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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조사 === MIA는 군·경 요원, 국영기업 임원, 외교관, 국책연구기관 직원, 그리고 특정 민간 안보 관련 기업 종사자에 대해 전방위적 신원조사(Background Investigation)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단순 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국가 안보와 기밀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검증 체계의 일부이다. 신원조사는 법무부령 제172호 국가직 및 공공기밀 취급자에 대한 배경조사 규정에 근거하며, MIA는 이를 위임받아 신원확인국(National Verification Bureau, NVB) 산하 특별조사단을 통해 실행한다. 이 부서는 별도의 수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접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요청 기관에 제출한다. 조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각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임명 시 * 국영기업 또는 국책연구소 이사급 이상 임용 * 군사·정보 관련 보안등급 상향 또는 갱신 신청 시 * 외교관, 재외공관 주재관, 국제기구 파견 공무원 지정 시 * 국가 보안시설 출입증 신규 발급 또는 갱신 시 * 민간 계약기업이 국가 기밀 또는 전략물자에 접근할 때 MIA는 신원조사 과정에서 가족 및 친인척 관계, 범죄 및 세금 체납 이력, 금융 자산과 부채 구조, 외국 방문 및 거주 기록, 고용 이력과 징계 여부 등을 분석한다. 과거에는 정치적 성향과 단체 소속 이력도 조사 항목에 포함되었으나, 군정기의 경험을 이유로 [[1981년]] 재편 당시 이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 조사는 대개 A형(일반 등급)과 S형(보안 등급 고도화)으로 구분되며, S형 조사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외국 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수반된다. 또한 조사 중 특정 리스크 지표가 감지되면 조사 범위가 확대되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 보장에 따라 대상자는 사후 통지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원조사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대상자가 [[CICPO|수사처]]의 관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은 수사처에 통보된다. 조사 자체는 수사가 아니므로 관할 제한을 받지 않으나, 그 결과에 따른 수사 개시는 관할에 따른다. MIA의 신원조사 체계는 기밀 보호의 필수적 절차라는 평가를 받는 동시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 접근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2012년]] 한 외교관의 배우자에 대한 사적 기록이 조사 문서에 포함되어 유출되면서 감시 권한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MIA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부 윤리위원회 및 법무부 감찰실과의 이중 검토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의 보관 기간을 등급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7년까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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