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형사소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4편 재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79조(피고인을 위한 재심)''' ①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쓰인 서류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2. 증인이나 감정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의로 거짓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배심원, 수사나 공소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다만, 피고인이 그 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 판결이나 그 밖의 재판이 다른 확정 재판으로 바뀐 경우 5.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단독으로 또는 이전의 증거와 함께 피고인의 무죄, 면소나 더 가벼운 형의 근거가 되는 경우 6. 판결이 제144조를 위반하여 얻은 진술이나 제212조제1항제1호의 증거에 근거한 경우 7. 헌법재판소가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이나 그 해석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는 확정 판결로 증명되거나, 증거가 없어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증명된 때에만 재심의 이유가 된다. '''제280조(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 ①무죄나 면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7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어난 경우 2.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정이나 법정 밖에서 그 범죄를 믿을 만하게 자백한 경우 ②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제281조(재심의 제한)''' ①같은 법률 조항의 범위에서 다른 형을 받으려는 목적의 재심은 청구할 수 없다. ②재심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제282조(재심 청구권자)''' ①피고인을 위한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1. 검사 2.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3.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심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동반자, 직계 친족과 형제자매 ②피고인에게 불리한 재심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 ③검사가 아닌 사람의 재심 청구서에는 변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자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한다. '''제283조(재심 청구)''' ①재심은 원심 판결을 한 법원과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청구한다. 관할 법원은 「[[법원조직법(루이나)|법원조직법]]」으로 정한다. ②재심 청구서에는 재심의 이유와 증거를 적는다. '''제284조(재심 청구의 심사)''' ①법원은 재심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심의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②청구가 적법하면 법원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검사와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③법원은 재심의 이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한다. '''제285조(재심 개시 결정)''' ①재심의 이유가 증명되면 법원은 재심의 개시를 결정한다. ②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무죄의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동의를 받아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③재심 개시 결정과 청구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86조(재심 공판)''' ①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다. 원심이 배심 공판이었으면 재심도 배심 공판으로 한다. ②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한다. ③피고인을 위한 재심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287조(무죄 판결의 공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청구인이 원하면 판결을 관보와 법원 누리집에 공시하고, 원심 판결을 보도하였던 매체에 그 사실을 알린다. 공시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88조(형의 집행 정지)'''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