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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법 (루이나)
(r2 RAW)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국민주택기금법}}}}}}[br]Закон о Национальном жилищном фонде[br]National Housing Fund Act'''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주택기금법|| || '''제정''' ||1948년 9월 14일[br]{{{-2 법률 제1687호}}} || || '''현행''' ||2011년 5월 24일[br]{{{-2 법률 제5134호}}} || || '''소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br]{{{-2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민주택기금법'''은 공공주택을 짓고 고치는 데 드는 돈을 모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48년 9월 14일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전부개정, [[국민주택공사법 (루이나)|국민주택공사법]]·[[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제정과 같은 날 제정되었다. 그전까지 시영주택을 짓던 시의 주택건설세를 대신해, 국가가 전국 단위로 공공주택 자금을 모으는 통로가 이 기금이다. 기금의 가장 큰 재원은 급여 기여금이다(제7조). 모든 노동자의 임금에서 1.5%를 떼어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것으로, 제정 당시 1%로 시작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맡은 1961년 지금의 요율로 올랐다. 여기에 매년 국가 예산에서 넣는 국고 출연금, 1988년 도입된 국민주택채권이 더해진다(제9조~제13조). 국민주택채권은 고가 부동산을 사거나 이미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더 살 때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저리 채권으로, 재원 마련과 함께 부동산 투기를 누르는 역할도 한다. 공공주택 쪽에서 돌아오는 돈도 있다. 건설비 상환을 마친 오래된 공공주택 단지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라 상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기금에 납부하고, 공공주택 비율 40%를 채우지 못한 시는 공공주택법에 따른 부담금을 낸다. 이 두 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단지 개량에만 쓸 수 있다(제19조). 기금은 국민주택공사와 시 주택공사에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개량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중심으로, 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그리고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을 고치려는 소유자와 임대인에 대한 개량 융자에 쓰인다(제14조~제18조). 개량 융자는 2011년 개정으로 단열·난방 효율을 높이는 공사까지 넓어졌다. 이자율은 기금이 돈을 모으는 데 든 비용에 용도별 가산폭을 더해 정한다(제20조·제21조). 공공주택 건설 자금의 이자율은 준공할 때 정해지면 30년 동안 바뀌지 않으며, 공공주택배정법은 이 이자율로 그 단지의 원가 임대료를 계산한다. 기금의 관리 책임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있지만, 대출의 심사·실행·회수 같은 실제 운용은 국영 상업은행인 루이나 국민은행이 맡는다(제28조·제29조). 이자율 가산폭과 용도별 배분은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다(제25조). 위원회에는 정부 위원과 함께 기여금을 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표, 기금의 돈으로 지은 집에 사는 공공주택 세입자와 시의 대표가 참여한다(제24조). 제정 당시에는 정부와 노사만 참여했고, 세입자와 시의 대표는 1990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 기금의 재원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재원''' || '''내용''' || ||급여 기여금 ||임금의 1.5%, 노사 절반씩 || ||국고 출연금 ||매년 예산 || ||국민주택채권 ||고가·다주택 취득 시 || ||기금 납부금 ||상환 끝난 공공주택 단지 || ||부담금 ||공공주택 40% 미달 시 || == 연혁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1948 ||제정, 기여금 1%·국고 출연 || ||1961 ||기여금 1.5% || ||1972 ||기금 납부금 편입 || ||1988 ||국민주택채권 도입 || ||1990 ||운용위원회에 세입자·시 참여 || ||2011 ||에너지 효율 개량 융자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11년 5월 24일 법률 제5134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여 공공주택의 건설·취득·개량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말한다. 2.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란 각각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3. "급여 기여금"이란 제7조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가 내는 금액을 말한다. 4. "국민주택채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수탁은행"이란 제28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을 말한다. 6. "조달 금리"란 제21조에 따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탁은행에 위탁한다.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루이나 공공주택청|공공주택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구분과 전용 금지)''' ①기금은 국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은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에 빌려주거나 넘길 수 없다.}}} === 제2장 기금의 조성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7조의 급여 기여금 2. 제9조의 국고 출연금 3. 제10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대금 4. [[공공주택배정법 (루이나)|공공주택배정법]] 제31조에 따른 기금 납부금[* 제4호는 1972년 「공공주택배정법」 개정으로 추가.] 5. 「공공주택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제5호는 1996년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추가.] 6.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액 7. 기금의 운용 수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제7조(급여 기여금)'''[* 1948년 제정 당시 요율은 임금의 100분의 1(노사 각 1000분의 5)이었고, 1961년 개정으로 지금의 요율이 되었다. 같은 해 국민주택공사가 신도시 개발을 맡으면서 필요한 자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유였다.] ①임금을 받는 모든 노동자와 그 사용자는 임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급여 기여금을 낸다. ②급여 기여금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③국가와 시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제8조(급여 기여금의 징수)''' ①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가 부담할 급여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과 함께 소득세의 원천징수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②급여 기여금을 징수한 기관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기금에 이체하여야 한다. ③급여 기여금의 체납 처분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국고 출연금)'''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한다.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1988년 개정으로 신설. 헌정 회복 뒤 1980년대 후반의 부동산 경기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여러 채의 주택을 사들이는 수요를 누르면서 공공주택 재원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사무는 수탁은행이 대행한다. '''제11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주택을 취득하여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자 2. 법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하는 자 3.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제12조(매입 의무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 3. [[주택협동조합법 (루이나)|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 4.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자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자 '''제13조(국민주택채권의 조건)''' ①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고, 만기는 5년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3장 기금의 용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1. 제15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융자 2. 제16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3. 제17조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4. 