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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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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통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45조(상소권자)''' ①검사와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상소할 수 없다. ③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은 제295조와 제309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상소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16.> ④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제246조(구금된 피고인의 상소)''' 구금된 피고인은 구금 시설의 장에게 상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상소할 수 있으며, 구금 시설의 장에게 제출한 때 상소한 것으로 본다. 구금 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상소장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47조(상소의 효과)''' ①상소 기간 중과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된다. ②검사의 상소로도 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뀔 수 있다. ③상소의 명칭을 잘못 적었더라도 상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248조(상소의 포기와 취하)''' ①상소는 상소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포기할 수 있고, 상소심 판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③제222조제4항의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다. <신설 2009. 6. 9.> ④상소심 공판이 시작된 뒤에 검사의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사람은 같은 재판에 다시 상소할 수 없다. '''제249조(불이익 변경의 금지)''' ①피고인만 상소하였거나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②제1항은 치료감호를 명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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