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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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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항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7조(항소)''' ①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②배심 공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265조에 따른다. ③고등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없으며, 제266조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258조(항소 기간)''' ①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②원심 법원은 항소장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기록을 항소 법원에 보낸다. '''제259조(항소 이유)''' ①항소인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항소는 사실의 오인, 법령의 위반, 양형의 부당 그 밖에 원심 판결의 모든 잘못을 이유로 할 수 있다. ③항소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제260조(항소 범위의 제한)''' ①항소는 원심 판결의 일부, 특히 양형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일부 항소가 판결의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것이면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것으로 본다. '''제261조(부적법한 항소)''' ①항소가 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면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②원심 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62조(항소심의 공판)''' ①항소심의 공판에는 제1심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항소 법원은 원심의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관계인이 모두 동의하거나 그 증언이 다투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심의 공판 조서와 녹음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③항소 법원이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 증인을 직접 신문하여야 한다. '''제263조(피고인의 불출석)''' ①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항소 법원은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을 대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202조를 준용한다. '''제264조(항소심의 판결)''' ①항소가 이유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한다. ②항소가 이유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한다. 다만, 원심 법원이 관할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절차의 중대한 잘못으로 공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 하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이나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 '''제265조(배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신설 1993. 11. 16.> ①배심 공판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다음 각 호의 이유가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의 위반 2. 제236조에 따른 설시의 잘못 3. 법령의 해석과 적용의 잘못 4. 양형의 부당 5. 유죄 평결이 공판에 나온 증거로는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없는 경우 ②고등법원은 배심원이 인정한 사실을 새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고등법원은 제1항제5호의 이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제1항제1호나 제2호의 이유가 있으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배심원단의 공판을 위하여 사건을 환송한다. 제1항제3호나 제4호의 이유가 있으면 스스로 판결할 수 있다. ④무죄 평결에 따른 판결은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이유로만 파기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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