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공정노동법(루이나)
(r3 RAW)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e68808,#331d00><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f2e0,#333020><color=#e68808,#fff2e0>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e68808,#fff2e0 루이나}}}]]의 {{{#e68808,#fff2e0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공정노동법}}}}}}[br]公正勞動法[br]Fair Labor Act''' ||}}} || ||<width=25%><colbgcolor=#e68808,#fff2e0><colcolor=white,black> '''약칭''' ||FLA|| || '''제정''' ||1995년 5월 12일[br]{{{-2 법률 제112호}}} || || '''현행''' ||2002년 3월 15일[br]{{{-2 법률 제451호}}} || || '''소관''' ||[[루이나 노동부]]|| [목차] [clearfix] == 개요 == '''공정노동법'''(公正勞動法, Fair Labor Act, 약칭: FLA)은 [[루이나]]의 민사법 가운데 하나로, 노동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해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규정하며, [[루이나 노동부]]가 소관한다. == 취지 == 공정노동법(公正勞動法, Fair Labor Act, FLA)은 루이나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20세기 후반, 노동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당시 루이나는 랜드해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과 부당한 법적 처벌 구조가 존재했다. 대기업이나 재벌 그룹은 파업과 쟁의 행위를 ‘경영상 피해’로 간주하며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계적으로 인용하여 노동조합 재정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 결과 다수의 노동조합이 존립 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해산에 내몰렸으며,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정노동법은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한다. 특히 이 법은 “정당한 노조 활동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여, 쟁의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단순히 노사 간 분쟁 해결 차원을 넘어,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대등성을 구현하는 기초 제도로 자리 잡았다. 또한 입법 취지에는 사회적 연대와 책임 분담이라는 사상이 깊이 깔려 있다. 루이나 사회는 과거 군사정권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켜 왔고, 그 결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공정노동법은 이러한 역사적 반성 위에 제정된 법으로, “노동 없는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했다. 특히, 법은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개인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민사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자 개인의 생존권과 가정의 생활권을 지켜내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입법 과정에서 루이나 의회는 다음과 같은 논리들을 강조했다. *헌법적 보장 실현: 헌법 제9조에서 보장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민사책임 남용으로 사실상 박탈되는 현실을 시정한다. *노사 관계의 균형 회복: 경제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노조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실질적인 협상 가능성을 마련한다. *사회적 대화 기반 조성: 강제적 배상 청구 대신 노사정 간 협의와 사회적 대타협을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경제 발전의 지속 가능성 확보: 갈등의 법정화·장기화를 줄이고, 노동 현장의 안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루이나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 사건과, 그 이후 수천 명의 노동자가 개인 파산으로 내몰린 비극적 사례는 공정노동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당시 이를 “노동자의 입을 막는 족쇄”라고 비판하며, 법률 제정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이 국회를 움직였고, 마침내 1985년 5월 12일 공정노동법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 역사 == === 1980년대 === 1980년대에 들어 루이나의 산업화가 '''정점을 향해 치닫던 시기''', 노동 현장은 전례 없이 격렬한 충돌로 요동쳤다. 