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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 및 이에 준하는 권력형 비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정보 수집 2.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공공기밀 유출 등 중대 직무범죄에 대한 독립적 조사 3. 제4조 제1항 제3호[* 장차관급 이상 공직자], 제4호[* 판사 및 검찰청 검사], 제5호[* 준장 이상 군 간부 및 국영기업 임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또는 가족이 범한 관련 범죄의 공소 제기 의견 작성 및 사건 송치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그 독립성은 헌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루이나국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일체의 직무 간섭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관할 대상)''' ① 수사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관할한다. 1. 현직 장관 및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2.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3. 부장급 이상 판사 및 과장급 이상 검사 4. 군의 준장 이상 장교 및 국방부 주요 간부 5. 국영기업 및 공공기관의 임원급 이상 6. 전직 고위공직자 중, 재직 중 범한 범죄에 한함 ② 관할 대상자에 속하지 아니한 자와 공모한 범죄가 있는 경우, 수사처는 해당 사건 전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공동 수사를 구성할 수 있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사권)''' ① 수사처는 관할 대상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하여 고발, 정보보고, 공익제보, 내부첩보 등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압수·수색·검증 등 강제수사 2. 계좌추적, 금융거래정보 열람 3. 통신자료 요청 및 위치정보 추적 4. 디지털 자료 복구 및 포렌식 분석 5. 출입국기록 및 외환거래기록 열람 ③ 수사처는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법무부 특별기소국 또는 관할 고등검찰청에 송치하며, 기소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관할 대상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② 다른 수사기관이 착수한 사건이 수사처의 관할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처에 사건을 이첩하여야 한다. ③ 공동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처와 타 수사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수사기관협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공동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CICPO'''(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Corruption Investigation Commission for Public Officials, 약칭: CICPO)는 루이나 법무부 산하의 헌법상 독립 수사기관으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검사, 군 장성, 국영기업 임원 등의 범죄 행위를 전담하는 반부패 특수조사기관이다. 기존의 루이나 광역수사국(MIA), 검찰 등으로부터 고위층 수사 기능을 분리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루스탈지아|루스탈지아 그래이]] 대통령의 주도로 2021년 4월 2일 설립되었다. 이로써 CICPO는 고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직권남용, 뇌물, 공공 자금 유용, 기밀 누설 등 고위범죄의 직접 수사 개시 및 송치권한을 부여받았다. 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된다. 또한 임기 중 해임은 법률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정된다. CICPO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부 내 다른 부처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권한은 MIA나 검찰과는 분리되지만, 고등범죄에 대해선 MIA와 공동조사체계를 구성하거나 사건 이첩 후 기소 의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특히 국회 관련 수사, 사법부 내부 비위, 국가예산 유용 등 민감한 사건에선 사실상 CICPO만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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