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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구분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bgcolor=#4b92db><width=10%> {{{#fff '''등급'''}}} ||<bgcolor=#4b92db><width=30%> {{{#fff '''판정 요건'''}}} ||<bgcolor=#4b92db><width=30%> {{{#fff '''기본 방침'''}}} ||<bgcolor=#4b92db> {{{#fff '''승인 권한'''}}} || || '''갑종''' || 확보 수단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보 시도에 따른 예상 피해가 방치 시 피해를 초과하는 개체 || 확보하지 않음. 구역 봉쇄 및 상설 감시로 전환 || 통할관 || || '''을종''' || 활성화 조건이 특정되었고, 해당 조건의 유지·차단으로 격리가 가능한 개체 || 유도 후 격리. 조건 유지 상태로 보관 || 기구장 || || '''병종''' || 활성화 조건이 안정적이고 조건 변동 시 위험 증가가 관측되지 않는 개체 || 회수·보관. 응용 연구 허가 가능 || 부기구장(연구) || || '''특종''' ||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성질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개체의 성질이 기구 활동의 전제에 관계되는 개체 || 판정 보류 상태로 무기한 보관. 접근 인원 지정 || 통할관 || 특종은 위험도에 따른 최상위 등급이 아니라 '''판정 불능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유보 범주'''다. 특종으로 분류된 개체는 갑종보다 안전한 경우도 있으나, 성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등급 하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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