거대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헌법적 권리의 실천이라기보다 '''경영상 손실로의 환산''' 대상으로만 보았고, 손실액을 과장한 추정치에 기대어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과 선(先)가압류를 남발했다. 법원은 당시 판례의 관성에 따라 이를 거의 '''기계적으로 인용'''했으며, 그 결과 파업을 선언하는 순간 노조는 재정 파탄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이 곧 '''1981년 오보레 제철소 파업'''이었다. 회사는 파업으로 인한 직접·간접 손실을 '''8억 달러'''로 계산해 노조와 간부 개인에게 연대 청구를 제기했고(Obore Steel Co. v. OMWU Local 17, 1981), 오보레 지방법원 민사12부는 채권자 측 주장과 외부 감정서만을 근거로 '''무변론 가압류'''를 허용했다. 집행관은 노조회관의 집기, 비상기금 계좌, 상조회 적립금은 물론 간부 14명의 '''개인 주택·자동차·임금 채권'''까지 포괄적으로 묶었다. 가압류 집행 당시 간부 배우자들이 상조회 영수증과 병원 영수증을 들고 호소했으나,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이라며 물품대장을 작성해 나갔다[* 당시 집행 조서는 정보공개 청구로 일부 열람되었으며, 가압류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되었다.]. 지역 언론의 일면에는 “질서를 흔드는 파업, 국민경제가 울고 있다”는 제목이 반복되었고, 저녁 뉴스는 회사 측이 제시한 손실액 카운터를 화면 하단에 '''실시간 숫자'''로 띄웠다. 충격과 분노가 교차하는 가운데, 의회 내 진보 성향 의원들은 '''공정노동법'''(Fair Labor Act) 초안을 마련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위법성 조각”과 “무차별적 연대책임 금지”를 골자로 첫 발의를 강행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점한 보수정당은 이를 '''“국가 경쟁력 약화”''' 프레임으로 묶어 노사관계가 아닌 거시경제 논쟁으로 비틀었고, 법사위 간사단은 심사계획서 채택조차 막아 상임위 '''문턱에서 봉쇄'''했다. 재계는 대형 로펌과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손배가 억제되면 파업이 늘어난다”는 논문·사설을 대량 유포했고, 보수 언론은 '''“공정노동법은 무제한 파업 면허장”'''이라는 자극적 슬로건을 반복 송출하며 여론의 중심을 교란했다. '''1985년'''에는 분기점이 찾아왔다. 운수·철강·항만 등 기간산업에서 '''동시 파업'''이 발생하면서 도시 물류가 마비에 가까운 혼란을 겪었다. 현장의 피로와 분노는 컸지만, 그보다 더 컸던 것은 법·제도의 결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공감대였다. 노동계·법조계·종교계가 연대한 임시위원회는 공정노동법의 핵심 골자를 보다 '''정교한 문구'''로 다듬어 두 번째 발의를 지원했다. 개정 초안은 ①'''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위법성 조각'''(불법행위 성립 요건 엄격화), ②'''선(先)가압류 금지''' 및 본안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사용자 측 인과·상당인과 엄격 증명), ③'''개별 조합원·간부의 무차별 연대책임 금지''', ④필수공익사업의 '''최소유지의무''' 원칙 도입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기업집단은 즉각 맞불을 놨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의회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이 통과되면 '''투자 철수·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경고성 진술을 줄줄이 남겼고, 사용자 연합회는 외주 싱크탱크에 의뢰해 이른바 '''CREM-85 손실모형'''을 발표했다. 이 모형은 파업 1일당 국내총생산 손실을 과장 산출하는 구조였는데, 보수 언론은 이를 검증 없이 1면 톱과 황금시간대 특집으로 반복 재생산했다[* 이후 학계 검증에서 CREM-85는 중복계상·외삽 오류가 다수 지적되었다.]. 