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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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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재판의 집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33조(집행력)''' 형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334조(집행 기관)''' ①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소환하고,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한다. ③사면에 관하여는 「[[사면법(루이나)|사면법]]」에 따른다. '''제335조(미결 구금의 산입)''' ①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구금된 일수와 제75조에 따라 유치된 일수는 전부 형기에 산입한다. ②국외에서 같은 범죄로 구금된 일수도 형기에 산입한다. ③벌금을 선고한 때에는 구금된 일수를 판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벌금에서 공제한다. '''제336조(자유형 집행의 연기)''' 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신 질환에 걸렸거나 형을 집행하면 생명에 가까운 위험이 생길 질병에 걸린 때에는 형의 집행을 연기한다. ②즉시 집행하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그 가족에게 형의 목적을 넘는 중대한 불이익이 생기는 때에는 검사는 신청에 따라 4개월까지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③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원하면 형의 집행을 연기한다. '''제337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형을 집행하는 중에 제336조제1항의 사유가 생기거나 수형자가 구금 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때에는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형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겨 구금한 상태로 치료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제338조(집행 법원)''' ①형의 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하여야 하는 결정은 수형자가 수용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형집행 담당 판사가 한다.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수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이 한다. '''제339조(남은 형의 집행유예)''' ①형집행 담당 판사는 「[[형법(루이나)|형법]]」에서 정한 요건이 있으면 수형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형자를 석방하는 결정을 한다. ②판사는 결정하기 전에 검사, 구금 시설의 장과 수형자의 의견을 듣고 수형자를 직접 심문하여야 한다. 종신형이나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③피해자가 제313조에 따라 통지를 신청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 5. 12.> ④제1항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0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나 남은 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은 제338조의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한다. ②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가 도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41조(벌금의 집행)''' ①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검사는 벌금을 낼 사람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즉시 내기 어려우면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는 것을 허가한다. ③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루이나)|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한다. '''제342조(벌금 미납과 대체 처분)''' ①강제집행으로도 벌금을 받을 수 없으면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른 대체 자유형을 집행한다. ②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대체 자유형 대신 공익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한다. 봉사는 본인이 동의한 때에만 하게 할 수 있다. ③자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대체 자유형을 집행하기 전에 제2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④대체 자유형을 집행하는 중에 벌금을 내면 즉시 석방한다. '''제343조(몰수물의 처분)''' ①몰수한 물건은 검사가 처분한다. ②몰수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물건이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③몰수한 물건이 문화재이거나 역사적 가치가 있으면 관계 기관에 넘긴다. '''제344조(집행에 관한 이의)''' ①판결의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형의 계산에 이의가 있으면 제338조의 법원에 결정을 구할 수 있다. ②검사의 집행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338조의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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