독하는 것으로 신문을 대신할 수 없다. ②제65조제2항과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조서 낭독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인, 감정인이나 공동피고인의 이전 신문 조서를 낭독하여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2. 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정신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오랫동안 신문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이전 신문을 법관이 하였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경우 3. 제178조와 제197조에 따른 법관의 신문 조서인 경우 ②수사기관이 작성한 증인 신문 조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낭독할 수 있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에는 피고인이 그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낭독할 수 있으나, 그 조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배심 공판에서 제1항제1호의 동의는 재판장이 배심원이 없는 곳에서 확인한다. <신설 1993. 11. 16.> '''제215조(증언 거부와 이전 진술)''' 공판에서 제55조나 제56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 증인의 이전 진술은 낭독할 수 없으며, 그 진술을 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을 신문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도 없다. 다만, 법관이 증언거부권을 알리고 신문한 때의 진술은 그 법관을 신문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216조(피고인 진술 조서의 낭독)''' ①법관 앞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조서는 자백을 증명하거나 진술의 모순을 밝히기 위하여 낭독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제145조에 따라 녹화된 신문의 조서로서 그 녹화물을 재생하여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개정 2009. 6. 9.> '''제217조(기억 환기를 위한 낭독)''' 증인이나 피고인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판에서의 진술이 이전 진술과 다르고 그 모순을 달리 밝힐 수 없는 때에는, 기억을 환기하거나 모순을 밝히기 위하여 이전 진술의 조서를 낭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 자체는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제218조(감정서와 공문서)''' ①공공기관의 감정서와 증명서, 공적으로 지정된 감정인의 감정서와 혈중알코올 측정 결과서처럼 정형적인 검사의 결과서는 낭독할 수 있다. ②소송관계인이 신청하면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을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정형적인 검사의 결과서는 그 결과가 다투어지는 때에만 그러하다. '''제219조(증거조사에 대한 의견)''' ①각 증거를 조사한 뒤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서류는 낭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동의하면 요지를 알리거나 법관과 배심원이 직접 읽게 하는 것으로 낭독을 대신할 수 있다.}}} ====== 제4절 형량 합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0조(형량 합의)''' <신설 2009. 6. 9.> ①법원은 적절한 사건에서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관계인과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08조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합의의 대상은 판결에서 정할 형의 상한과 하한, 그 밖의 절차상 조치와 소송관계인의 소송상 행위로 한정한다. 유죄 여부,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과 범죄 사실의 법률적 평가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합의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다른 증거로 확인하여야 하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법원은 사건의 모든 사정과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며, 피고인과 검사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한다. ⑤법원은 합의를 제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제222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21조(형량 합의의 제한)''' <신설 2009. 6. 9.> ①배심 사건에서 형량 합의를 하려면 피고인이 제235조에 따라 배심 공판을 포기하여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제222조제2항에 따라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게 되면 피고인은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합의하기 전에 피해자참가인과 민중소추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합의를 위한 논의는 공판에서 한다. 공판 밖에서 논의한 때에는 제207조에 따른다. ④제167조의 죄에는 형량 합의를 할 수 없다. '''제222조(형량 합의의 기록과 효력)''' <신설 2009. 6. 9.> ①합의의 경과, 내용과 결과는 공판 조서에 적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을 적는다. ②법률상이나 사실상 중요한 사정이 간과되었거나 새로 드러나 합의된 형의 범위가 범죄나 책임에 비추어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그 뒤의 행동이 법원이 합의할 때 예상한 것과 다른 때에도 같다.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 ④합의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으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알려야 한다.}}} ====== 제5절 판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3조(최종 의견 진술)''' ①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 민중소추인, 피해자참가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순서로 의견을 진술한다. ②피고인에게는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 진술은 배심원 앞에서 하며, 그 뒤 재판장은 제236조에 따라 설시한다. <신설 1993. 11. 16.> '''제224조(판결의 기초)''' ①법원은 공판 전체에서 얻은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여 그 확신에 따라 판단한다. ②범죄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③판결은 공판에서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한다. '''제225조(공소사실과 법률적 관점의 변경)''' ①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것과 다른 법률을 적용하려면 미리 피고인에게 그 법률적 관점의 변경을 알리고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공판에서 새로 드러난 때에도 같다. ②피고인이 새로운 사정을 다투면서 방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공판을 연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의 심판은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며, 동일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226조에 따른다. '''제226조(추가 기소)''' ①검사는 공판 중에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할이 있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결정으로 이를 함께 심판할 수 있다. ②추가된 범죄가 배심 사건이면 이미 배심 공판으로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함께 심판할 수 있다. '''제227조(판결의 종류)''' ①판결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과 관할 위반의 판결로 한다. ②유죄 판결에서는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한다. ③무죄 판결은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와 공소사실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다. '''제228조(공소기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3. 같은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나 다른 법원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4.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5.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 6. 의원에 대한 기소에 소속 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7. 제110조제1항을 위반한 부추김으로 이루어진 범죄인 경우 <신설 2020. 12. 14.> '''제229조(면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 면소를 선고한다. 1. 같은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2. 그 범죄에 대하여 일반 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제230조(관할 위반)''' ①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판결로 관할 위반을 선고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토지관할의 위반은 제20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선고한다. '''제231조(판결의 선고)''' ①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 선고한다. ②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날부터 11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③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간과 법원을 알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그 조건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232조(판결 이유)''' ①유죄 판결의 이유에는 증명된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와 그 증거를 믿은 이유, 적용 법조와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피고인이 다툰 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대한 판단을 적어야 한다. ②무죄 판결의 이유에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거나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③배심 공판의 판결 이유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제238조에 따른 평결의 이유를 적고, 양형의 이유는 법관이 적는다. <신설 1993. 