동시에 “질서시민연합” “미래세대포럼” 등 '''전면단체'''가 조직되어 대형 옥외광고·전면광고를 일제히 집행했고, 광고주 압박으로 비판적 논조의 프로그램이 편성에서 밀려났다. 의회 내에서는 보수 교섭단체가 '''안건조정위→법사위장 직권보류→회기 말 계류폐기'''라는 3단 절차를 고착화해 표결 국면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진보 성향 의원단은 야간 임시회의와 소수의견 보고서로 돌파를 시도했으나, 보수 언론은 “의회 마비, 경제파탄 초읽기”라는 프레임으로 이를 역공했고, '''두 번째 발의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채''' 좌초되었다. 좌절은 끝이 아니었다. '''1989년 크레테 자동차 파업'''이 터지면서, 공정노동법 논의는 다시 '''화약고''' 위에 올랐다. 크레테 모터 웍스(Crete Motor Works, CMW)의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합법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파업 개시 이틀 만에 조합원 '''3,000명'''을 상대로 총액 청구방식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간부 27명의 자택·예금·학자금 통장까지 '''동시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방법원은 72시간 내에 집행을 인가했고, 그 사이 회사 측은 지역 방송과 신문에 “노조가 세운 장벽 뒤에서 '''하루 1억 달러'''가 새고 있다”는 카운터 광고를 사흘 연속 집행했다. 파업 5일차 밤, 회사가 고용한 경비용역과 하청업체 인력 수십 명이 공장 정문 앞에 방호벽을 치자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새벽에 현장에 투입된 공권력과 대치 과정에서 '''부상자 다수'''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의 물리력 행사 경위는 상반된 증언이 공존하며, 사법 판단은 엇갈렸다.]. 다음 날, 보수 언론은 현장을 '''“폭력과 무질서의 소굴”'''로 규정해 대서특필했고, 노조의 피켓에는 “우리의 구호는 의료비·학비·월세”라는 문구가 새겨졌으나 카메라는 좀처럼 그 문구를 비추지 않았다. 의회는 긴급현안 질의에 돌입했고, 노동·법사 상임위는 합동청문회 형식의 '''패스트 트랙 청문 일정'''을 제시했다. 첫날 증인석에는 재계 추천 경제학자 Dr. '''Henry Voss'''가 앉았다. 그는 CREM-85를 개량했다는 '''VOSS-89''' 모형을 들고 나와 “파업 1일당 GDP 0.11% 손실”을 단정적으로 제시했지만, 학계와 법조계 증인들은 “직접 손실·간접 손실·대체효과를 '''중복계상'''했고, 파업 이후 생산 보전(캐치업) 효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루이나 변호사회는 '''가압류 남용 사례집'''을 제출해, 오보레·크레테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①무변론 가압류의 '''광범위 허용''', ②채권자 감정서의 '''일방적 채택''', ③조합원 개인에 대한 '''무차별 연대책임''' 관행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협회·간호사협회는 “가압류로 '''상조회·긴급의료비'''가 묶여 산재·병가 조합원이 생계 위기를 겪는다”는 현장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듬주, 진보 성향 의원들은 세 번째 버전의 공정노동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①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위법성 조각'''(불법행위 성립 요건 강화), ②선가압류 금지와 본안에서의 '''입증책임 전환'''(사용자 측이 '''인과관계·상당인과'''를 엄격 증명), ③노조·조합원 개인에 대한 '''무차별 연대책임 금지'''와 '''지휘·배후설'''의 제한, ④'''필수공익사업 최소유지의무'''의 기준화, ⑤손해액 산정을 위한 '''독립 감정제'''와 '''노사정 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했다. 그러나 보수정당은 곧장 “'''경제위기 직전'''의 위험 법안”이라며 심사를 지연했고, 사용자 연합회는 초당적 중도파 의원을 상대로 “신용등급 강등”“외국인직접투자 철수” 시나리오를 담은 '''비공개 브리핑'''을 순회했다. 일부 의원실에는 하루 수백 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왔고, 지역구 방송에는 “파업 면허 악법 반대” 자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의회 복도에는 시민·노동단체가 밤샘 농성을 이어갔지만, 보수 언론은 그들을 “외부 세력”으로 호명하며 화면 밖으로 밀어냈다. 결국 '''1989년 청문 절차'''는 법사위의 무기한 안건 보류 선언과 함께 멈춰 섰고, 회기 말 “계류 폐기” 처리로 문을 닫았다. 이처럼 1980년대의 공정노동법 입법 시도는 '''세 번''' 모두 좌절되었다. 