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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군사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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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판결문으로 바라본 10.10 군사반란 당시 상황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피고인들은 1978년 10월 10일 18시 40분경,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무장 병력을 진입시켜 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당시 참모총장은 국군의 지휘계통상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이은 실질적 지휘권자였으며, 그를 지휘계통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대통령의 명령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구하였고, 재가가 거부되었음에도 작전을 중단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조건이 아니라 사후에 갖추면 되는 형식으로 취급하였음을 보여 준다. 19시 30분경 제9보병사단 예하 2개 연대가 방어선을 이탈하여 수도로 이동하였다. 이 이동에는 어떠한 상급 부대의 승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국경 정면 약 40킬로미터 구간이 12시간 이상 비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국가의 방위를 명분으로 삼으면서 실제로는 국가의 방위를 스스로 위태롭게 하였다. 20시 40분경 특전사령부에서 소령 오언 P. 킬브라이드가 사망하였다. 그는 상관의 집무실 앞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였다. 22시 15분경 국방부 청사에서 일병 대니얼 R. 셀비가 사망하였다. 그는 초병 근무 수칙에 따라 정지 신호를 보내다 사망하였다. 두 사람은 어느 편에도 서지 아니하였다. 다만 자신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이튿날 03시 40분경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였다. 서명이 이루어진 방에는 무장 병력이 있었고, 대통령의 통신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으며, 수도의 모든 군사시설은 피고인들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 서명을 자유로운 의사의 표시로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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