11. 16.> ④형량 합의에 따른 판결에는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09. 6. 9.> ⑤판결서는 선고한 날부터 5주 이내에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33조(공판 조서)''' ①공판 조서에는 공판의 장소와 일시, 출석한 사람,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 증거의 신청과 결정, 피고인의 진술 요지와 판결을 적는다. ②법원은 공판의 모든 과정을 녹음하며, 소송관계인은 녹음물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9. 6. 9.> ③공판 조서에는 재판장과 법원사무관이 서명한다. ④공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판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위조되었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장 배심 공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4조(배심 법정)''' <전문개정 1993. 11. 16.> ①배심 공판은 법관 3명과 배심원 9명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배심원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하며, 법관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형을 정한다. ③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증인, 감정인과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배심원은 공판에 나온 증거 외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배심원의 선정, 보호와 비용에 관하여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제235조(배심 공판의 포기)''' <신설 1993. 11. 16.> ①피고인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여 포기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그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여럿이면 피고인 전원이 포기한 때에만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④피고인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제2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포기의 효력이 생기면 사건은 같은 법원의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한다. '''제236조(배심원에 대한 설시)''' <신설 1993. 11. 16.> ①재판장은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난 뒤 배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한다. 1. 공소사실과 그 범죄의 구성요건 2. 적용할 법률과 쟁점 3. 무죄의 추정, 증명 책임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의 뜻 4.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증거와 공판 밖의 정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5.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6. 평의와 평결의 방법 ②재판장은 설시에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 ③재판장은 설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송관계인은 설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와 그에 대한 결정은 공판 조서에 적는다. ④재판장은 배심원이 평결할 사항을 질문서로 작성하여 배심원에게 준다. ⑤법원은 최종 의견 진술 전에 공판에 나온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법관 전원의 일치로 한다. '''제237조(평결)''' <신설 1993. 11. 16.> ①배심원은 법관이 참여하지 아니한 채 비밀리에 평의한다. ②유죄 평결은 배심원 7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죄 평결은 배심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배심원은 질문서의 사항마다 평결하며, 공소사실의 일부만 증명되었다고 평결할 수 있다. ④평의의 내용과 개별 배심원의 의견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8조(평결의 이유)''' <신설 1993. 11. 16.> ①배심원은 평결서에 증명되었다고 보거나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실과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주요 증거를 간략하게 적어야 한다. ②평결서는 배심원 대표가 서명하여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재판장은 공개 법정에서 배심원 대표에게 평결을 낭독하게 한다. '''제239조(양형)''' <신설 1993. 11. 16.> ①유죄 평결이 있으면 법관은 검사, 피해자참가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형을 정한다. ②배심원은 평결과 함께 형의 집행유예나 사면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법관은 형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관은 평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된다. 무죄 평결이 있으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제240조(평결의 반려와 불성립)''' <신설 1993. 11. 16.> ①재판장은 평결서가 질문서의 사항에 답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제238조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평결서를 배심원에게 돌려보낸다. ②배심원이 세 번 평의하여도 제237조제2항의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장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배심원으로 공판을 다시 연다. ③새로운 배심원단도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 제7장 피고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1조(궐석 재판의 금지)''' ①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피고인이 국외에 있어 출석하게 할 수 없으면 그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을 열 수 없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43조와 제244조의 절차만 할 수 있다. '''제242조(궐석 재판의 예외)''' ①법정형의 장기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인 죄의 사건에서 적법하게 소환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소환장에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는 뜻이 적혀 있었던 때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벌금과 몰수 외의 형은 선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상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공판을 다시 연다. '''제243조(증거 보전 절차)''' ①제241조제1항의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나중에 출석하는 때를 위하여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 증거 보전 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재산의 압류)''' ①제241조제1항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 영장이 발부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을 출석하게 하기 위하여 루이나에 있는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②압류는 피고인이 출석하거나 사망하면 해제한다. ③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 제3편 상소 ==== ===== 제1장 통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5조(상소권자)''' ①검사와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은 제294조와 제309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상소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6.> ④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제246조(구금된 피고인의 상소)''' 구금된 피고인은 구금 시설의 장에게 상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상소할 수 있으며, 구금 시설의 장에게 제출한 때 상소한 것으로 본다. 구금 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상소장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47조(상소의 효과)''' ①상소 기간 중과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된다. ②검사의 상소로도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 ③상소의 명칭을 잘못 적었더라도 상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248조(상소의 포기와 취하)''' ①상소는 상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포기할 수 있고, 상소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③제222조제4항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신설 2009. 6. 9.