제18조에 따른 주택 개량 융자 5.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 6. 제30조에 따른 수탁 수수료와 기금의 관리에 드는 비용 '''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융자)''' ①기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의 건설, 취득 및 개량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융자한다. ②기금은 국민주택공사에 「국민주택공사법」 제41조에 따라 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항은 1961년 개정으로 신설.] ③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융자는 다른 용도의 융자보다 먼저 배분하여야 한다. '''제16조(시 주택공사에 대한 보조)''' 기금은 「공공주택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 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짓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제한이윤 임대법인과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융자)''' ①기금은 [[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에 따른 제한이윤 임대법인에게 임대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은 1994년 「민간임대사업법」 제정으로 추가.] ②기금은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게 조합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주택 개량 융자)''' ①기금은 주택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가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지 임대하는지를 가리지 아니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루이나)|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기준에 맞게 고치는 공사 2.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 3. 단열, 창호, 난방 설비 등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 제3호는 2011년 개정으로 신설.] ②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아 개량한 주택의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기금 납부금과 부담금의 사용 제한)''' ①제6조제4호의 기금 납부금과 같은 조 제5호의 부담금은 공공주택의 건설과 노후 공공주택 단지의 개량을 위한 제15조와 제16조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②제6조제5호의 부담금은 그 부담금을 낸 시의 공공주택 사업에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의 조건)''' ①융자의 이자율은 조달 금리에 제25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가산폭을 더한 비율로 한다. 다만, 이자율은 0보다 낮을 수 없다. ②가산폭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제15조의 융자: 연 100분의 0.5 이하 2. 제17조의 융자: 연 100분의 0.5 이상 100분의 1 이하 3. 제18조의 융자: 연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2 이하 ③공공주택의 건설 융자의 이자율은 그 공공주택을 준공한 때의 비율로 확정하며, 그 뒤에는 바꾸지 아니한다. ④융자 기간은 건설과 취득의 경우 30년 이내, 개량의 경우 20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조달 금리)'''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더한 조달 금리를 산정하여 고시한다. 1.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전년도에 지급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를 전년도 말의 기금 조성액으로 나눈 비율[* 제2호는 1988년 개정으로 신설.] ②제1항제1호의 비율은 기금에 모인 돈의 실질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물가가 하락한 해에는 0으로 본다. '''제22조(융자금의 환수)''' 수탁은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갚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개발부에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1948년 제정 당시 위원회는 정부 위원과 노동자·사용자 대표만으로 구성되었다. 세입자와 시의 대표는 1990년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 위원 3명: 공공주택청장,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노동자 대표 3명: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용자 대표 3명: 전국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세입자 대표 2명: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른 공공주택 세입자 조합의 전국 연합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시 대표 2명: 시장들이 호선하는 사람 6. 주택 금융에 관한 전문가 1명: 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③수탁은행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2조의 기금운용계획 2. 제20조제2항의 범위에서 용도별 가산폭 3. 용도별 융자 한도와 배분 비율 4. 제33조의 결산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열며,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연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제2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장 수탁은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조(수탁은행)''' 기금의 운용 사무는 국영은행인 루이나 국민은행에 위탁한다. '''제29조(수탁 사무)''' 수탁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급여 기여금과 그 밖의 재원의 수납 2. 융자의 심사, 실행 및 회수 3.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과 상환의 대행 4. 기금의 여유 자금 운용 5. 그 밖에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제30조(수탁 수수료)'''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은행에 수탁 사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매년 기금 조성액의 1000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제31조(수탁은행의 의무)''' ①수탁은행은 기금을 자기의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은행은 매 분기 기금의 조성, 융자 및 회수 현황을 주택도시개발부장관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은행은 융자를 심사할 때 위원회가 정한 배분 비율과 이 법의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 === 제6장 운용계획과 결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기금운용계획)'''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조성과 용도별 운용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세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루이나 의회|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여유 자금의 운용)''' 수탁은행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국채,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또는 국영은행의 예금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제35조(공개)'''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매년 재원별 조성액, 용도별·시별 융자액, 이자율과 가산폭, 수탁 수수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노동자의 급여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한 자 '''제37조(벌칙)''' 제11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소유 주택의 수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하였어야 할 채권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급여 기여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징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8조는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 소유 주택 자금의 편입)'''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따로 두고 있던 자금은 기금에 편입한다. '''부칙''' {{{-2 <1961년 4월 11일 법률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8년 11월 29일 법률 제36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 <1990년 12월 4일 법률 제38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4조제2항제4호와 제5호의 위원이 위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는 종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칙''' {{{-2 <2011년 5월 24일 법률 제51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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