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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절차 == 사건은 접수부터 종결까지 정해진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의 서식과 시한은 훈령 제83-7호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탐지 경로에서 전달된 사안은 상황실이 접수하고 초동보고서(양식 AE-1)를 작성한다. 접수 후 6시간 내에 개입 여부를 결정한다. 개입이 결정되면 초동 대응팀이 현장에서 위험 반경, 활성화 조건, 목격자 수를 측정하고 24시간 내에 가등급을 판정한다. 작전은 부기구장(작전)이 승인한다. 다만 갑종 판정 사안과 국외 작전은 기구장 승인을, 제2종 요원 투입은 통할관 승인을 요한다. 집행 중 등급이 변경되면 승인 계통을 다시 거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확보 후 30일 내에 최종 등급을 확정하고 등급판정서(양식 AE-4)를 발행한다. 위원회는 부기구장(연구)이 주재한다. 인지관리국이 대체 설명을 배포하고 관련 기록을 정정한 뒤 종결보고서(양식 AE-9)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통할관에게만 제출되며 사본을 남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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