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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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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소송 비용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45조(비용의 재판)''' ①판결과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에서는 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여야 한다. ②비용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6조(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부담)''' ①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그 범죄에 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 ②통역과 번역의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선정된 변호인의 보수와 증인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담하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크게 해치면 면제할 수 있다. ④피고인이 신청한 조사로 생긴 비용으로서 그 조사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였으면 국가가 부담한다. '''제347조(무죄 등의 경우 국가 부담)''' ①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공판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종결되면 소송 비용과 피고인이 지출한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피고인이 거짓으로 자백하여 공소를 불러온 때에는 피고인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59조나 제160조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피고인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8조(공동피고인)''' 같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동피고인은 소송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만, 각자에게만 생긴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제349조(상소 비용)''' ①상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상소한 사람이 상소 비용을 부담한다. ②상소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비용을 적절하게 나눈다. ③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소하였다가 상소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피고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50조(자력이 없는 사람)''' 자력이 없음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제351조(형사 보상)''' 구금되었던 사람이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와 이 법에 따른 강제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때의 보상은 「[[형사보상법(루이나)|형사보상법]]」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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