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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광역수사국의 설치와 독립성)''' ① 전국 단위의 범죄 수사 및 초광역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하여, [[루이나 법무부|루이나 법무부]] 소속으로 광역수사국(이하 "MIA"라 한다)을 둔다. 1. 시(市) 간 경계를 넘는 조직범죄, 금융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 수집 2.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반역죄, 간첩죄, 테러 관련 사범에 대한 정보 조사 및 분석 3. 국가 기밀의 유출, 첨단기술 절취 및 방위산업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4. 각 시 경찰기관 간 공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한 지휘, 중재 및 수사지원 ② MIA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법무부장관의 일반적 지휘를 받되, 개별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적·행정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③ [[루이나 대통령|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MIA의 수사 및 직무에 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요구, 지시, 협의, 그 밖의 일체의 직무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MIA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예산·인사에 관한 자율권을 [[루이나 헌법|헌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사권과 공소권의 범위)''' ① MIA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독자적인 수사권 및 평가(assessment) 권한을 가진다. 1. 루이나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범죄, 금융사기,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 2. 외국 정부와 연계된 간첩, 정보 유출, 산업기술 절취 행위 3. 타 수사기관에서 30일 이상 처리하지 못한 고난이도 사건 4.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범죄 ② MIA는 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의견을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필요 시, MIA는 국경 외 수사협력을 위해 [[루이나 국무부|국무부]] 및 주재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다. ④ 모든 MIA 수사관은 독립된 수사 판단 권한을 가지며, 수사 착수 및 종결은 내부 심의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CICPO|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며, 수사 중 그에 해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처에 이첩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광역수사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제수사 협력 및 국외 지부 설치)''' ① MIA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의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국제범죄, 테러, 인신매매, 마약·무기 밀수 등 초국경적 범죄의 공동 대응 2. 루이나 국적자의 국외 범죄 혐의 수사 및 신병 확보 3.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국제수배 요청 및 송환 절차 진행 4.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및 기술 협력 ② MIA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외교 거점국에 해외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지부는 외교관 신분을 부여받은 특별수사관으로 구성된다. ③ 외국 수사기관 또는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수사를 위한 양해각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 하에 체결할 수 있다. ④ MIA의 국외지부는 [[루이나 영사국|재외공관]] 소속의 법무통제관과 협의하여 활동하되, 수사적 판단은 본청의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⑤ 필요 시, MIA는 루이나 군 또는 국무부 산하 기구와의 협조 하에 위험지역에서의 수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루이나 광역수사국'''(MIA, Metropolitan Investigation Agency)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국가급 광역 수사기관으로, 초광역 조직범죄와 금융·사이버범죄 수사, 테러 대응, 국가기밀 유출 사건 수사 등을 전담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CICPO)의 전속 관할이며 MIA는 그 사건에 착수할 수 없다. [[1953년]]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로 출발했으나, [[1978년]] 군정기에 군사경찰사령부에 흡수되어 사실상 소멸했다.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군정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1981년]] 현재의 독립수사기관으로 재편되었다. MIA는 루이나 국내에서의 대형 범죄 수사와 함께 해외 파견 요원을 통해 국외 정보기관과도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무부뿐 아니라 [[NIA|국가정보국]](NIA)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제3정부청사에 위치하며,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 12개 지역본부와 사이버범죄센터, 기동수사대, 범죄정보분석센터 등의 전문 조직을 운영 중이다. MIA는 특히 사이버테러, 금융범죄, 방첩 수사에 있어 강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의·정밀·결의(Justice, Precision, Resolve)를 기관의 모토로 삼고 있다. [[루이나의 경찰 제도|경찰 조직이 부처별로 분산된]] 루이나에서 MIA는 예외적인 위치에 있다. 다른 경찰기관이 소관 영역 안에서만 권한을 갖는 반면, MIA는 장소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사건의 성격만으로 관할을 주장할 수 있다. 파편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그 틈을 메울 조직이 필요했던 결과이며, 동시에 파편화의 취지였던 권력 분산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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