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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테러 임시조치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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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분류:검은 10년]]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루이나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반테러 임시조치법}}}}}}[br]Временный закон о мерах п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br]Temporary Anti-Terrorism Measures Act''' ||}}} || ||<width=25%><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약칭''' ||반테러법|| || '''제정''' ||1977년 6월 9일[br]{{{-2 법률 제3041호}}} || || '''최종 개정''' ||1981년 7월 24일[br]{{{-2 법률 제3204호}}} || || '''폐지''' ||1983년 6월 30일[br]{{{-2 유효기간 만료}}} || || '''소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폐지법령) || [목차] [clearfix] == 개요 == '''반테러 임시조치법'''은 1977년 6월 9일 제정되어 1983년 6월 30일 실효한 루이나의 한시적 형사특별법이다. [[검은 10년]]의 무장 폭력에 대응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입법 — 1975년 [[총포화약류단속법(루이나)|총포화약류단속법]] 개정, 1977년 본법, 1981년 [[수사협력자감형법(루이나)|수사협력자감형법]] 제정 —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한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폭력으로써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수사와 재판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테러범죄"란 정치적 또는 사상적 목적으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살인·상해·약취·유인·방화·폭발물사용 및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안 자체는 1977년 4월 [[뒤발 납치 사건]] 직후 정부가 제출한 것이었으나, 야당과 법조계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5월 26일 앙리 뒤발이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어 6월 3일 하원을, 6월 7일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하원 표결의 반대는 31표에 그쳤다.[* 사회민주당 의원 다수는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원내대표는 이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법"이라고 표현했다.] 주요 내용은 테러 목적 결사의 조직·가입·자금 지원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제3조), 해당 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 단계의 구속기간을 96시간으로, 기소 전 총 구속기간을 12일로 연장하며(제7조), 체포 후 48시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고(제8조), 긴급한 경우 사후영장에 의한 수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제11조). 이 가운데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최장 6개월의 예방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한 제14조가 제정 당시부터 가장 큰 쟁점이었다.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그 효력을 잃기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래 위와 같이 2년의 한시법으로 설계되었으나, 만료를 앞둔 1979년 6월 [[국가비상위원회]] 포고 제17호로 유효기간이 정지 조건 없이 연장되었다. 군정기에 제14조 예방구금이 적용된 인원은 1,204명이며, 이 가운데 기소에 이른 것은 213명에 그친다. 무장조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동·학생 활동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에서 확인되었다. [[10.24 시민혁명]] 이후 구성된 임시입법회의는 1980년 12월 예방구금 조항과 보도 신고 의무를 삭제했고, 1981년 7월 개정에서 유효기간이 1983년 6월 30일로 확정되면서 그대로 실효했다. 시행 기간 전체를 통틀어 본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1,842명,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1,109명이다.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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