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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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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소추의 정치적 이용 === 민중소추는 검찰이 덮은 사건을 시민이 직접 법정에 세우는 통로였다. 1990년대 군정 피해자 단체들은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한 고문 사건들을 민중소추로 다시 법정에 세웠고,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덕분에(제167조)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군 수사관과 국가정보국 직원 등 3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에는 환경 단체들이 롱비치 항의 정유 시설 오염 사건과 같은 기업 범죄를 민중소추로 이끌었다. 그러나 민중소추는 2010년 한 해 120건가량에서 2023년 640건가량으로 늘었고, 그 가운데 정당과 가까운 단체가 낸 것이 40%를 넘었다. 선거철마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민중소추가 쏟아졌고, 법원이 민중소추를 각하하더라도 '민중소추 피고인'이라는 꼬리표가 언론에 오르내렸다. 2024년 의회폭동 사건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된 일은 이런 흐름의 정점으로 여겨진다. 2025년 개정을 두고는 양쪽에서 비판이 나온다. 애국당은 "정당이 지배하는 단체"라는 기준(제291조제2항)이 모호해 정부가 비판 단체를 마음대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애국당 계열의 단체들은 2026년 이 조항이 [[헌법(루이나)|헌법]] 제24조제7항의 공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반대로 여성 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은 피해자가 공소를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보호 단체의 민중소추를 막은 조항(제294조제3항)이 가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압박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강요나 압박을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건에서 그것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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