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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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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피해자 참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5조(피해자참가인)''' <개정 1993. 11. 16.> ①다음 각 호의 죄의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이하 참가한 피해자를 "피해자참가인"이라 한다). 1. 생명, 신체,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죄 2. 가족폭력과 인신매매의 죄 3. 그 밖에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참가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죄 ②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가 참가할 수 있다. ③같은 사건에서 사인소추인인 사람은 피해자참가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6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6조(참가의 신청)''' ①참가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을 선고한 뒤에도 상소하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 참가를 허가한다. '''제307조(참가인의 권리)''' ①피해자참가인은 공판에 출석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신문을 받기 전에도 출석할 수 있다. ②피해자참가인은 법관과 감정인을 기피하고,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 감정인과 피고인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피해자참가인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308조(참가인의 변호사)''' ①피해자참가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피해자참가인에게는 신청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정한다. <개정 2015. 5. 12.> 1. 성범죄, 가족폭력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 2. 범죄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3. 18세 미만인 피해자 4. 범죄로 중대한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③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참가인도 자력이 없으면 「[[법률구조법(루이나)|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09조(참가인의 상소)''' ①피해자참가인은 판결이 참가의 근거가 된 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때에만 상소할 수 있으며, 양형만을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②피해자참가인의 상소 기간은 검사의 상소 기간과 같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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