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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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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정 === 1978년 군부가 국가비상위원회를 세운 뒤 위원회는 포고로 배심 재판을 정지하고, 국가 안전에 관한 죄의 피의자를 영장 없이 3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게 했다. 포고 위반으로 기소된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위원회는 포고로 사인소추와 민중소추, 시경찰의 공소도 정지했다. 고문 피해자의 가족들과 군정에 저항하던 단체들이 경찰관과 군 수사관을 소추하려 했지만, 법원은 포고를 이유로 소추장을 받지 않았다. 일반 법원에 남은 사건에서는 예심 제도가 악용되었다. [[NIA|국가정보국]]과 군 수사기관이 고문으로 받아 낸 자백을 예심판사가 다시 조서로 만들면, 공판에서는 그 조서를 낭독하는 것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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