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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의 법적 문제 === 헌장 '''제17조'''는 예산의 심의·승인 권한을 총회에 부여한다. UBATM 예산은 정규 분담금의 상단을 삭감하는 방식(top-slice)으로 조성되고 평화유지 예산 및 재난위험경감 항목에 분산 계상되므로, 총회는 해당 금액의 실제 용처를 심의하지 않은 채 승인한다. 내부 신탁기금 '''Blue Horizon Fund'''가 자금을 운용하며, 협약국의 국방 예산에서 유입되는 별도 출연금이 여기에 합류한다. 유엔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서 이 기금은 특별 신탁으로 분류되어 총액만 보고된다. 총회 제5위원회에서 이 항목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으나, 답변은 모두 재난위험경감 관련 기술 지원이라는 범주 설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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