> ④상소심 공판이 시작된 뒤에 검사의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은 같은 재판에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제24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①피고인만 상소하였거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제1항은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 제2장 항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0조(항고)''' ①법원의 결정, 재판장과 수명 법관의 명령, 수사판사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②증인, 감정인 그 밖에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도 항고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심 법원이나 수사판사로서 한 구속, 압수, 수색과 그 밖의 강제처분에 관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항고의 제한)'''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 다만, 구속, 압수, 수색, 감정 유치, 제3자에 대한 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항고의 제기)''' ①항고는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항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원심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3일 이내에 기록을 항고 법원에 보낸다. '''제253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심 법원이나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54조(항고 법원의 재판)''' ①항고 법원은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항고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③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결정을 바꾸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5조(재항고)''' 항고 법원의 결정에는 다시 항고할 수 없다. 다만, 구속, 감정 유치와 제101조에 관한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바로 위의 상급 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256조(즉시항고)''' ①이 법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원심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은 결정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 다만, 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한다.}}} ===== 제3장 항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7조(항소)''' ①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②배심 공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265조에 따른다. ③고등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으며, 제266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58조(항소 기간)''' ①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②원심 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기록을 항소 법원에 보낸다. '''제259조(항소 이유)''' ①항소인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소는 사실의 오인, 법령의 위반, 양형의 부당 그 밖에 원심 판결의 모든 잘못을 이유로 할 수 있다. ③항소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260조(항소 범위의 제한)''' ①항소는 원심 판결의 일부, 특히 양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 항소가 판결의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것이면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본다. '''제261조(부적법한 항소)''' ①항소가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면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②원심 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2조(항소심의 공판)''' ①항소심의 공판에는 제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소 법원은 원심의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관계인이 모두 동의하거나 그 증언이 다투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심의 공판 조서와 녹음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항소 법원이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증인을 직접 신문하여야 한다. '''제263조(피고인의 불출석)''' ①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항소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202조를 준용한다. '''제264조(항소심의 판결)''' ①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한다. ②항소가 이유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한다. 다만, 원심 법원이 관할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절차의 중대한 잘못으로 공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이나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제265조(배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신설 1993. 11. 16.> ①배심 공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다음 각 호의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의 위반 2. 제236조에 따른 설시의 잘못 3.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잘못 4. 양형의 부당 5. 유죄 평결이 공판에 나온 증거로는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경우 ②고등법원은 배심원이 인정한 사실을 새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고등법원은 제1항제5호의 이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제1항제1호나 제2호의 이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배심원단의 공판을 위하여 사건을 환송한다. 제1항제3호나 제4호의 이유가 있으면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④무죄 평결에 따른 판결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이유로만 파기할 수 있다.}}} ===== 제4장 상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6조(상고)''' ①다음 각 호의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1.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 고등법원의 제1심 판결 ②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67조(상고 기간)''' 상고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한다. '''제268조(상고 이유)''' ①상고는 판결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법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용한 때에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③판결의 증거 평가가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판결이 중요한 증거를 빠뜨린 때에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269조(절대적 상고 이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이 언제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이나 배심원단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제척된 법관이나 배심원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3.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하였거나 받아들여진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4. 법원이 관할을 잘못 인정한 경우 5.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는 공판을 그 출석 없이 한 경우 6. 공개 재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제232조제5항의 기간 안에 판결서를 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경우 8. 법원의 결정으로 판결에 중요한 점에 관한 방어가 부당하게 제한된 경우 9. 배심 공판에서 평결의 이유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1993. 11. 16.> '''제270조(상고 이유서)''' ①상고인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고 이유서에는 판결의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와 상고 이유를 적어야 하며, 절차의 위반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위반을 이루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③피고인의 상고 이유서는 변호인이 서명하거나 법원사무관이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71조(부적법한 상고)''' 상고가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상고 이유서가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면 원심 법원이나 대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제272조(이유 없음이 명백한 상고)''' ①대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상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관여한 대법관 전원의 일치로 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신청 이유를 상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상고인은 2주 이내에 반박할 수 있다. ③대법원은 피고인을 위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전원 일치로 인정하면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제273조(상고심의 공판)''' ①대법원은 공판을 열어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을 듣는다. 