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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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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항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0조(항고)''' ①법원의 결정, 재판장과 수명 법관의 명령, 수사판사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고할 수 있다. ②증인, 감정인 그 밖에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도 항고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다만, 고등법원이 제1심 법원이나 수사판사로서 한 구속, 압수, 수색과 그 밖의 강제처분에 관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항고의 제한)'''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다툴 수 있다. 다만, 구속, 압수, 수색, 감정 유치, 제3자에 대한 처분과 과태료에 관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2조(항고의 제기)''' ①항고는 원심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항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원심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3일 이내에 기록을 항고 법원에 보낸다. '''제253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심 법원이나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54조(항고 법원의 재판)''' ①항고 법원은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항고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으면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③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결정을 바꾸려면 미리 그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5조(재항고)''' 항고 법원의 결정에는 다시 항고할 수 없다. 다만, 구속, 감정 유치와 제101조에 관한 결정에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바로 위의 상급 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제256조(즉시항고)''' ①이 법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원심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은 결정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 다만, 항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결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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