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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무처 설치 (1935) === 특무처는 [[1935년]] 4월 국방부 훈령으로 설치되었다. 전신은 육군 참모본부 제5과이며, 참모본부 개편 시 정보 수집 기능은 제2부로, 실행 기능은 특무처로 분리되었다. 설치 당시 정원은 60명이었다. 임무는 요인 제거와 시설 파괴 두 가지였다. 표적 선정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고, 국방부 또는 이후 창설된 [[NIA|국가정보국]]이 지정한 표적을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전부였다. 이 구조는 특무처가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표적 지정과 집행의 분리는 기구 설치 이후에도 승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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