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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대통령령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대통령령 제7712호 (1977. 7. 1. 제정, 관보 게재 생략)''' '''제1조 (설치)''' [[국방조직법(루이나)|국방조직법]] 제4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이 영에 따른 조직(이하 "기구"라 한다)을 둔다. 기구의 명칭은 별표 제1호로 정하며, 별표는 이 영과 분리하여 관리한다. '''제2조 (소관 사무)''' 기구는 통상의 법령상 절차로 종결할 수 없는 사안 중 통할관이 지정하는 사안을 처리한다. '''제3조 (지휘)''' ① 기구의 통할관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겸한다. ② 기구장은 통할관이 임명하며, [[루이나 의회|의회]]의 인준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기구의 작전 통제는 통할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행한다. '''제4조 (권한)''' ① 기구는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자료·시설·인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요구의 사유를 조회할 수 없고, 요구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③ 기구는 소관 사무의 수행에 있어 루이나 영토의 내외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제5조 (요원)''' ① 기구 요원의 신분은 별표 제2호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다. ② 요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종전의 신분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한다. ③ 요원은 재직 사실을 어떠한 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예산)''' 기구의 예산은 국방부 기밀예산 항목에 분산하여 편성하고, 회계검사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기록)''' 기구가 생산한 기록은 국가기록관리법에 따른 이관·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통령령 제7712호는 관보에 호수와 제정일자, '''게재 생략''' 표시만 기재되었다. 조문에도 기구의 명칭이 없으며, 명칭은 영과 분리 보관되는 별표에 기재된다. 이 구조에 따라 대통령령 본문이 유출되더라도 어떤 조직에 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기구 실무에서는 이 영을 '''설치령'''이라 부른다. 제정 이후 [[1983년]], [[1995년]], [[2019년]] 세 차례 개정되었고 개정 내용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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