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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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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배상명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10조(배상 신청)''' ①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범죄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하 "배상 신청"이라 한다). ②배상 신청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까지 서면이나 구술로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근거를 적는다. ③배상 신청은 소송의 계속과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④배상 신청인은 공판에 출석하여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11조(배상 판결)''' ①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배상 신청이 이유 있으면 판결로 배상을 명한다. 청구의 일부만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만 명한다. ②법원은 배상 신청이 형사 절차에서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심리로 절차가 크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재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정신적 손해의 배상 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피고인과 피해자가 배상에 관하여 화해하면 법원은 그 화해를 조서에 적는다. '''제312조(배상 판결의 효력)''' ①배상 판결과 제311조제3항의 화해 조서는 민사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배상 판결에는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②법원이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은 민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피고인은 배상 판결에 대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상소하거나 배상 부분만 상소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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