피고인은 출석할 수 있으나 출석할 의무는 없다. ②구금된 피고인이 출석을 원하면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상고심 공판에서는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절차의 위반에 관한 사실은 조사할 수 있다. '''제274조(심판 범위)''' ①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다만, 공소기각, 면소나 관할 위반의 사유와 판결 뒤의 형의 폐지나 변경은 직권으로 심판한다. ②절차의 위반은 상고 이유서에 적힌 사실에 관하여만 심사한다. '''제275조(파기와 자판)''' ①상고가 이유 있으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파기의 이유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과 관계되면 그 사실 인정도 함께 파기한다. ②사실을 더 조사할 필요가 없고 무죄, 면소나 공소기각을 선고하거나 법정형의 최저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법원은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제276조(환송)''' 대법원은 제275조제2항의 경우가 아니면 사건을 원심 법원의 다른 재판부나 같은 급의 다른 법원으로 환송한다. 배심 공판의 판결을 파기한 때에는 새로운 배심원단의 공판을 위하여 환송한다. '''제277조(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그 파기의 이유가 상고하지 아니한 공동피고인에게도 공통되면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제278조(환송 후의 기속)''' ①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 구속된다. ②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환송받은 법원은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4편 재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9조(피고인을 위한 재심)''' ①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쓰인 서류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2. 증인이나 감정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의로 거짓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배심원, 수사나 공소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피고인이 그 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이 다른 확정 재판으로 바뀐 경우 5.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단독으로 또는 이전의 증거와 함께 피고인의 무죄, 면소나 더 가벼운 형의 근거가 되는 경우 6. 판결이 제144조를 위반하여 얻은 진술이나 제212조제1항제1호의 증거에 근거한 경우 7.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그 해석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확정 판결로 증명되거나, 증거가 없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된 때에만 재심의 이유가 된다. '''제280조(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①무죄나 면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어난 경우 2.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그 범죄를 믿을 만하게 자백한 경우 ②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281조(재심의 제한)''' ①같은 법률 조항의 범위에서 다른 형을 받으려는 목적의 재심은 청구할 수 없다. ②재심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제282조(재심 청구권자)''' ①피고인을 위한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3.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②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 ③검사가 아닌 사람의 재심 청구서에는 변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자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제283조(재심 청구)''' ①재심은 원심 판결을 한 법원과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청구한다. 관할 법원은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②재심 청구서에는 재심의 이유와 증거를 적는다. '''제284조(재심 청구의 심사)''' ①법원은 재심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심의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②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검사와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③법원은 재심의 이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제285조(재심 개시 결정)''' ①재심의 이유가 증명되면 법원은 재심의 개시를 결정한다. ②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무죄의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③재심 개시 결정과 청구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6조(재심 공판)''' ①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 원심이 배심 공판이었으면 재심도 배심 공판으로 한다. ②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한다. ③피고인을 위한 재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287조(무죄 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청구인이 원하면 판결을 관보와 법원 누리집에 공시하고, 원심 판결을 보도하였던 매체에 그 사실을 알린다. 공시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88조(형의 집행 정지)'''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제5편 피해자와 국민의 소송 참여 ==== ===== 제1장 민중소추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9조(민중소추인)''' <신설 1993. 11. 16.> ①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루이나 국민과 루이나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공익을 위하여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이하 이 사람을 "민중소추인"이라 한다). ②민중소추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같은 사건에 민중소추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그들에게 공동의 대리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제290조(민중소추를 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5. 12. 9.>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민중소추인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와 사법경찰관 2. 그 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 그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 3. 정당과 정당이 설립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나 단체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5. 민중소추로 생긴 비용이나 손해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6. 제296조에 따라 배제된 사람으로서 배제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정당이 지배하는 법인이나 단체인지는 그 임원의 구성, 재정과 활동에 비추어 판단한다. '''제291조(민중소추의 대상)''' <신설 1993. 11. 16.> ①민중소추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죄와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2. 제298조에 따라 사인소추를 할 수 있는 죄 3. 「[[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②다음 각 호의 죄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이하 "공익 범죄"라 한다)로 본다. <신설 2025. 12. 9.>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 선거와 정치자금에 관한 죄 3. 국가의 재정과 조세에 관한 죄 4. 환경과 공중 보건에 관한 죄 5. 제167조제2호와 제3호의 죄 '''제292조(민중소추의 신청)''' <신설 1993. 11. 16.> ①민중소추를 하려는 사람은 범죄 사실, 증거와 민중소추를 하려는 이유를 적은 민중소추 신청서를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판사에게, 공소를 제기한 뒤에는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한다. ②법원은 신청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보내고 그 의견을 듣는다. ③법원은 신청이 제290조나 제291조에 위반되거나, 범죄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전혀 없거나,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각하된 신청을 되풀이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④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때에 검사가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면 검사는 지체 없이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⑤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93조(담보)''' <신설 1993. 11. 16.> ①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는 때에 민중소추인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와 비용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②담보의 금액은 민중소추인의 자력과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정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신청은 효력을 잃는다. ③자력이 적은 개인에게는 담보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제294조(민중소추인의 권리)''' <개정 2025. 12. 9.> ①민중소추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수사 중에 검사에게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수사판사에게 증거 보전을 청구할 권리 2. 공소가 제기된 뒤 검사의 공소장과 별도로 민중소추장을 제출할 권리. 다만, 민중소추장은 공소장의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다른 법률적 평가나 형을 주장할 수 있다. 3. 