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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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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군의 척살 === 1.23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직후, 북산 군정원과 루이나 고문단은 곧바로 반란 가담자에 대한 조사 및 군사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하였다. 진압 직후 체포된 반란군 간부와 병력은 총 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장교는 약 150명, 부사관과 병사가 200여 명, 나머지는 민간인 협력자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루이나 측 헌병대 및 북산 내무군 소속 심문단에 의해 3일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았고, 그 중 '''‘직접적 기획·지휘·무장행동에 참여한 인물’'''로 지목된 자들은 곧바로 군법회의 회부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군사재판은 사건 종료 6일 후인 1966년 1월 31일에 첫 공판이 열렸으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모든 판결은 군법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단심제로 이루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국왕에 대한 충성, 내부 숙청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의 행동, 병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변호 요지로 삼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기각하였다. 당시 군사법원 주심판사였던 다치바나 고조(橘剛三) 소장은 판결문에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린 중대한 반역 행위이며, 그 동기에 관계없이 결과로서 국헌을 위태롭게 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명시하였다. 이 군사재판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선전되었으나, 실상은 루이나 고문단의 승인과 자문 아래 이루어진 정치적 숙청의 수단이었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특히 루이나는 사건 이후 북산군의 고위 인사 교체를 강하게 요구했고, 이와 연계된 '''‘잔존 반루파 장교층에 대한 일괄 제거’'''가 군사재판의 목표 중 하나였다는 증언도 남아 있다. 최종적으로, 장교 79명과 부사관 193명이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 가운데 12명의 장교는 형이 집행되기 전 자살하였다. 나머지 사형 선고자 중 대부분은 1966년 3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총살형이 집행되었으며, 총사형자 수는 장교 67명, 부사관 108명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일부 부사관과 병사는 징역형 또는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들 중 상당수는 후일 민간 신분으로 재기하지 못하고 실직 상태로 남았다. 민간 협력자로 지목된 26명은 별도의 비공식 특별재판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반역죄 유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반란군의 방송 메시지 작성과 배포를 맡았던 '''신문기자 출신 이가라시 데쓰야(五十嵐哲也)'''는 당시 “단순한 선전적 표현이었다”고 항변했으나, 국왕 모독죄 및 반란 선동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하였다. 사건 이후 국왕은 공식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고, 루이나 고문단은 북산의 군사사법권에 대한 직접 자문과 인사 개입권한을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북산군은 재편된 지휘 구조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정치적 충성심 점검 제도를 도입하였고, 친루파 성향 장교들이 대거 승진하며 구조적 균형이 붕괴되었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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