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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관리 === 요원은 재직 중 위장 신분으로 등록제도상 등재되며, 임무가 종료되면 종전 신분에 관한 기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이름과 경력이 부여된다. 설치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요원은 어떤 절차에서도 재직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퇴직 요원의 연금과 유족 보상이 어떤 명의로 지급되는지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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