공판에 출석하여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 감정인과 피고인에게 질문하며, 의견을 진술할 권리 4. 판결과 공판 개시 거부 결정에 상소할 권리 ②민중소추인은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수사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③민중소추인과 그 대리인은 열람한 기록의 내용을 그 절차를 수행하는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9.> ④민중소추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상소할 수 없다. '''제295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 <개정 2025. 12. 9.> ①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민중소추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공판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여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공판의 개시를 결정한다. 이 경우 민중소추인이 공소를 유지한다. ③공익 범죄가 아닌 죄에서 피해자가 공소의 제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검사도 불기소 결정을 한 때에는 민중소추인의 청구만으로 공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나 압박으로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2. 9.> ④검사는 언제든지 민중소추인이 유지하는 공소에 참여하거나 그 공소를 인수할 수 있다. ⑤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에 따른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는 그 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만 공판의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6조(민중소추인의 배제)''' <신설 2025. 12. 9.> ①법원은 민중소추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 그를 절차에서 배제한다. 1.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목적 또는 금전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민중소추를 이용하는 경우 2. 제29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4. 제290조제1항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배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결정으로 배제된 민중소추인이 제공한 담보를 몰취할 수 있다. '''제297조(비용 부담)''' <신설 1993. 11. 16.> ①민중소추인의 소송 비용은 민중소추인이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판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민중소추인이 경솔하거나 악의로 민중소추를 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비용과 손해를 민중소추인에게 부담하게 한다.}}} ===== 제2장 사인소추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8조(사인소추)''' ①다음 각 호의 죄는 피해자가 검사의 공소 없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하 "사인소추"라 한다). 1. 주거 침입의 죄 2. 모욕과 명예훼손의 죄. 다만,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비밀 침해의 죄 4. 경미한 상해와 과실 상해의 죄 5. 협박의 죄 6. 손괴의 죄 7.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죄 ②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도 사인소추를 할 수 있다. ③검사는 제1항의 죄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한다. '''제299조(화해의 시도)''' 제29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대한 사인소추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정 기관에서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시에 살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0조(사인소추의 제기)''' ①사인소추는 사인소추장을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제출하여 제기한다. ②사인소추인은 비용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이 없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원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면 공판의 개시를 결정한다. ④사인소추 사건에는 검사가 참여하지 아니한다. '''제301조(검사의 인수)''' 검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인소추를 인수할 수 있다. 검사가 인수하면 사인소추인은 피해자참가인이 된다. '''제302조(사인소추의 절차)''' ①사인소추의 절차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검사의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사인소추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법원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한다. ④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제303조(반소)''' 사인소추의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서 사인소추인이 저지른 사인소추 대상인 죄에 대하여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4조(사인소추의 취하)''' ①사인소추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인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인소추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사인소추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사인소추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사인소추를 할 수 없다.}}} ===== 제3장 피해자 참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5조(피해자참가인)''' <개정 1993. 11. 16.> ①다음 각 호의 죄의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이하 참가한 피해자를 "피해자참가인"이라 한다). 1. 생명, 신체,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2. 가족폭력과 인신매매의 죄 3. 그 밖에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가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죄 ②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가 참가할 수 있다. ③같은 사건의 민중소추인은 피해자참가인이 될 수 없다. '''제306조(참가의 신청)''' ①참가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을 선고한 뒤에도 상소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참가를 허가한다. '''제307조(참가인의 권리)''' ①피해자참가인은 공판에 출석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신문을 받기 전에도 출석할 수 있다. ②피해자참가인은 법관과 감정인을 기피하고,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 감정인과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피해자참가인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308조(참가인의 변호사)''' ①피해자참가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피해자참가인에게는 신청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한다. <개정 2015. 5. 12.> 1.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2.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3. 18세 미만인 피해자 4. 범죄로 중대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참가인도 자력이 없으면 「[[법률구조법(루이나)|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9조(참가인의 상소)''' ①피해자참가인은 판결이 참가의 근거가 된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때에만 상소할 수 있으며, 양형만을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②피해자참가인의 상소 기간은 검사의 상소 기간과 같다.}}} ===== 제4장 배상명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0조(배상 신청)''' ①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범죄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하 "배상 신청"이라 한다). ②배상 신청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서면이나 구술로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근거를 적는다. ③배상 신청은 소송의 계속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④배상 신청인은 공판에 출석하여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1조(배상 판결)''' ①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배상 신청이 이유 있으면 판결로 배상을 명한다. 청구의 일부만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만 명한다. ②법원은 배상 신청이 형사 절차에서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심리로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재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 손해의 배상 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에 관하여 화해하면 법원은 그 화해를 조서에 적는다. '''제312조(배상 판결의 효력)''' ①배상 판결과 제311조제3항의 화해 조서는 민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배상 판결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②법원이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피고인은 배상 판결에 대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상소하거나 배상 부분만 상소할 수 있다.