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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1. 계획 비공개 조항 : NA-RED는 비상계획 특성상 상세 운용 절차와 적용 조건의 대부분이 기밀 등급 문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 시민과 언론에는 요약본만 제공된다. 내부 훈련 지침도 사전 공개가 제한된다. 2. 비상 항공신고 채널 운영 : RED 발동 시, 제한적 민간 항공기의 운항 허가를 심사·승인하는 전용 채널이 운용되며, 긴급 의료이송, 대통령령에 의한 특수 임무만 예외 승인된다. 3. 훈련 연례 실시 의무 : 항공안전청은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국 단위 NA-RED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훈련은 민간 항공사, 군, 경찰, 내무부, 정보국 등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 위기대응 훈련이다. 4. 국제 협약에 따른 통보 의무 : RED 발동 시 루이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인접국 항공당국, 외국 대사관 등에 즉각적인 공역 통제 사실과 재개 시점을 공식 통보해야 하며, 불이행 시 국제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5. 경제적 피해 보상 규정 없음 : 민간 항공사나 공항 운영기관이 NA-RED로 인한 영업 중단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가 법적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는 '국가안보 우선 원칙'에 따른 것이다. 6. 공역 내 체류 항공기 귀착 유도 : 발동 당시 이미 루이나 공역에 진입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즉시 귀착 또는 우회 명령이 내려지며, 모든 착륙은 군통제 하 지정 공항에서만 허용된다. 7. RED 발동권자 제한 : NA-RED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국가항공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만이 공식 발동할 수 있으며, 차관 이하 직위에서는 발령권이 없다. 8. 테러 수사기관과의 연동 : RED 발동 시, 국가정보국(NIA), 광역수사국(MIA), 국방부 군사첩보실 등과 즉시 정보연동이 이뤄지며, 공역 통제 조치는 항공안보 수사와 병행 실행된다. 9. 민항기 자동식별 해제 프로토콜 : 민항기의 SSR(보조감시레이더) 코드가 일정 시간 응답하지 않으면 비인가 항공기로 간주, 식별 해제 및 추적 대상에 편입된다. 사전에 통보된 예외 외에는 모두 포함된다. 10. 계획 해제 후 단계적 복귀 시행 : RED가 해제된 후에도 공역은 즉시 정상화되지 않으며, 1~3단계에 걸친 점진적 복귀 체계(RRP)를 통해 항공편 수, 고도, 공항 이용을 제한적으로 복원한다. 이 과정은 최대 72시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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