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2장 시경찰의 공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02조(시경찰의 공소)''' <개정 1993. 11. 16.> ①「[[시경찰법(루이나)|시경찰법]]」에 따른 시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면, 검사는 결정서와 함께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송치한 시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 ②검사가 송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시경찰에 돌려보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경찰이 요구하면 검사는 지체 없이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야 한다. ③시경찰의 장은 돌려받은 사건에서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공소의 제기를 원하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④시경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와, 제160조제3항, 제183조제2항이나 제188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3조(경찰 소추관)''' ①시경찰에 경찰 소추관을 둔다. 경찰 소추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시경찰의 장이 임명하며, 경찰관의 직을 겸하지 아니한다. ②경찰 소추관은 시경찰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한다.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은 그 사건의 경찰 소추관이 될 수 없다. ③시장과 시의회는 개별 사건의 공소에 관하여 시경찰의 장과 경찰 소추관에게 지시할 수 없다. '''제304조(시경찰 공소의 절차)''' ①시경찰의 공소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검사의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에서 검사에 관한 규정은 경찰 소추관에게 적용한다. ②검사와 검찰총장은 시경찰의 공소를 인수하거나 중지시킬 수 없다. ③제293조제5항과 제294조는 시경찰의 공소에 준용한다. ④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은 시경찰의 공소에서는 그 시가 부담한다. ⑤시경찰의 장은 매년 이 장에 따른 공소의 건수와 결과를 시의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