}}} ===== 제5장 피해자의 그 밖의 권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3조(절차의 통지)''' <개정 2015. 5. 12.> ①피해자는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받는다. 1. 불기소 결정과 공판 개시 결정 2. 공판기일 3. 판결과 그 확정 4.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석방과 도주 5. 수형자의 석방, 가석방과 귀휴 ②제1항제4호와 제5호의 사항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피해자에게 위험이 있으면 통지한다. '''제314조(기록의 열람)''' ①피해자는 정당한 이익을 소명하면 변호사를 통하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나 다른 사람의 보호할 이익이 크거나 수사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②피해자참가인에게는 제1항의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는 기록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제315조(피해자 보조인)''' ①피해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1명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6조(심리 지원)''' <신설 2015. 5. 12.> ①다음 각 호의 피해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수사와 공판의 모든 과정에 걸쳐 심리 지원 인력을 붙인다. 1. 18세 미만인 피해자 2.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3.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②심리 지원 인력은 피해자를 신문에 동반할 수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심리 지원 인력의 자격과 운영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정한다. '''제317조(사생활의 보호)''' <신설 2015. 5. 12.> ①성범죄 피해자의 과거의 성 경험과 성적 이력에 관한 질문과 증거는 공소사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하여 법원이 미리 허가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다. ③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8조(피해자 권리의 고지)''' ①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 피해자 지원 기관,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국가의 구조와 배상 신청의 방법을 되도록 일찍 피해자가 이해하는 언어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5. 12.> ②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지원 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 제6편 특별 절차 ==== ===== 제1장 약식명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9조(약식명령)''' ①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서 검사는 공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약식명령으로 정할 수 있는 형과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금 2. 6개월 이하의 운전면허 정지 3. 몰수와 추징 4.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그 집행유예 ③검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20조(약식명령의 청구와 재판)''' ①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약식명령을 한다. ②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가 청구한 것과 다른 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 공판기일을 정한다. ③법원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기각한다. '''제321조(약식명령의 기재 사항)''' 약식명령에는 피고인, 범죄 사실, 적용 법조, 증거, 형과 처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적는다. 피고인이 루이나어를 알지 못하면 번역문을 함께 송달한다. '''제322조(정식재판의 청구)''' ①피고인은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의 일부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도 있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③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약식명령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23조(정식재판)''' ①정식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을 연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기각한다. ③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공판에서 미리 그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 제2장 신속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4조(신속 절차)''' ①사실관계가 간단하거나 증거가 명백하여 바로 심리할 수 있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건에서 검사는 신속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②신속 절차에서는 1년을 넘는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③6개월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공판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연다. '''제325조(신속 절차의 특례)''' ①신속 절차에서는 공판 개시 결정을 하지 아니하며, 공소는 공판기일에 구술로 제기할 수 있다. ②신속 절차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동의하면 변호인이 없더라도 증인 신문 조서를 낭독하여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③법원은 사건이 신속 절차로 심리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제3장 치료감호 등의 독립 청구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6조(독립 청구)''' ①피의자가 책임 무능력으로 처벌할 수 없거나 소송 능력이 없어 공판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법(루이나)|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독립 청구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7조(절차의 특례)''' ①독립 청구 절차에서는 정신 감정을 하여야 한다. ②피의자를 공판에 출석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피의자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공판 전에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③피의자의 법정대리인은 공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장 몰수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8조(제3자의 참가)''' ①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물건이나 권리를 몰수하거나 그 사람에게 추징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이하 참가한 사람을 "몰수 참가인"이라 한다). ②그 사람이 몰수에 이의가 없다고 밝히면 참가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9조(몰수 참가인의 권리)''' ①몰수 참가인은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②몰수 참가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자신의 책임 없이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여 사후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0조(독립 몰수)''' ①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검사는 몰수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결정으로 몰수를 명하며, 소유자나 권리자가 신청하면 공판을 연다.}}} ===== 제5장 법인 등에 대한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31조(법인 등의 참가)''' ①법인이나 단체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그 법인이나 단체를 절차에 참가하게 한다. ②참가한 법인이나 단체는 그 범위에서 피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332조(법인 등의 대표)''' ①법인이나 단체의 소송행위는 그 대표자가 한다. ②대표자 자신이 그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면 법원은 법인이나 단체의 다른 임원이나 법원이 선임한 특별 대리인이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하게 한다.}}} ==== 제7편 재판의 집행과 소송 비용 ==== ===== 제1장 재판의 집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33조(집행력)''' 형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334조(집행 기관)''' ①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소환하고,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한다. ③사면에 관하여는 「[[사면법(루이나)|사면법]]」에 따른다. '''제335조(미결 구금의 산입)''' 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일수와 제75조에 따라 유치된 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한다. ②국외에서 같은 범죄로 구금된 일수도 형기에 산입한다. ③벌금을 선고한 때에는 구금된 일수를 판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벌금에서 공제한다. '''제336조(자유형 집행의 연기)''' 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신 질환에 걸렸거나 형을 집행하면 생명에 가까운 위험이 생길 질병에 걸린 때에는 형의 집행을 연기한다. ②즉시 집행하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형의 목적을 넘는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때에는 검사는 신청에 따라 4개월까지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하면 형의 집행을 연기한다. '''제337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형을 집행하는 중에 제336조제1항의 사유가 생기거나 수형자가 구금 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형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겨 구금한 상태로 치료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338조(집행 법원)''' ①형의 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하여야 하는 결정은 수형자가 수용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형집행 담당 판사가 한다.