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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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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개정 === 1990년 [[헌법(루이나)|제6공화국 헌법]]은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이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3항), 범죄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6항)와 함께, 1885년 [[헌법(루이나)|헌법]] 이래 이어져 온 국민의 공소권을 기본권 편에 두었다([[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7항). 검찰의 공소가 국민과 시경찰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헌법(루이나)|헌법]] 제116조제5항·제118조제2항)과 배심 제도,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통한 국민의 사법 참여([[헌법(루이나)|헌법]] 제117조)도 헌법에 적혔고, 사형은 폐지되었다. [[테디 해밀턴|해밀턴]] 정부 때인 1993년 11월 16일 의회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을 제정하고, 같은 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법률 제4131호). 배심원은 12명에서 9명으로 줄었지만, 배심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대중 매체를 통한 표현의 죄로 넓어졌고 배심원은 평결의 이유를 적게 되었다(제7조·제238조). 검찰총장의 민중소추 중지에는 이유를 적게 하고, 권한 없이 하거나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중지는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게 했으며, 검찰총장은 해마다 중지 결정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다(제297조).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하려는 사람이 검사에게 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와 수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도 이때 생겼다(제292조). 검사가 시경찰의 송치 사건을 결정하지 않고 묵혀 시경찰의 공소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시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보는 규정도 들어갔다(제302조). 위법하게 구금된 사람을 24시간 안에 법관 앞에 데려오게 하는 인신보호 청구(제139조·제140조)와 공설변호인 제도(제151조)도 이때 도입되었고,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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