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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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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통신과 위치 정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2조(통신제한조치 등)''' ①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다. ②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이 법과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그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1993. 11. 16.> '''제103조(위치 추적)''' ①법정형의 장기가 3년 이상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거나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영장으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②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위치는 그 사람이 피의자와 연락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 때에만 추적할 수 있다. ③영장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1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나 모두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위치 정보의 처리는 「[[위치정보보호법(루이나)|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04조(장기 감시)''' ①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24시간 넘게 이어서, 또는 2일 넘게 계획적으로 감시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체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때에는 검사가 명할 수 있으며, 명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기 감시는 모두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105조(주거 안 대화의 보호)''' 주거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대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적 수단으로 엿듣거나 녹음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얻은 정보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증거로 쓸 수 없다. '''제106조(주거 밖 대화의 녹음)''' ①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인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때에는, 법관의 영장으로 주거 밖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의 대화를 기술적 수단으로 녹음할 수 있다. ②차량 안의 대화는 주거 밖의 대화로 본다. 다만, 차량을 주거로 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장의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모두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제56조제1항의 사람과 나눈 대화와 사생활의 핵심 영역에 속하는 대화는 녹음할 수 없다. 녹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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