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10.24 시민혁명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사후재판과 주요 종사자 재판 === 1981년 「국가비상위원회 관련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를 유지해 유죄 여부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두었는데, 혁명 당일 사망한 모로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중앙대법원 산하 특별재판부는 같은 해 모로에 대한 사후재판에서 내란수괴와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고, 계급 박탈과 재산 몰수, 국립묘지 안장 불허를 선고했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헌정 회복의 상징성 앞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이어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대성당 포위 작전 지휘관, 에드먼드 조이 사건과 나보레 사건의 발포 지휘 계통, 폭격 계획에 관여한 참모, 계엄사령부 핵심 참모 등 31명이 기소되어 2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형 3명, 무기징역 5명이 포함되었으나, 1983년 제5공화국 출범 특별사면으로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대부분은 1980년대 후반까지 석방되었다. 재판은 모로와 그 측근에서 멈추었다. 10.10 반란의 원 가담자 다수는 혁명 마지막 이틀 동안 출동을 거부한 것이 면죄부가 되어 기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4·5공화국의 군 수뇌부로 남았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제6공화국 들어 1996년에야 열렸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상세 내용은 [[10.10 군사반란]] 문서 참고.}}}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