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이 한다. '''제339조(남은 형의 집행유예)''' ①형집행 담당 판사는 「[[형법(루이나)|형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으면 수형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형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한다. ②판사는 결정하기 전에 검사, 구금 시설의 장과 수형자의 의견을 듣고 수형자를 직접 심문하여야 한다. 종신형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피해자가 제313조에 따라 통지를 신청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5. 12.> ④제1항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0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나 남은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은 제338조의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한다. ②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도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1조(벌금의 집행)''' ①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검사는 벌금을 낼 사람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즉시 내기 어려우면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는 것을 허가한다. ③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루이나)|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제342조(벌금 미납과 대체 처분)''' ①강제집행으로도 벌금을 받을 수 없으면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른 대체 자유형을 집행한다.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체 자유형 대신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한다. 봉사는 본인이 동의한 때에만 하게 할 수 있다. ③자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체 자유형을 집행하기 전에 제2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④대체 자유형을 집행하는 중에 벌금을 내면 즉시 석방한다. '''제343조(몰수물의 처분)''' ①몰수한 물건은 검사가 처분한다. ②몰수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이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③몰수한 물건이 문화재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관계 기관에 넘긴다. '''제344조(집행에 관한 이의)''' ①판결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형의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제338조의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 ②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338조의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장 소송 비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5조(비용의 재판)''' ①판결과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에서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여야 한다. ②비용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6조(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부담)''' ①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그 범죄에 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②통역과 번역의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선정된 변호인의 보수와 증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담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크게 해치면 면제할 수 있다. ④피고인이 신청한 조사로 생긴 비용으로서 그 조사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였으면 국가가 부담한다. '''제347조(무죄 등의 경우 국가 부담)''' ①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판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종결되면 소송 비용과 피고인이 지출한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피고인이 거짓으로 자백하여 공소를 불러온 때에는 피고인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59조나 제160조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피고인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8조(공동피고인)'''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동피고인은 소송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만, 각자에게만 생긴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제349조(상소 비용)''' ①상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상소한 사람이 상소 비용을 부담한다. ②상소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비용을 적절하게 나눈다. ③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소하였다가 상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피고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50조(자력이 없는 사람)''' 자력이 없음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51조(형사 보상)''' 구금되었던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와 이 법에 따른 강제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때의 보상은 「[[형사보상법(루이나)|형사보상법]]」에 따른다.}}} ==== 제8편 정보의 보호와 이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52조(기록의 열람과 정보 제공)''' ①법원, 검찰과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형사 절차, 민사 소송과 법률이 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 절차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익을 소명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를 통하여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의 보호할 이익이 더 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확정된 판결서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증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지운다. '''제353조(학술 연구를 위한 이용)''' 대학과 연구 기관은 학술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형사 절차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연구의 목적상 꼭 필요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연구가 끝나면 지체 없이 삭제한다. '''제354조(이용의 제한)''' ①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그 처분이 허용되는 다른 형사 절차의 목적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②제103조, 제104조, 제106조와 제114조의 처분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형사 절차에 쓰려면 그 절차에서도 같은 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 ③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에는 형사 절차에서 얻은 국민에 관한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3. 11. 16.> '''제355조(형사 절차 정보의 처리)''' ①검찰, 법원과 사법경찰관은 형사 절차의 수행, 형의 집행과 사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피의자의 정보를 장래의 형사 절차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은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루이나)|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356조(정보의 삭제와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는 처리의 목적을 이루었거나 저장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삭제하여야 한다. ②무죄 판결, 공판 개시 거부 결정이나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 확정되면 그 사람을 피의자로 처리한 정보는 삭제한다. 다만, 다른 범죄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적고 처리를 제한한 채 보관할 수 있다. ③검사는 5년마다 보관하는 정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제357조(검찰 사건 등록부)''' ①검찰총장은 모든 검찰청의 사건을 등록하는 중앙 사건 등록부를 운영한다. ②등록부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혐의, 사건 번호와 처분의 결과를 등록한다. ③등록부의 정보는 형사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검찰, 법원과 수사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등록된 정보는 절차가 끝난 날부터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인 때에는 2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삭제한다. '''제358조(정보 주체의 권리)'''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처리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열람을 거부하려면 수사의 목적을 해칠 우려 등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청구인은 법원에 그 심사를 구할 수 있다. ③정보가 틀리면 정정을, 위법하게 처리되었으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59조(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의 금지)''' <신설 1993. 