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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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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공판 준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92조(공판 준비 협의)''' ①재판장은 공판 개시 결정의 전후에 소송관계인과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②공판 밖에서 형량 합의의 가능성에 관하여 협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제207조에 따라 공판에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6. 9.> ③배심 사건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인과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에게 설명할 쟁점과 조사할 증거의 목록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3. 11. 16.> '''제193조(공판기일의 지정과 소환)'''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 변호인, 검사,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 피해자참가인, 증인과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그들에게 통지한다. ②구금된 피고인의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먼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94조(소환의 유예 기간)''' ①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의 소환장은 공판기일 1주 전까지, 배심 사건에서는 2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②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판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제195조(증거 신청)''' ①피고인은 공판에 앞서 증인과 감정인의 소환이나 증거물의 제출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재판장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피고인은 스스로 증인과 감정인을 소환할 수 있다. 법원은 출석한 증인과 감정인을 제210조에 따라 조사한다. ③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과 피해자참가인에게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6조(증거 목록의 통지)''' 법원은 소환한 증인과 감정인, 조사할 증거물의 목록을 공판기일 전에 검사,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검사와 피고인도 스스로 소환한 증인과 감정인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197조(공판 전 증인 신문)''' ①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로 오랫동안 공판에 출석할 수 없거나 먼 곳에 있어 출석을 요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에게 공판 전에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신문의 일시를 알리고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배심 사건에서 이 조에 따른 신문은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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