첫 시도(1981)는 오보레 사태의 충격 속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둘째 시도(1985)는 CREM-85로 상징되는 '''과장된 손실 프레이밍'''과 안건조정–직권보류–계류폐기의 '''3단 절차'''에 갇혔다. 셋째 시도(1989)는 VOSS-89 모형과 대대적 로비, 여론전, 그리고 현장 충돌의 '''이미지 정치''' 속에서 본회의를 바라보기도 전에 무너졌다. 그러나 이 연속된 실패는 공허한 패배가 아니었다. 세 번의 입법안은 해가 바뀔수록 '''문구가 정교해졌고 논거가 축적'''되었으며, 가압류 남용·연대책임의 위법성, 손해액 감정의 독립성 같은 핵심 주제는 시민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바로 그 축적의 끝에서, 루이나는 이후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마침내 제도의 방향타를 돌릴 수 있는 '''정치적 순간'''을 만나게 된다. === 1990년대 === 1990년대의 공정노동법 논의는 출발부터 거대한 저항을 만났다. 1980년대 내내 누적된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무르익었지만, 1990~1994년 사이 의회에 상정된 모든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본회의 직전 ‘일괄 보류’ 처리로 좌초되었다. 핵심은 조직화된 반대였다. 재계는 루이나 사용자연합회와 대기업 공익재단, 사설 로펌, 정책 싱크탱크를 하나의 전선으로 묶어 '''“경제를 살리려면 파업의 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구호를 전국 광고와 기고문, 여론조사로 반복 주입했다. 몇몇 신문과 방송은 사설과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공정노동법을 '''“무제한 파업 면허장”'''으로 규정했고, 광고주 압박을 동원해 비판적 논조를 봉쇄했다. 의회 안에서는 보수정당이 '''‘기업 활동 위축’'''을 명분으로 상임위 안건조정위 가동, 법사위장 직권보류, 회기 말 ‘계류 폐기’라는 3단 콤보를 고착화했다. 이 시기 가장 치밀했던 방해는 특정 대기업 집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앵커’로 알려져 있다. 재계 내부 문건에 따르면[* 법률자문 보고서 초안 유출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프로젝트 앵커는 ①노동현장 분쟁을 '''형사사건화'''해 노조의 도덕성을 흔들고, ②노조 재정의 '''자금세탁·횡령 의혹'''을 반복 제기하며, ③친(親)기업 성향의 시민단체와 싱크탱크를 앞세워 '''‘피해액 산정 모델’'''(손해액 과대계상)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실제로 1992년부터 주요 도시에선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액 시계’ 같은 퍼포먼스가 등장했고, 저녁 뉴스는 매일같이 '''‘국부(國富) 유출 카운터’'''를 화면 하단에 띄웠다. 법률가 단체와 신학계, 보건의료계 등이 공동 성명을 내어 “과장되고 조작된 숫자”라고 비판했지만, 거대 언론의 프레이밍은 완강했다. 정치권 압박은 노골적이었다. 보수정당의 원내지도부는 ‘투자 철수’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들며 중도 성향 의원들을 개별 접촉했고, 상임위 청문회에는 기업 쪽 경제전문가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어 쟁의행위의 사회적 비용만을 과장했다. 특히 1993년 하반기에는 공정노동법을 공동발의하려던 여야 초당적 모임이 연달아 깨졌다. 회의장 앞까지 언론 카메라가 몰리고, 자리 배치표까지 생중계되다시피 하는 분위기에서, 중도 보수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무실까지 항의 전화가 이어진다”며 서명을 철회했다. 긴장감은 1994년에 폭발했다. 2월, 벨포르 항만노조가 합법 파업을 선언하자 사측은 곧장 '''노조비·상조회 금고'''에 대하여 자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구호 자금조차 묶여 병가·산재 조합원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 참담한 장면은 노동계뿐 아니라 종교계와 의사협회, 변호사회까지 거리로 나오게 했다. 5월에는 시민 112만 명이 '''‘민사상 손배 남용 금지’''' 청원 서명을 의회에 제출했다. 같은 달, 공정노동법을 맡은 하원 노동위원회는 야간 회의를 열어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위법성 조각’''', '''‘연대책임 금지(개별 조합원·간부의 개인재산 책임 배제)’''', '''‘파업 관련 선(先)가압류 금지 및 손해액 산정의 입증책임 전환’''' 등 핵심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회기 종료 하루 전,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보류시켰다. 