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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불가 판단 === [[1981년]] 국방부 법무관실은 폐지가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폐지에는 설치령의 폐지 대통령령이 필요하다. 폐지령은 폐지 대상을 특정해야 하므로 별표 분리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관보 게재 생략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 즉 폐지 절차 자체가 기구의 존재와 그간의 활동을 공표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요원의 처리 방법이 없다. 1981년 시점 제2종 요원은 41명이었고, 이들은 갱신이 중단되면 기능이 정지한다. 민간 복귀는 신체 구성과 신분 기록의 부재로 불가능하며,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은 인수 기관이 이들의 존재를 기록해야 하므로 같은 공표 문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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