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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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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사인소추와 민중소추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89조(사인소추)''' ①생명, 신체, 자유, 명예, 사생활, 재산 그 밖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죄의 피해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이하 이 사람을 "사인소추인"이라 한다). ②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도 사인소추를 할 수 있다. ③사인소추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98조제3항의 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같은 사건에 사인소추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그들에게 공동의 대리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피해자인 때에도 사인소추를 할 수 없다. '''제290조(민중소추)''' ①루이나 국민과 루이나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에 대하여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검사의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이하 이 사람을 "민중소추인"이라 한다). 개인적 법익과 함께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도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이 피해자인 개인적 법익의 죄에 대하여는 그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도 민중소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2.> 1. 18세 미만인 사람 2. 장애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사람 3. 가족폭력의 피해자 ③민중소추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같은 사건에 민중소추인이 여럿이면 법원은 그들에게 공동의 대리인을 선임하게 할 수 있다. ④「[[소년사법법(루이나)|소년사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는 민중소추를 할 수 없다. '''제291조(민중소추를 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5. 12. 9.>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민중소추인이 될 수 없다. 1. 법관, 검사와 사법경찰관 2. 그 사건의 피의자와 피고인, 그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람 3. 정당과 정당이 설립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나 단체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5. 민중소추로 생긴 비용이나 손해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6. 제299조에 따라 배제된 사람으로서 배제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정당이 지배하는 법인이나 단체인지는 그 임원의 구성, 재정과 활동에 비추어 판단한다. ③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 국가기관에 공소를 제기할 권한을 특별히 준 때에는 그 기관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민중소추를 할 수 있다. '''제292조(수사의 요구와 기록의 열람)''' <개정 1993. 11. 16., 2025. 12. 9.> ①사인소추나 민중소추를 하려는 사람은 검사에게 범죄 사실과 증거를 밝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제171조에 따라 수사하고, 요구한 사람에게 수사를 맡은 검찰청과 사건 번호를 알리며, 수사를 마치면 공소의 제기나 불기소 결정과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수사를 요구한 사람은 수사 중에 검사에게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③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수사를 요구한 사람은 수사가 끝나거나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수사의 목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다. 검사가 허가하지 아니하면 수사판사의 결정을 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제291조에 따라 민중소추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사람과 그 대리인은 열람한 기록의 내용을 그 절차를 수행하는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는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12. 9.> '''제293조(소추의 제기)''' ①사인소추와 민중소추는 사인소추장이나 민중소추장(이하 "소추장"이라 한다)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제기한다. 제184조제2항은 소추장에 준용한다. ②법원은 소추장의 사본을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낸다. ③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수사하고 있으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그 사이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소추인은 제295조에 따라 검사의 공소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④제298조제3항의 죄에 대한 사인소추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제기한다. ⑤의원을 피고인으로 하는 사인소추와 민중소추에서 법원은 제294조의 심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알리고, 검찰총장은 「[[의회법(루이나)|의회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원의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4조(소추장의 심사)''' <개정 2025. 12. 9.> ①법원은 소추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기 전에 소추가 이 장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범죄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법원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수사 기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소추가 제289조부터 제29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범죄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없거나, 이미 각하된 소추를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없이 되풀이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추를 각하한다.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90조제2항의 민중소추에서 피해자가 공소의 제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고 검사도 불기소 결정을 한 때에는 민중소추만으로 공판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나 압박으로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2. 9.> ④제160조제3항, 제183조제2항이나 제188조제2항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는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할 수 없다. ⑤소추를 각하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소추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제185조부터 제19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판의 개시를 정한다. '''제295조(검사의 공소에의 참여와 소추인의 권리)''' ①사인소추인과 민중소추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 그 공소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은 제289조부터 제29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참여를 허가한다. ②참여한 소추인은 검사의 공소장과 별도로 소추장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추장은 공소장의 범죄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다른 법률적 평가나 형을 주장할 수 있다. ③검사가 공판 개시 결정 전에 공소를 취소하면 참여한 소추인은 자신의 소추장에 따라 스스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④사인소추인과 민중소추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공판에 출석하여 증거를 신청하고, 증인, 감정인과 피고인에게 질문하며, 의견을 진술할 권리 2. 법관과 감정인을 기피할 권리 3. 판결, 공판 개시 거부 결정과 소추의 각하 결정에 상소할 권리 ⑤사인소추인과 민중소추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상소할 수 없다. '''제296조(검사의 인수)''' ①검사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인소추인이나 민중소추인이 스스로 유지하는 공소를 인수할 수 있다. ②검사가 인수하면 그 소추인은 제295조에 따라 검사의 공소에 참여한 소추인으로 절차에 남는다. 피해자인 사인소추인은 원하면 피해자참가인이 될 수 있다. ③검사가 인수한 공소를 취소하면 원래의 소추인은 다시 스스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제297조(민중소추의 중지)''' <개정 1993. 11. 16.> ①검찰총장은 민중소추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결정으로 그 민중소추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중소추가 진행 중인 수사나 다른 형사 절차를 중대하게 해치는 경우 3. 국가의 안전이나 외교 관계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159조부터 제163조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②검찰총장은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중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중지는 위임할 수 없다. ③중지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하며, 이를 민중소추인, 피고인과 법원에 알려야 한다. ④중지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제1항의 사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민중소추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⑤법원은 중지 결정을 받으면 판결로 민중소추인의 공소를 기각한다. 같은 사건의 사인소추와 검사의 공소는 중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중지 결정이 취소되면 절차를 다시 진행한다. ⑥검찰총장은 매년 중지 결정의 건수와 사건별 요지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결정은 각 원의 정보위원회에만 보고한다. '''제298조(소추의 절차)''' ①사인소추인이나 민중소추인이 스스로 공소를 유지하는 절차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검사의 공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추인은 강제처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법원은 필요하면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강제처분을 한다. ②소추인은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겨서는 아니 되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죄는 피해자의 사인소추에 맡기며, 검사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때에만 공소를 제기한다. 1. 주거 침입의 죄 2. 모욕과 명예훼손의 죄. 다만, 대중 매체를 통하여 저지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비밀 침해의 죄 4. 경미한 상해와 과실 상해의 죄 5. 협박의 죄 6. 손괴의 죄 7.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죄 ④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대한 사인소추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루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정 기관에서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은 시에 살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의 죄의 절차에서 법원은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하며,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같은 사건에서 사인소추인이 저지른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99조(민중소추인의 배제)''' <신설 2025. 12. 9.> ①법원은 민중소추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 그를 절차에서 배제한다. 1. 정당이나 공직 후보자를 위한 정치적 목적 또는 금전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민중소추를 이용하는 경우 2. 제29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 4. 제291조제1항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배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배제된 민중소추인이 스스로 유지하던 공소는 같은 사건의 다른 소추인이나 검사가 1개월 이내에 이어받지 아니하면 법원이 판결로 기각한다. '''제300조(소추의 취하)''' ①사인소추인과 민중소추인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추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공소를 유지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뒤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스스로 공소를 유지하는 소추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추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소추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사인소추나 민중소추를 할 수 없다. ④제299조제3항은 스스로 공소를 유지하던 소추인이 소추를 취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301조(비용과 손해의 부담)''' ①사인소추인과 민중소추인의 소송 비용은 그 소추인이 부담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소추가 각하되거나 공판이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추인이 경솔하거나 악의로 소추를 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비용과 손해를 소추인에게 부담하게 한다. ③제2항의 손해에는 소추로 피고인의 명예나 신용이 손상되어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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