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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 종교적·윤리적 신념으로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두 갈래의 대안이 인정된다. 군에 편입되되 비전투 직위에만 복무하는 경우와, 군을 완전히 벗어나 보건·복지·재난대응 분야에서 복무하는 경우다. 판정 기준은 특정 종교의 교리가 아니라 신념의 진지성과 일관성이다. 심사는 신청인의 생활 이력과 진술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역위원회마다 판단이 갈린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청은 판정 지침을 배포하고 위원 교육을 시행하지만 판단의 주관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정이라는 것이 청의 설명이나, 기간 차이가 지나쳐 사실상의 제재로 기능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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