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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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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배심 공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4조(배심 법정)''' <전문개정 1993. 11. 16.> ①배심 공판은 법관 3명과 배심원 9명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한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다. ②배심원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평결하며, 법관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형을 정한다. ③배심원은 재판장을 통하여 증인, 감정인과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④배심원은 공판에 나온 증거 외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배심원의 선정, 보호와 비용에 관하여는 「[[배심재판법(루이나)|배심재판법]]」으로 정한다. '''제235조(배심 공판의 포기)''' <신설 1993. 11. 16.> ①피고인은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여 배심 공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여 포기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그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피고인이 여럿이면 피고인 전원이 포기한 때에만 포기의 효력이 생긴다. ④피고인은 포기를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제221조제1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포기의 효력이 생기면 사건은 같은 법원의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한다. '''제236조(배심원에 대한 설시)''' <신설 1993. 11. 16.> ①재판장은 최종 의견 진술이 끝난 뒤 배심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한다. 1. 공소사실과 그 범죄의 구성요건 2. 적용할 법률과 쟁점 3. 무죄의 추정, 증명 책임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의 뜻 4.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증거와 공판 밖의 정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5.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 6. 평의와 평결의 방법 ②재판장은 설시에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 ③재판장은 설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소송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송관계인은 설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와 그에 대한 결정은 공판 조서에 적는다. ④재판장은 배심원이 평결할 사항을 질문서로 작성하여 배심원에게 준다. ⑤법원은 최종 의견 진술 전에 공판에 나온 증거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법관 전원의 일치로 한다. '''제237조(평결)''' <신설 1993. 11. 16.> ①배심원은 법관이 참여하지 아니한 채 비밀리에 평의한다. ②유죄 평결은 배심원 7명 이상의 찬성으로, 무죄 평결은 배심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배심원은 질문서의 사항마다 평결하며, 공소사실의 일부만 증명되었다고 평결할 수 있다. ④평의의 내용과 개별 배심원의 의견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38조(평결의 이유)''' <신설 1993. 11. 16.> ①배심원은 평결서에 증명되었다고 보거나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실과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주요 증거를 간략하게 적어야 한다. ②평결서는 배심원 대표가 서명하여 재판장에게 제출하며, 재판장은 공개 법정에서 배심원 대표에게 평결을 낭독하게 한다. '''제239조(양형)''' <신설 1993. 11. 16.> ①유죄 평결이 있으면 법관은 검사, 피해자참가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형을 정한다. ②배심원은 평결과 함께 형의 집행유예나 사면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법관은 형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법관은 평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된다. 무죄 평결이 있으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제240조(평결의 반려와 불성립)''' <신설 1993. 11. 16.> ①재판장은 평결서가 질문서의 사항에 답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제238조제1항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평결서를 배심원에게 돌려보낸다. ②배심원이 세 번 평의하여도 제237조제2항의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장은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배심원으로 공판을 다시 연다. ③새로운 배심원단도 평결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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