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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규모의 확대 === [[1974년]]부터 사업 부문의 인력과 예산이 특무처 본래 업무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1976년 시점에 사업 인력은 특무처 정원의 절반을 넘었고, 예산 항목은 특무처 편성 한도를 초과해 국방부 다른 항목에서 전용되고 있었다. 이 상태는 회계상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무처는 훈령으로 설치된 조직이어서 자체 예산 항목을 갖지 않았고, 전용의 누적으로 국방부 기밀예산의 항목 간 대응이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1976년 국방부 기획관리실은 사업 부문의 분리 또는 중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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