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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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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합의와 배심 공판 === 2009년 형량 합의가 제도화된 뒤 배심 사건 가운데 실제로 배심 공판까지 간 사건의 비율은 2008년 58%에서 2024년 31%로 떨어졌다. 같은 해 배심 사건의 46%가 피고인이 배심 공판을 포기하고 형량 합의를 한 뒤 법관만의 재판으로 끝났다. 법무부가 2021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범죄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배심 공판을 받은 피고인의 형은 합의한 피고인보다 평균 40% 무거웠다. 비판하는 쪽은 이 격차가 피고인에게 배심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3항)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력이 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형량 합의 조항(제220조~제222조)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도, 합의가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법원이 자백의 신빙성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뒤로도 공판 밖 논의를 알리지 않은 채(제207조) 합의를 한 사건을 여러 차례 파기했다. 찬성하는 쪽은 배심 공판이 평균 9일 넘게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합의가 없으면 미결 구금이 더 길어지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사회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심 사건에서 형량 합의를 아예 금지하는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으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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