그날 저녁 주요 뉴스는 일제히 '''“의회, 파업 면허 악법 제동”'''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 와중에 정치적 폭력까지 개입했다. 1994년 6월, 공정노동법을 주도하던 하원의원 '''Clara Benton'''이 지역구 사무소에서 괴한의 피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수개월 치료 끝에 가까스로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초당파 모임의 핵심 중재자였던 상원의원 '''Ethan Marlowe'''가 심야 귀가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수사당국은 '''“음주 역주행 차량에 의한 단순사고”'''라고 발표했지만, 벨포르 경찰청 내부 문서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브레이크 라인 절단 의혹”이 제기되었다[* 공식 결론은 미확정. 유족과 시민단체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는 당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 두 사건은 의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다수 의원이 신변 경호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바로 그 공포가 역으로 전선(戰線)을 정리했다. 1994년 겨울, 노동계·시민사회·종교계·학계가 '''‘공정노동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폭력과 로비가 아닌 법과 토론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100일간의 비폭력 농성을 의사당 앞에서 시작했다. 의사당 둘레를 잇는 ‘사슬 없는 인간띠’는 겨울 내내 끊기지 않았고, 야간엔 간호사·의사·법률가 자원봉사자들이 텐트촌을 지켰다. 보수언론의 카메라조차, 새벽마다 도시락을 나르는 항만노조 어머니회, 하교 후 숙제를 들고 나와 촛불을 켜는 고교생들의 얼굴을 외면하기 어려워했다. 그 무렵부터 중도권 여론이 서서히 이동했다. 결정적 전환은 1995년 봄, 의회 운영규칙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3월 21일, 의회는 신속처리안건(우선심사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운영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 날 하원 노동위원회는 공정노동법을 즉시 신속안건으로 지정했다. 법사위는 더 이상 ‘무기한 보류’로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었고, 4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입증책임 전환, 선가압류 금지, 연대책임 금지, 필수공익사업의 최소유지의무 명문화(응급의료·소방·전력·수돗물 등)의 절충 패키지를 유지한 채 가결됐다. 보수정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4월 말 하원에서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되며 5월 2일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는 하원 217–198 통과. 뒤이어 상원은 6월 9일 수정가결 67–33으로 문턱을 넘겼고, 6월 23일 양원 합동조정위원회가 최종 조문을 확정했다. 마침내 1995년 6월 30일, 공정노동법은 양원 최종표결을 통과했다. 법률은 ①정당한 쟁의행위의 민사상 위법성 조각, ②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엄격한 인과관계·상당인과 요건과 입증책임 전환, ③노조 및 조합원 개인에 대한 선(先)가압류·가처분 금지, ④지휘·배후설에 근거한 무차별적 연대책임 금지, ⑤쟁의행위 중 대체인력 무분별 투입 제한과 최소유지업무 기준을 골자로 했고, 피해액 산정의 독립 감정제와 노사정 조정위원회를 제도화했다. 대통령 재가와 공포는 7월 7일 이루어졌으며, 부칙에 따라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공포 직후 재계는 “투자 위축”을 경고했지만, 시장은 급락하지도, 해외자본이 일제히 이탈하지도 않았다. 반대로, 무리한 손배·가압류 분쟁이 줄면서 현장의 교섭 구조가 안정되었고, 필수공익사업의 최소유지의무가 명확해져 장기 파업의 사회적 비용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1995년의 입법은 '''폭력과 로비, 왜곡된 숫자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시민의 연대와 토론, 제도 설계의 정교함'''으로 사회적 대등성을 복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공정노동법은 그해 가을, 의사당 앞 텐트촌에 마지막으로 걸린 현수막의 문장—'''“파업의 비용을 줄이자는 게 아니다. 불의의 이익을 금지하자는 것이다.”'''—을 법전에 새겨 넣으며 역사 속으로 들어갔다. == 내용 == == 관련 법률 ==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