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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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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비밀 수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7조(잠입 수사관)'''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나 마약류, 무기, 인신매매, 조직범죄 또는 테러에 관한 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장 신분을 주어 수사하게 할 수 있다(이하 이 사법경찰관을 "잠입 수사관"이라 한다). ②잠입 수사관은 가장 신분을 쓰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만들거나 바꿀 수 있다. ③잠입 수사관은 가장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되며, 제110조를 지켜야 한다. ④잠입 수사관은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에 들어갈 수 있으나, 가장 신분 외에 출입할 권한을 꾸며 내서는 아니 된다. '''제108조(잠입 수사관의 허가)''' ①잠입 수사관을 투입하려면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주거에 들어가는 때에는 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6개월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 ③잠입 수사관의 신원은 투입이 끝난 뒤에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잠입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때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109조(정보원)''' ①수사기관이 수사에 협조하는 민간인(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계속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려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정보원은 수사기관의 지시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부추겨서는 아니 된다. 수사기관은 정보원에게 그의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나 형의 감면을 약속할 수 없다. ③정보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정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실을 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정보원의 진술은 그를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지 아니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제110조(함정수사의 금지)''' <신설 2020. 12. 14.> ①수사기관, 잠입 수사관과 정보원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압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던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는 것은 제1항의 부추김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관여로 범죄의 규모나 방법이 실질적으로 커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는 제228조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④피고인이 제1항의 위반을 주장하면 검사가 그 위반이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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