11. 16.> ①수사기관은 사람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②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정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때에도 그 범죄와 관계없는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③정당, 노동조합과 언론 기관의 구성원 명부는 법관의 결정 없이 수집할 수 없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심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심이 계속 중인 사건은 예심을 종결한다. 예심판사가 수집한 증거는 이 법에 따라 공판에서 다시 조사하여야 하며, 예심 조서는 제214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만 낭독할 수 있다. '''제3조(군정기 판결에 대한 재심의 특례)''' ①1978년 10월 10일부터 1980년 10월 24일까지 군사법원이나 일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기간의 제한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도 일반 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의 재심에서 판결이 고문 등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진술에 근거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면 검사가 그렇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국가비상위원회의 포고를 위반한 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청구에 따라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부칙''' {{{-2 <1993년 11월 16일 법률 제41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9조와 제140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심 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와 제234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형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6월 15일 전에 선고된 사형은 종신형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제4조(민중소추에 관한 적용례)''' 제289조부터 제29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나 공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2 <2009년 6월 9일 법률 제50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량 합의에 관한 적용례)''' 제220조부터 제2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첫 공판기일을 여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2 <2015년 5월 12일 법률 제53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소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1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도 적용한다. '''부칙''' {{{-2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6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0조와 제228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25년 12월 9일 법률 제60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4조제3항과 제29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민중소추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90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민중소추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그 민중소추인의 지위는 이 법 시행일에 소멸한다. ②제29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판의 개시를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 논란 == === 민중소추의 정치적 이용 === 민중소추는 검찰이 군정기의 범죄를 덮을 것이라는 불신에서 나왔다. 1990년대 군정 피해자 단체들은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한 고문 사건들을 민중소추로 다시 법정에 세웠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덕분에(제167조)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군 수사관과 국가정보국 직원 등 3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에는 환경 단체들이 롱비치 항의 정유 시설 오염 사건과 같은 기업 범죄를 민중소추로 이끌었다. 그러나 민중소추 신청은 2010년 한 해 120건가량에서 2023년 640건가량으로 늘었고, 그 가운데 정당과 가까운 단체가 낸 것이 40%를 넘었다. 선거철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민중소추가 쏟아졌고, 공판이 열리지 않더라도 '민중소추 피의자'라는 꼬리표가 언론에 오르내렸다. 2024년 의회폭동 사건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된 일은 이런 흐름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2025년 개정을 두고는 양쪽에서 비판이 나온다. 애국당은 "정당이 지배하는 단체"라는 기준(제290조제2항)이 모호해 정부가 비판 단체를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국당 계열의 단체들은 2026년 이 조항이 [[헌법(루이나)|헌법]] 제117조의 국민의 사법 참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대로 여성 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민중소추를 막은 조항(제295조제3항)이 가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압박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강요나 압박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건에서 그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 형량 합의와 배심 공판 === 2009년 형량 합의가 제도화된 뒤 배심 사건 가운데 실제로 배심 공판까지 간 사건의 비율은 2008년 58%에서 2024년 31%로 떨어졌다. 같은 해 배심 사건의 46%가 피고인이 배심 공판을 포기하고 형량 합의를 한 뒤 법관만의 재판으로 끝났다. 법무부가 202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범죄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배심 공판을 받은 피고인의 형은 합의한 피고인보다 평균 40% 무거웠다. 비판하는 쪽은 이 격차가 피고인에게 배심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3항)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력이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형량 합의 조항(제220조~제222조)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합의가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뒤로도 공판 밖 논의를 알리지 않은 채(제207조) 합의를 한 사건을 여러 차례 파기했다. 찬성하는 쪽은 배심 공판이 평균 9일 넘게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합의가 없으면 미결 구금이 더 길어지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심 사건에서 형량 합의를 아예 금지하는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 미결 구금 === 이 법은 미결 구금의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제134조), 2024년 기준 루이나 구금 시설 수용자의 27%가 판결을 기다리는 미결 구금자였다. 고등법원의 구속 계속 심사(제135조)에서 검찰의 연장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90%를 넘어, 심사가 형식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은 테러범죄의 미결 구금을 2년까지 늘릴 수 있게 하여, 이 법의 상한을 사실상 우회한다는 지적도 받는다. 2024년 11월 의회폭동 뒤 수사기관은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을 체포했다. 벨포르의 수사판사가 모자라 체포된 사람의 인치가 늦어지면서 인신보호 청구가 한꺼번에 몰렸고, 법원은 48시간 안에 인치되지 않은 사람들을 석방했다(제122조제4항·제140조). 2025년 국민옹호관은 보고서에서 일부 피의자가 변호인 없이 수사판사 앞에 인치되었다고 밝혔다(제122조제2항). 애국당은 구속된 지지자들을 '정치범'이라 불렀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절차상의 잘못을 법원이 인신보호로 바로잡은 사례로 평가한다. === 주거 안 대화의 녹음 금지 === 제105조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법관의 영장이 있더라도 주거 안의 대화를 엿듣지 못하게 한다. [[헌법(루이나)|헌법]]은 법관의 결정이 있으면 주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지만([[헌법(루이나)|헌법]] 제18조제2항), 1981년 의회는 군정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집을 도청했던 경험 때문에 법률로 이를 완전히 막았다. 광역수사국과 검찰은 조직범죄 단체와 마약 밀매 조직이 이 조항을 알고 일부러 집 안에서만 모의한다며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21년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전부개정 때 정부안에는 고등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테러 사건에 한하여 주거 안의 대화를 녹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의회 심의에서 빠졌다. 시민단체와 국민옹호관은 한 번 예외를 두면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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