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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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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증거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08조(직권 증거조사)''' ①법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판결에 중요한 모든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자백하였더라도 제1항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09조(증거 신청의 기각)''' ①소송관계인은 특정한 사실을 특정한 증거로 증명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증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그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증명할 사실이 이미 명백하거나 판결에 의미가 없는 경우 3. 증명할 사실이 이미 증명된 경우 4. 그 증거가 증명할 사실을 밝히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증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6.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하려는 신청으로서 법원이 그 사실을 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7. 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감정인의 신문 신청은 법원이 스스로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한 감정으로 반대의 사실이 증명된 때에도 기각할 수 있다. ④증거 신청을 기각하는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한다. ⑤배심 공판에서 증거 신청에 관한 논의와 결정은 배심원이 없는 곳에서 한다. <신설 1993. 11. 16.> '''제210조(출석한 증인과 증거)''' ①법원이 소환하여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 법원에 제출된 증거물은 소송관계인이 모두 동의하여 그 조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사나 피고인이 스스로 소환하여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은 신청이 있으면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09조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교호신문)''' ①검사, 피고인, 변호인,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은 재판장의 신문이 끝난 뒤 증인과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검사와 변호인이 함께 신청하면 재판장은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검사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변호인이 먼저 신문하는 교호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 배심 공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호신문으로 한다. <개정 1993. 11. 16.> ③유도신문은 반대신문에서만 할 수 있다. ④제69조제1항의 증인에게는 교호신문을 하지 아니한다. '''제212조(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①다음 각 호의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1. 고문, 폭행, 협박 그 밖에 제144조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얻은 진술과 그 진술에서 얻은 증거 2. 제105조를 위반하여 얻은 정보 3. 법관의 영장이나 결정이 필요한 처분을 영장이나 결정 없이 하여 얻은 증거와 제87조제3항이나 제9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한 처분으로 얻은 증거 4. 제85조에 따라 압수할 수 없는 자료와 제86조제4항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 5. 증언거부권이나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아니하고 얻은 진술 ②제1항 각 호 외의 절차 위반으로 얻은 증거는 위반의 중대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과 위반이 의도적이었는지를 고려하여, 증거로 쓰는 것이 공정한 재판에 어긋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③제1항제1호의 진술에서 얻은 증거는 수사기관이 위반과 관계없는 독립된 경위로 그 증거를 얻었음이 증명된 때에만 쓸 수 있다. ④피고인은 증거를 쓰는 것에 이의할 수 있으며, 법원은 판결 전에 결정으로 그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⑤배심 공판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증거는 배심원에게 보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보여진 때에는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그 증거를 고려하지 말라고 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1. 16.> '''제213조(직접주의)''' ①사실의 증명이 사람의 지각에 근거하는 때에는 그 사람을 공판에서 신문하여야 한다. 이전 신문의 조서나 서면 진술을 낭독하는 것으로 신문을 대신할 수 없다. ②제65조제2항과 제214조부터 제218조까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4조(조서 낭독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인, 감정인이나 공동피고인의 이전 신문 조서를 낭독하여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 1.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고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2. 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정신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오랫동안 신문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이전 신문을 법관이 하였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신문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던 경우 3. 제178조와 제197조에 따른 법관의 신문 조서인 경우 ②수사기관이 작성한 증인 신문 조서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낭독할 수 있다. 다만, 증인이 사망하였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에는 피고인이 그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낭독할 수 있으나, 그 조서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③배심 공판에서 제1항제1호의 동의는 재판장이 배심원이 없는 곳에서 확인한다. <신설 1993. 11. 16.> '''제215조(증언 거부와 이전 진술)''' 공판에서 제55조나 제56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 증인의 이전 진술은 낭독할 수 없으며, 그 진술을 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을 신문하여 그 내용을 증명할 수도 없다. 다만, 법관이 증언거부권을 알리고 신문한 때의 진술은 그 법관을 신문하여 증명할 수 있다. '''제216조(피고인 진술 조서의 낭독)''' ①법관 앞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조서는 자백을 증명하거나 진술의 모순을 밝히기 위하여 낭독할 수 있다. ②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제145조에 따라 녹화된 신문의 조서로서 그 녹화물을 재생하여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다. <개정 2009. 6. 9.> '''제217조(기억 환기를 위한 낭독)''' 증인이나 피고인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판에서의 진술이 이전 진술과 다르고 그 모순을 달리 밝힐 수 없는 때에는, 기억을 환기하거나 모순을 밝히기 위하여 이전 진술의 조서를 낭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 자체는 증거로 쓰지 아니한다. '''제218조(감정서와 공문서)''' ①공공기관의 감정서와 증명서, 공적으로 지정된 감정인의 감정서와 혈중알코올 측정 결과서처럼 정형적인 검사의 결과서는 낭독할 수 있다. ②소송관계인이 신청하면 감정서를 작성한 사람을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정형적인 검사의 결과서는 그 결과가 다투어지는 때에만 그러하다. '''제219조(증거조사에 대한 의견)''' ①각 증거를 조사한 뒤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서류는 낭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이 동의하면 요지를 알리거나 법관과 배심원이 직접 읽게 하는 것으로 낭독을 대신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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