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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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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몰수 절차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8조(제3자의 참가)''' ①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물건이나 권리를 몰수하거나 그 사람에게 추징할 가능성이 있으면 법원은 그 사람을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이하 참가한 사람을 "몰수 참가인"이라 한다). ②그 사람이 몰수에 이의가 없다고 밝히면 참가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9조(몰수 참가인의 권리)''' ①몰수 참가인은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②몰수 참가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자신의 책임 없이 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여 사후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0조(독립 몰수)''' ①피고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검사는 몰수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결정으로 몰수를 명하며, 소유자나 권리자가 신청하면 공판을 연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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