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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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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1조(소환)''' ①피고인은 공판이나 신문을 위하여 소환장으로 소환하며, 소환장에는 출석하지 아니하면 구인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을 수 있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2조(구인)''' ①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법원의 구인장으로 구인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검사는 수사판사에게 구인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③구인한 사람은 신문을 마치면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구인한 때부터 24시간을 넘어 붙잡아 둘 수 없다. '''제143조(신문 전의 고지)''' ①피의자나 피고인을 처음 신문하는 때에는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를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2. 신문 전과 신문 중에 언제든지 변호인과 상담하고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것 3. 제151조에 따라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다는 것 4.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5.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 ②신문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혐의를 풀고 유리한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신문하는 때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 사항도 묻는다. '''제144조(금지된 신문 방법)''' ①피의자나 피고인의 의사 결정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학대, 피로, 신체에 대한 침해, 약물의 투여, 고문, 기망이나 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제는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②이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위협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억력이나 판단력을 해치는 조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금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동의하여도 적용하며, 이를 위반하여 얻은 진술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동의하여도 증거로 쓸 수 없다. ⑤이 조는 증인과 감정인의 신문에도 적용한다. '''제145조(신문의 영상 녹화)''' <전문개정 2009. 6. 9.> ①피의자 신문은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1. 배심 사건의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2. 피의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3. 피의자나 변호인이 녹화를 요구하는 경우 ②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의 사본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녹화하지 아니한 신문의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제146조(수사기관의 신문)''' ①피의자는 수사를 마치기 전에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간단한 사건에서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신문을 대신할 수 있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신문에는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여야 하나,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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