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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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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그 밖의 처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1조(신원 확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피의자가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피의자를 붙잡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사람과 소지품을 수색하고 제79조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범죄를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원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수색하거나 그에게 제79조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③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붙잡아 두는 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붙잡힌 사람은 지체 없이 법관 앞에 인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붙잡힌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알리고, 요구하면 가족이나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2조(검문소)'''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도로와 공공장소에 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체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검문소에서는 누구에게나 신원 확인을 요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살펴볼 수 있다. ③검문소는 특정한 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하며, 그 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제113조(수배)''' ①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수배할 수 있다. ②소재를 알 수 없는 피의자나 증인의 소재를 찾기 위하여 수배할 수 있다. ③사진을 공개하는 수배는 법정형의 장기가 5년 이상인 죄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피의자를 찾기 어려운 때에 법관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 증인의 사진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국외에서의 수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루이나)|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른다. '''제114조(대량 정보 대조)'''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대테러 방지법(루이나)|대테러 방지법]]」 제9장의 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결정으로 공공기관이나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범인의 특징과 기계적으로 대조할 수 있다. ②대조에 쓸 정보는 법관이 특정하며, 정치적 견해, 건강, 종교와 성생활에 관한 정보는 쓸 수 없다. ③대조가 끝나면 그 결과로 걸러진 정보 외의 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115조(처분의 통지)''' ①제88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와 제114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이 끝난 뒤 처분의 대상이 된 사람과 그 처분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처분의 사실, 기간과 근거를 알려야 한다. ②통지는 수사의 목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잠입 수사관의 계속 투입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다. 처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통지하지 못하면 법관의 승인을 받아 통지를 미룰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법관은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③통지를 받을 사람을 찾기 위하여 다른 사생활의 침해가 필요한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6조(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사)''' ①이 장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처분과 집행 방법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법관의 결정 없이 한 처분에 대한 심사는 수사판사가 한다. ③법원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분으로 얻은 증거의 사용 여부는 제212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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