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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징병 전환 === 등록 대상 확대 논의는 오랫동안 교착 상태였다. 군의 직위 상당수가 성별에 따라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등록만 확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반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군 내 직위 제한이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이 반론의 근거가 사라졌고, [[병역법(루이나)|병역법]] 개정으로 등록 의무가 성별과 무관하게 부과되었다. 개정법은 소집 추첨과 신체검사, 판정 기준에서도 성별 구분을 두지 않도록 했다. 전환기에는 시설과 절차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신체검사장과 훈련소의 편성, 임신·출산에 따른 연기 규정, 병과별 신체 기준의 적용 방식이 순차적으로 정비되는 데 여러 해가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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