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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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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형량 합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0조(형량 합의)''' <신설 2009. 6. 9.> ①법원은 적절한 사건에서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관계인과 절차의 진행과 결과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08조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합의의 대상은 판결에서 정할 형의 상한과 하한, 그 밖의 절차상 조치와 소송관계인의 소송상 행위로 한정한다. 유죄 여부,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과 범죄 사실의 법률적 평가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합의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다른 증거로 확인하여야 하며,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④법원은 사건의 모든 사정과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고려하여 형의 상한과 하한을 제시하며, 피고인과 검사가 동의하면 합의가 성립한다. ⑤법원은 합의를 제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제222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221조(형량 합의의 제한)''' <신설 2009. 6. 9.> ①배심 사건에서 형량 합의를 하려면 피고인이 제235조에 따라 배심 공판을 포기하여야 한다.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제222조제2항에 따라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게 되면 피고인은 포기를 철회할 수 있다. ②법원은 합의하기 전에 피해자참가인과 검사의 공소에 참여한 사인소추인·민중소추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합의를 위한 논의는 공판에서 한다. 공판 밖에서 논의한 때에는 제207조에 따른다. ④제167조의 죄에는 형량 합의를 할 수 없다. '''제222조(형량 합의의 기록과 효력)''' <신설 2009. 6. 9.> ①합의의 경과, 내용과 결과는 공판 조서에 적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을 적는다. ②법률상이나 사실상 중요한 사정이 간과되었거나 새로 드러나 합의된 형의 범위가 범죄나 책임에 비추어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그 뒤의 행동이 법원이 합의할 때 예상한 것과 다른 때에도 같다. 이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증거로 쓸 수 없다. ④합의에 따른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할 수 없으며,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알려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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